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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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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1건 · 보관 7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게시문의 내용, 게시장소 등(제1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제2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 등(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4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품질검사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용도 등(제4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제4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석유정제업 (등록신청서, 신고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석유정제업(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석유정제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석유정제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석유정제업(아스팔트ㆍ윤활기유ㆍ윤활유)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석유정제업(아스팔트ㆍ윤활기유ㆍ윤활유)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석유수출입업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석유수출입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석유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제석유거래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국제석유거래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국제석유거래업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국제석유거래업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석유판매업)개시, 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석유 수입, 석유 판매, 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석유 수입(석유 판매ㆍ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석유 수입, 석유 판매, 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납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품질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자체검사자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자체검사자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품질검사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 판매업(개시,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3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주간 판매가격 보고서(석유정제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월간 판매가격 보고서(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4월간 판매가격 보고서(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생연료유판매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5판매가격 보고서(주유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관리 현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유통검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수급상황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수급상황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수출입상황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원유수입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용제수급상황기록부(용제생산업자ㆍ수출입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거래상황 기록부(일반대리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거래상황 기록부(주유소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거래상황기록부(일반판매소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거래상황기록부(부생연료유판매소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용제판매업자별 수급상황기록부(용제대리점ㆍ용제판매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2용제구매 및 사용기록부(용제소비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비축재고현황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송유관 수송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삭제 <2010.12.16>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4.8.12>삭제
서식 제52호공표 현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4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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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5. 10. 1.>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45조제1항 관련)
보고사항보고받는 자보고방법보고서식보고기한
1. 석유정제업자(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업자만 해당한다)
가. 수급상황기록부
1) 휘발유·경유 또는 등유한국석유관리원전산보고·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39호서식매주 화요일
2) 중유한국석유관리원전산보고·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39호서식매월 15일
3) 원유(친환경정제원료를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공사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39호의2서식매월 15일
나. 수출입상황기록부 및 원유 수입실적공사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
매월 15일
다. 용제수급상황기록부(용제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자만 해당한다)한국석유관리원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42호서식매주 화요일
2. 석유수출입업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수출입업자만 해당한다)
가. 수급상황기록부
1) 휘발유·경유 또는 등유한국석유관리원전산보고·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39호서식매주 화요일
2) 중유한국석유관리원전산보고·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39호서식매월 15일
3) 원유 및 석유제품공사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39호의2서식매월 15일
나. 수출입상황기록부공사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40호서식매월 15일
다. 용제수급상황기록부(용제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만 해당한다)한국석유관리원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42호서식매주 화요일
3. 석유판매업자
가.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일반대리점용)
1) 휘발유·경유 또는 등유한국석유관리원전산보고·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43호서식매주 화요일
2) 그 밖의 석유제품수탁법인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43호서식매월 15일
나.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주유소용)한국석유관리원전산보고·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44호서식매주 화요일
다.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라목의 석유판매업자는 제외한다): 거래상황기록부(일반판매소용)수탁법인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45호서식매월 1
5일
라. 주유소에서 공급받거나 주유소에 판매하는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일반판매소용)한국석유관리원전산보고별지 제45호서식매주 화요일
마. 용제판매업자: 용제판매업자별 수급상황기록부(용제대리점용 및 용제판매소용)한국석유관리원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47호서식매주 화요일
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보고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종합보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석유판매업자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사. 가목 및 다목에 따른 보고에 대한 수탁법인의 종합보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판매업자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아.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1) 수급상황기록부 및 수출입상황 기록부한국석유관리원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매월 15일
2) 용제수급상황기록부한국석유관리원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42호서식매주 화요일
자. 부생연료유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한국석유관리원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46호서식매월 15일
4.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수급상황기록부·수출입상황기록부한국석유관리원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매월 15일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가. 대리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일반대리점용)한국석유관리원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43호서식매월 15일
나. 주유소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주유소용)한국석유관리원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44호서식매월 15일
다. 판매소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일반판매소용)한국석유관리원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45호서식매월 15일
라. 나목의 보고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종합보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주유소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석유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비축의무자인 경우: 비축재고현황기록부공사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48호서식매월 15일
7.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송유관 수송 현황공사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49호서식매월 15일
8. 그 밖의 보고사항
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원가·판매가격 등에 관한 자료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나. 석유소비자
1) 용제소비자: 용제구매 및 사용기록부한국석유관리원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별지 제47호의2서식보고를 명하는 서면에서 정한 날짜까지
2) 용제 외의 석유소비자: 석유소비상황산업통상부장관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보고를 명하는 서면에서 정한 날짜까지
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종합통지공사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매월 마지막 주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라. 제1호가목3)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 보고에 대한 공사의 종합통지한국석유관리원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매월 보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비고
1. "전산보고"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또는 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등으로 자동 집계된 석유정제업자 등의 석유제품에 대한 실거래 물량정보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해 보고하는 것으로, 전산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전자보고"란 인터넷(E-mail, Web) 등을 이용한 보고를 말한다.
3. "서면보고"란 FAX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한 보고를 말한다.
4.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동 집계를 통한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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