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9건 · 미완 2건
서식 제50호삭제 <2010.12.16>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4.8.12>삭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6. 12. 26.> (앞 쪽) | |||||||||||||||||||||||||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4일 |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상호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신청 내용 | 변경내용 | ||||||||||||||||||||||||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변경사유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첨부서류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 수수료 | |||||||||||||||||||||||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없 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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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허가업무 담당 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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