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9건 · 미완 2건
서식 제50호삭제 <2010.12.16>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4.8.12>삭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10. 1.>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28조제2항 관련) 1. 검사 시기 가.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품질검사 1) 석유정제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입한 석유제품(윤활유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생산공장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장 밖의 저장시설(「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부속된 저장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보관 중인 석유제품에 대하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석유정제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입한 윤활유에 대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해당 석유제품을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 1) 자체검사자로 승인받은 석유정제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자기가 생산한 석유제품(윤활유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 밖의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석유제품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자체검사자로 승인받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제품 또는 자기가 생산한 윤활유를 판매 또는 인도할 경우에는 해당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품질검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 2.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가. 시료채취 1) 검사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채취하되, 고정된 주유설비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주유기를 이용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2)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차량의 위쪽 주입구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3) 한국산업표준(KS)에서 시료채취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나. 시험방법 1)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것보다 개선된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따를 수 있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시험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3. 검사결과의 처리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검사결과 처리 1)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를 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검사결과 해당 석유제품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2)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는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통보받거나 자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석유제품의 판매 또는 인도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 또는 인도된 석유제품에 대한 회수 및 보관 중인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보정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합격 판정을 받은 윤활유에 대하여 제품의 최소 포장단위마다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확인증을 붙이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확인증을 붙이거나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결과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를 해당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제1호다목에 따른 검사결과 처리 1) 한국석유관리원은 검사결과 석유제품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품질적합으로,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부적합으로,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짜석유제품으로 각각 판정한다. 2) 한국석유관리원은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4. 기타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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