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9건 · 미완 2건
서식 제50호삭제 <2010.12.16>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4.8.12>삭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10. 19.> (앞 쪽) | |||||||||||||||||||||||||||||||||
| 석유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4일 |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상호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신청내용 | 변경내용 | [ ] 성명 또는 상호 [ ] 대표자 [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 석유저장시설 소재지 [ ] 석유저장시설 규모 | |||||||||||||||||||||||||||||||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변경사유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2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수출입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 귀중 | |||||||||||||||||||||||||||||||||
| 첨부서류 | 한국석유관리원 확인사항 | 수수료 | |||||||||||||||||||||||||||||||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없 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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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한국 석유관리원 | 한국 석유관리원 | 시ㆍ도지사 | 시ㆍ도지사 | 한국 석유관리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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