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9건 · 미완 2건
서식 제50호삭제 <2010.12.16>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4.8.12>삭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5. 10. 1.> | ||||
|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제45조의3 관련) | ||||
| 보고사항 | 보고받는 자 | 보고방법 | 보고서식 | 보고기한 |
| 1. 석유정제업자의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 ||||
| 가. 친환경정제원료를 최초로 투입하거나 투입하는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 한국석유관리원 | 전산보고·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별지 제53호서식 | 최초로 투입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
| 나. 전년도 사용내역을 보고하는 경우 | 한국석유관리원 | 전산보고·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별지 제53호서식 | 매년 3월 31일까지 |
| 2.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용내역 보고 수리 업무 결과보고 | 산업통상부장관 |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없음 | 매년 4월 30일까지 |
| 비고 1. “전산보고”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또는 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등으로 자동 집계된 석유정제업자 등의 석유제품에 대한 실거래 물량정보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해 보고하는 것으로, 전산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전자보고”란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보고를 말한다. 3. “서면보고”란 FAX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한 보고를 말한다. 4.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동 집계를 통한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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