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9건 · 미완 2건
서식 제50호삭제 <2010.12.16>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4.8.12>삭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6. 3. 20.> | ||||||||||
| [ ] 석유 수입 [ ] 석유 판매 [ ] 석유대체연료 수입 | 부과금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신고인 (부과금 납부의무자) | 상호 | |||||||||
| 무역업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성명(대표자) | ||||||||||
|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유예분: 월 일까지) | 납부 장소 |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또는 국고수납점 | |||||||
| 납부 구분 | 번호 | 수입신고 수리일 (판매일) | 수입신고 번호 | HSK 번호 | 수량 (리터/톤) | 단가 (원) | 부과금 (원) | |||
| 납부 | 1 | |||||||||
| 2 | ||||||||||
| 3 | ||||||||||
| 부과금 합계 | ||||||||||
| 징수 유예 | 1 | |||||||||
| 2 | ||||||||||
| 3 | ||||||||||
| 부과금 합계 | ||||||||||
| 면제 | 1 | |||||||||
| 2 | ||||||||||
| 3 | ||||||||||
| 부과금 합계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3항ㆍ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ㆍ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 귀중 | ||||||||||
| 첨부서류 | 1. 수입신고필증(또는 선하증권) 사본(석유 수입 또는 석유대체연료 수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개별소비세법」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 사본(석유 판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사실증명서(석유판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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