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9건 · 미완 2건
서식 제50호삭제 <2010.12.16>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4.8.12>삭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상호 | 전화번호 | |||||||||||||||||||||||||||||||
| 공장 소재지 | ||||||||||||||||||||||||||||||||
| 주 생산품명 | ||||||||||||||||||||||||||||||||
| 부산물 유종 | ||||||||||||||||||||||||||||||||
| 부산물 생산능력 | ||||||||||||||||||||||||||||||||
|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 ||||||||||||||||||||||||||||||||
| 기타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주산물의 정제공정 및 생산계획,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품질확보계획 및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유종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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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한국 석유관리원 | 한국 석유관리원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 한국 석유관리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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