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9건 · 미완 2건
서식 제50호삭제 <2010.12.16>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4.8.12>삭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5. 10. 1.> | ||||
|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45조제1항 관련) | ||||
| 보고사항 | 보고받는 자 | 보고방법 | 보고서식 | 보고기한 |
| 1. 석유정제업자(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업자만 해당한다) | ||||
| 가. 수급상황기록부 | ||||
| 1) 휘발유·경유 또는 등유 | 한국석유관리원 | 전산보고·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별지 제39호서식 | 매주 화요일 |
| 2) 중유 | 한국석유관리원 | 전산보고·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별지 제39호서식 | 매월 15일 |
| 3) 원유(친환경정제원료를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 | 공사 |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별지 제39호의2서식 | 매월 15일 |
| 나. 수출입상황기록부 및 원유 수입실적 | 공사 |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 | 매월 15일 |
| 다. 용제수급상황기록부(용제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자만 해당한다) | 한국석유관리원 |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별지 제42호서식 | 매주 화요일 |
| 2. 석유수출입업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수출입업자만 해당한다) | ||||
| 가. 수급상황기록부 | ||||
| 1) 휘발유·경유 또는 등유 | 한국석유관리원 | 전산보고·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별지 제39호서식 | 매주 화요일 |
| 2) 중유 | 한국석유관리원 | 전산보고·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별지 제39호서식 | 매월 15일 |
| 3) 원유 및 석유제품 | 공사 |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별지 제39호의2서식 | 매월 15일 |
| 나. 수출입상황기록부 | 공사 |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별지 제40호서식 | 매월 15일 |
| 다. 용제수급상황기록부(용제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만 해당한다) | 한국석유관리원 |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별지 제42호서식 | 매주 화요일 |
| 3. 석유판매업자 | ||||
| 가.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일반대리점용) | ||||
| 1) 휘발유·경유 또는 등유 | 한국석유관리원 | 전산보고·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별지 제43호서식 | 매주 화요일 |
| 2) 그 밖의 석유제품 | 수탁법인 |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별지 제43호서식 | 매월 15일 |
| 나.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주유소용) | 한국석유관리원 | 전산보고·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별지 제44호서식 | 매주 화요일 |
| 다.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라목의 석유판매업자는 제외한다): 거래상황기록부(일반판매소용) | 수탁법인 |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별지 제45호서식 | 매월 1 5일 |
| 라. 주유소에서 공급받거나 주유소에 판매하는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일반판매소용) | 한국석유관리원 | 전산보고 | 별지 제45호서식 | 매주 화요일 |
| 마. 용제판매업자: 용제판매업자별 수급상황기록부(용제대리점용 및 용제판매소용) | 한국석유관리원 |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별지 제47호서식 | 매주 화요일 |
| 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보고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종합보고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 석유판매업자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 사. 가목 및 다목에 따른 보고에 대한 수탁법인의 종합보고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 석유판매업자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 아.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 ||||
| 1) 수급상황기록부 및 수출입상황 기록부 | 한국석유관리원 |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 | 매월 15일 |
| 2) 용제수급상황기록부 | 한국석유관리원 |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별지 제42호서식 | 매주 화요일 |
| 자. 부생연료유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 | 한국석유관리원 |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별지 제46호서식 | 매월 15일 |
| 4.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수급상황기록부·수출입상황기록부 | 한국석유관리원 |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 | 매월 15일 |
|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 ||||
| 가. 대리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일반대리점용) | 한국석유관리원 |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별지 제43호서식 | 매월 15일 |
| 나. 주유소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주유소용) | 한국석유관리원 |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별지 제44호서식 | 매월 15일 |
| 다. 판매소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일반판매소용) | 한국석유관리원 |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별지 제45호서식 | 매월 15일 |
| 라. 나목의 보고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종합보고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주유소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석유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비축의무자인 경우: 비축재고현황기록부 | 공사 |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별지 제48호서식 | 매월 15일 |
| 7.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송유관 수송 현황 | 공사 |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별지 제49호서식 | 매월 15일 |
| 8. 그 밖의 보고사항 | ||||
| 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원가·판매가격 등에 관한 자료 |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 나. 석유소비자 | ||||
| 1) 용제소비자: 용제구매 및 사용기록부 | 한국석유관리원 |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별지 제47호의2서식 | 보고를 명하는 서면에서 정한 날짜까지 |
| 2) 용제 외의 석유소비자: 석유소비상황 | 산업통상부장관 |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보고를 명하는 서면에서 정한 날짜까지 | |
| 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종합통지 | 공사 |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매월 마지막 주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 라. 제1호가목3)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 보고에 대한 공사의 종합통지 | 한국석유관리원 |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매월 보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 ※ 비고 1. "전산보고"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또는 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등으로 자동 집계된 석유정제업자 등의 석유제품에 대한 실거래 물량정보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해 보고하는 것으로, 전산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전자보고"란 인터넷(E-mail, Web) 등을 이용한 보고를 말한다. 3. "서면보고"란 FAX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한 보고를 말한다. 4.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동 집계를 통한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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