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9건 · 미완 2건
서식 제50호삭제 <2010.12.16>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4.8.12>삭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4. 20.> | |||||||||||||||||||||||||||||||||||||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 [ ] 등록신청서 [ ] 조건부 등록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상호 | 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 |||||||||||||||||||||||||||||||||||||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
| 보유시설 | 저장시설 | 소재지 | |||||||||||||||||||||||||||||||||||
| 용량 | ㎘( 개) | ||||||||||||||||||||||||||||||||||||
| 수송장비 수(대) | 자본금(억원) | ||||||||||||||||||||||||||||||||||||
| 기타 | |||||||||||||||||||||||||||||||||||||
| 취급 유종 | |||||||||||||||||||||||||||||||||||||
|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 |||||||||||||||||||||||||||||||||||||
| 기타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 ]등록 [ ]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확인사항 | 수수료 | |||||||||||||||||||||||||||||||||||
| 1. 사업계획서(용제대리점의 경우에는 용제공급자와 체결한 용제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2.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4.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로써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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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한국 석유관리원 | 한국 석유관리원 | 시 · 도 | 시 · 도 | 한국 석유관리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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