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9건 · 미완 2건
서식 제50호삭제 <2010.12.16>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4.8.12>삭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 10. 19.> | |||||||||||||||||||||||||||
| [ ] 석유정제업 [ ] 석유수출입업 [ ] 국제석유거래업 [ ] 석유판매업 | [ ] 개 시 [ ] 휴 업 [ ] 폐 업 |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즉시 | |||||||||||||||||||||||||
| 신고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상호 | 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합니다) | |||||||||||||||||||||||||||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
| 사업의 개시 | 년 월 일 사업개시 | ||||||||||||||||||||||||||
| 사업의 휴업·폐업 | 기간 | ||||||||||||||||||||||||||
| 사유 | |||||||||||||||||||||||||||
| 사업의 재개시 | 년 월 일 사업 재개시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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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한국석유관리원, 시·도 또는 시·군·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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