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9건 · 미완 2건
서식 제50호삭제 <2010.12.16>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4.8.12>삭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 ] 등록신청서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 ] 조건부 등록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4일 |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 상 호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신청 내용 | 제조시설 | 시설명 | 제조능력 | 소재지 | 착공예정일 | 완공예정일 | ||||||||||||||||||||||||||||
| 저장시설 | 저장제품 | 총규모(기 수) | 소재지 | 착공예정일 | 완공예정일 | |||||||||||||||||||||||||||||
| 제조유종(油種) | 수출입유종(油種) | 사업개시일 | 최초 통관예정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 ]등록 [ ]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 | 수수료 | ||||||||||||||||||||||||||||||||
| 1. 사업계획서 1부 2. 해당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서 1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시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없음 | ||||||||||||||||||||||||||||||||
| * 신청내용 중 제조시설의 기재사항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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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한국 석유관리원 | 한국 석유관리원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 한국 석유관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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