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9건 · 미완 2건
서식 제50호삭제 <2010.12.16>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4.8.12>삭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신설 2024. 8. 7.> | ||||
|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서 | ||||
| 보고자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
| 본점 소재지 | ||||
| 정제시설 소재지 | ||||
| 친환경 정제원료 사용 내역 |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 투입량 | ||
| 투입공정 | ||||
| 친환경정제원료로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유종(油種)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친환경정제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친환경정제원료의 공정도 등 설명자료 |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 ||||
| 첨부서류는 친환경정제원료를 최초로 투입하거나 투입하는 친환경 정제원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9: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