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9건 · 미완 2건
서식 제50호삭제 <2010.12.16>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4.8.12>삭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상호 | 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 |||||||||||||||||||||||||||||
| 소재지 | |||||||||||||||||||||||||||||
| 검사 분야 및 검사 유종 | 검사 분야 | 검사 유종 | |||||||||||||||||||||||||||
| [ ] 석유제품 품질검사 | |||||||||||||||||||||||||||||
| [ ]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 |||||||||||||||||||||||||||||
| [ ]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성능평가 제외) | |||||||||||||||||||||||||||||
| [ ] 자동차용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 | |||||||||||||||||||||||||||||
| [ ] 보일러용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 | 수수료 | |||||||||||||||||||||||||||
| 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 현황 자료 1부 4. 공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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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6: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