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9건 · 미완 2건
서식 제50호삭제 <2010.12.16>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4.8.12>삭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5. 10. 1.> 품질검사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용도 등(제47조제2항 관련) 1.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를 내려는 자는 매월 25일까지 공사의 석유 수급 통계자료에 따른 지난달의 국내 판매물량(그 달의 총판매량에서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량과 군납물량을 제외한 물량을 말한다) 또는 수입물량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품질검사를 신청한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2. 윤활유의 품질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품질검사 신청 시마다 품질검사를 신청한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3. 수수료를 징수한 기관은 그 수수료를 법 제25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 제31조제3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4. 산업통상부장관은 수수료의 징수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