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9건 · 미완 2건
서식 제50호삭제 <2010.12.16>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4.8.12>삭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3. 20.>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1. 법 제1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방법 가. 일반기준 1)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3) 2)의 사업정지 일수는 별표 1에 따라 처분된 일수(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를 말한다. 4) 1일 평균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3년간 총 매출액의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3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매출액을 환산한다. 5) 2)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금액이 나목 및 다목의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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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사업자 종류별 과징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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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입업자 | 국제석유거래업자 | 석유판매업자 | |||||||||||||||||||||||
| 등록 대상 | 신고 대상 | 등록 대상 | 신고 대상 | |||||||||||||||||||||||
| 일반대리점/ 용제 대리점 | 주유소 /용제판매소 /부생연료유판매소 |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 ||||||||||||||||||||||||
|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4조제1항제3호 | - | - | - | - | 5천만원 | 3천만원 | 4천만원 | ||||||||||||||||||
|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 법 제14조제1항제3호 | - | - | - | - | 3천만원 | 1천5백 만원 | 2천만원 | 8백만원 | |||||||||||||||||
|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 1억원 | 1억5천 만원 | - | 5천만원 | 3천만원 | 4천만원 | 1천만원 | |||||||||||||||||
|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 1억원 | 1억5천 만원 | - | 5천만원 | 3천만원 | 4천만원 | 1천만원 | |||||||||||||||||
|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 1억5천 만원 | 1억5천 만원 | - | 5천만원 | 3천만원 | 4천만원 | 1천만원 | |||||||||||||||||
| 6)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 1억5천 만원 | 1억5천 만원 | 4천만원 | |||||||||||||||||||||
| 7) 법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 1억5천 만원 | 1억5천 만원 | - | 5천만원 | 3천만원 | 4천만원 | 1천만원 | |||||||||||||||||
| 8)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 - | |||||||||||||||||||||||||
| 가)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 |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 1억5천 만원 | 1억5천 만원 | - | 5천 만원 | 3천 만원 | 4천 만원 | 1천 만원 | |||||||||||||||||
| 나) 그 밖의 가짜석유제품의 경우 |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 |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 2억원 | 2억원 | - | 1억5천 만원 | 1억원 | 6천 만원 | 3천 만원 | |||||||||||||||||
| 9) 법 제2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부터 3호까지 | 10억원 (용제정제 업자 2억원) | 2억원 | 2억원 | - | 1억5천 만원 | 1억원 | 6천 만원 | 3천 만원 | |||||||||||||||||
| 10)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 1억5천 만원 | 2억원 | 1억5천 만원 | 5천만원 | 3천만원 | 4천만원 | 1천만원 | |||||||||||||||||
| 11)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
| 가)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경우 |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 | |||||||||||||||||||||||||
| (1)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 5억원 (용제정제 업자 1억원) | 1억원 | 1억원 | 1억원 | 3천 만원 | 2천 만원 | 2천5백 만원 | 1천 만원 | ||||||||||||||||||
| (2) 그 밖의 경우 | 10억원 (용제정제 업자 2억원) | 2억원 | 2억원 | 2억원 | 6천 만원 | 4천 만원 | 5천 만원 | 2천 만원 | ||||||||||||||||||
| 나) 부당하게 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경우 | 법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 2억원 | 2억원 | 2억원 | 6천 만원 | 4천 만원 | 5천 만원 | 2천 만원 | |||||||||||||||||
| 다)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비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 | 10억원 (용제정제 업자 2억원) | 2억원 | 2억원 | 2억원 | 1억5천 만원 | 1억원 | 6천 만원 | 3천 만원 | |||||||||||||||||
| 라) 그 밖의 경우 |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 | 10억원 (용제정제 업자 2억원) | 1억5천 만원 | 1억5천 만원 | 1억5천 만원 | 3천 만원 | 1천5백 만원 | 2천 만원 | 8백 만원 | |||||||||||||||||
| 다.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기준금액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사업자 종류별 과징금액 | ||||||||||||||||||||||||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 |||||||||||||||||||||||||
| 대리점 | 주유소 | 판매소 | ||||||||||||||||||||||||
| 1)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 ||||||||||||||||||||||||||
| 가)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 1억5천 만원 | 5천만원 | 3천만원 | 1천만원 | |||||||||||||||||||||
| 나) 그 밖의 가짜석유제품의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 2억원 | 1억5천 만원 | 1억원 | 3천만원 | |||||||||||||||||||||
| 2)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5조제1항 | 1억원 | 5천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 | |||||||||||||||||||||
| 3) 법 제3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5조제1항 | 1억원 | 5천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 | |||||||||||||||||||||
| 4)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35조제1항 | 5천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 | ||||||||||||||||||||||
| 5)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5조제1항 | 1억원 | 5천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 | |||||||||||||||||||||
| 6)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
| 가)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 |||||||||||||||||||||||||
| (1)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 1억원 | 3천 만원 | 2천 만원 | 1천 만원 | ||||||||||||||||||||||
| (2) 그 밖의 경우 | 2억원 | 6천 만원 | 4천 만원 | 2천 만원 | ||||||||||||||||||||||
| 나) 부당하게 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 1억원 | 3천 만원 | 2천 만원 | 1천 만원 | |||||||||||||||||||||
| 다)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비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 법 제35조 제1항 | 2억원 | 1억5천 만원 | 1억원 | 3천만원 | |||||||||||||||||||||
| 라) 그 밖의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 1억원 | 3천 만원 | 1천5백만원 | 1천 만원 | |||||||||||||||||||||
| 2.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 ||||||||||||||||||||||||||
| 기준저장시설 미달 용량(배럴 또는 톤) × 건설단가(원/배럴 또는 톤) × 기준저장시설 미달 일수/365 × 연간 대출금리 | ||||||||||||||||||||||||||
| 가. 기준저장시설 미달 용량은 등록 요건으로 정한 저장시설 용량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장시설 용량을 뺀 물량으로 한다. 나. 건설단가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건설된 석유비축시설 중 기준저장시설 미달일 현재 가장 최근에 준공된 석유비축시설[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제외한다)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의 경우에는 지상 원유 저장시설을 말하며,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말한다]의 건설단가를 적용한다. 다. 기준저장시설 미달 일수는 저장시설 기준에 미달된 날부터 과징금을 부과한 날까지로 한다. 라. 연간 대출금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3. 법 제14조제3항 및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 ||||||||||||||||||||||||||
| 기준비축 미달 물량 × 국내 평균 수입단가 × 비축의무 불이행 일수/365 × 60일간의 내국수입 유전스율(기한부 어음 금리) | ||||||||||||||||||||||||||
| 가. 기준비축 미달 물량은 석유비축량(석유대체연료 비축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석유비축의무량(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미달된 달의 3개월 전에 해당하는 달의 첫날부터 제21조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미달 물량을 말한다. 나. 국내 평균 수입단가는 비축의무 불이행기간 중 다음 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를 포함한다)의 국내 평균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 수입단가)를 적용한다. 1) 석유정제업자는 원유 2) 석유수출입업자(석유가스를 수출입하는 자만 해당한다)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프로판 3) 석유수출입업자(석유가스를 수출입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수입하는 해당 석유제품. 다만, 수입하는 석유제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석유제품의 평균 수입단가를 적용한다. 4)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는 수입하는 해당 석유대체연료. 다만,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석유대체연료의 평균 수입단가를 적용한다. 다. 비축의무 불이행 일수는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에 미달된 달의 첫날부터 제21조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시정기한까지로 한다. 라. 내국수입 유전스율 및 환율(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말한다)은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에 미달된 달의 3개월 전에 해당하는 달의 첫날부터 제21조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내국수입 유전스율 및 환율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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