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81건 · 보관 7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게시문의 내용, 게시장소 등(제1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제2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 등(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4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품질검사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용도 등(제4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제4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석유정제업 (등록신청서, 신고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석유정제업(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석유정제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석유정제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석유정제업(아스팔트ㆍ윤활기유ㆍ윤활유)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석유정제업(아스팔트ㆍ윤활기유ㆍ윤활유)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석유수출입업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석유수출입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석유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제석유거래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국제석유거래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국제석유거래업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국제석유거래업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석유판매업)개시, 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석유 수입, 석유 판매, 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석유 수입(석유 판매ㆍ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석유 수입, 석유 판매, 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납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품질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자체검사자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자체검사자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품질검사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 판매업(개시,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3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주간 판매가격 보고서(석유정제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월간 판매가격 보고서(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4월간 판매가격 보고서(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생연료유판매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5판매가격 보고서(주유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관리 현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유통검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수급상황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수급상황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수출입상황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원유수입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용제수급상황기록부(용제생산업자ㆍ수출입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거래상황 기록부(일반대리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거래상황 기록부(주유소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거래상황기록부(일반판매소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거래상황기록부(부생연료유판매소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용제판매업자별 수급상황기록부(용제대리점ㆍ용제판매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2용제구매 및 사용기록부(용제소비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비축재고현황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송유관 수송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삭제 <2010.12.16>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4.8.12>삭제
서식 제52호공표 현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 등(제36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5. 10. 1.>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 등(제36조제1항 관련)

1. 검사시기 등
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생산공장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보세구역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장 밖의 저장시설(「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가 설치·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보관 중인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석유대체연료[바이오디젤 및 바이오디젤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산메틸에스테르(FAME)를 함유한 것만을 말한다]를 수입하였을 때에는 품질검사 전에 제37조제4항에 따른 품질시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품질검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
2.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가. 시료채취
1) 검사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채취하되, 고정된 주유설비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주유기를 이용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2)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위쪽 주입구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3) 한국산업표준(KS)에서 시료채취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나. 시험방법
1)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것보다 개선된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따를 수 있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시험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3. 검사결과의 처리
가. 제1호가목에 따른 검사결과 처리
1)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석유대체연료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2)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는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판정을 통지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석유대체연료의 판매 또는 인도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 또는 인도된 석유대체연료의 회수 및 보관 중인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보정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를 해당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제1호나목에 따른 검사결과 처리
1) 한국석유관리원은 검사결과 석유대체연료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품질적합으로,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부적합으로,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짜석유제품으로 각각 판정한다.
2) 한국석유관리원은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4. 기타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