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9건 · 미완 2건
서식 제50호삭제 <2010.12.16>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4.8.12>삭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10. 19.> | |||||||||||||||||||||||||||||||||||||||||||||
|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 [ ] 등록신청서 [ ] 조건부 등록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상호 | |||||||||||||||||||||||||||||||||||||||||||||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기록함) | |||||||||||||||||||||||||||||||||||||||||||||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
| 보유 시설 | 저장시설 | 소재지 | |||||||||||||||||||||||||||||||||||||||||||
| 용량 | ㎘( 개) | ||||||||||||||||||||||||||||||||||||||||||||
| 수송장비 수(대) | |||||||||||||||||||||||||||||||||||||||||||||
| 기타 | |||||||||||||||||||||||||||||||||||||||||||||
| 취급 유종 | |||||||||||||||||||||||||||||||||||||||||||||
|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 |||||||||||||||||||||||||||||||||||||||||||||
| 기타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ㆍ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부생연료판매소) [ ]등록 [ ]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수수료 | ||||||||||||||||||||||||||||||||||||||||||||
| 1.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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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한국 석유관리원 | 한국 석유관리원 | 시 ㆍ 도 | 시 ㆍ 도 | 한국 석유관리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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