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9건 · 미완 2건
서식 제50호삭제 <2010.12.16>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4.8.12>삭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8.12> | ||||||||||||||||||||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7일 | ||||||||||||||||||
| 신고인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상호 | ||||||||||||||||||||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 ||||||||||||||||||||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
| 취급 유종 | ||||||||||||||||||||
|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 ||||||||||||||||||||
| 기타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첨부서류 | 수수료 | |||||||||||||||||||
|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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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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