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9건 · 미완 2건
서식 제50호삭제 <2010.12.16>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4.8.12>삭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 10. 1.>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각 처분기간을 합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품질검사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사항의 내용과 처분 시 품질검사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검사대상 유종을 한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품질검사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기준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8조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2) 업무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28조 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8조 제1항제3호 | 경고 | 지정취소 | |
| 4)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 법 제28조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5)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8조 제1항제5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6) 법 제2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법 제28조 제1항제6호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7)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 법 제28조 제1항제7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8)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28조 제1항제7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9)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 법 제28조 제1항제8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나. 자체검사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처분기준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기준 | ||
| 1회 | 2회 | 3회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28조 제2항제1호 | 승인취소 | ||
| 2)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 법 제28조 제2항제2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승인취소 |
|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8조 제2항제3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승인취소 |
| 4)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승인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법 제28조 제2항제4호 | 업무정지 3개월 | 승인취소 | |
|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 법 제28조 제2항제5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승인취소 |
| 6)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28조 제2항제5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승인취소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1: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