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9건 · 미완 2건
서식 제50호삭제 <2010.12.16>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4.8.12>삭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7. 10. 19.> | |||||||||||||||||||||||||||
|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신고 4일 | ||||||||||||||||||||||||
| 신고인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상호 | 전화번호 | ||||||||||||||||||||||||||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
| 거래 유종 | |||||||||||||||||||||||||||
| 신고 내용 | 저장 시설 | 저장제품 | 총 규모(기수) | 소재지 | |||||||||||||||||||||||
| kL(기)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수수료 | ||||||||||||||||||||||||||
|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세구역에서의 석유저장시설 소유ㆍ임차현황 자료 1부(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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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한국석유관리원 | 한국석유관리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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