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9건 · 미완 2건
서식 제50호삭제 <2010.12.16>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4.8.12>삭제
| 게시문의 내용, 게시장소 등(제19조의3 관련) 1. 게시문 내용 게시문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어야 하며, 위반행위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2. 게시일: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3. 게시기간 가. 게시기간은 사업정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게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게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4. 게시장소 및 방법 가. 위반사업자가 주유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시문을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입구 쪽 캐노피)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붙여야 한다. 나. 위반사업자가 주유소 외의 사업자인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시문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업장의 주 출입문 옆에 붙여야 한다. 5. 게시문 작성방법 가. 사업정지의 경우 나. 과징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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