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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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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1건 · 보관 7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게시문의 내용, 게시장소 등(제1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제2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 등(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4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품질검사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용도 등(제4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제4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석유정제업 (등록신청서, 신고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석유정제업(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석유정제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석유정제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석유정제업(아스팔트ㆍ윤활기유ㆍ윤활유)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석유정제업(아스팔트ㆍ윤활기유ㆍ윤활유)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석유수출입업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석유수출입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석유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제석유거래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국제석유거래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국제석유거래업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국제석유거래업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석유판매업)개시, 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석유 수입, 석유 판매, 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석유 수입(석유 판매ㆍ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석유 수입, 석유 판매, 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납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품질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자체검사자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자체검사자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품질검사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 판매업(개시,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3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주간 판매가격 보고서(석유정제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월간 판매가격 보고서(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4월간 판매가격 보고서(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생연료유판매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5판매가격 보고서(주유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관리 현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유통검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수급상황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수급상황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수출입상황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원유수입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용제수급상황기록부(용제생산업자ㆍ수출입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거래상황 기록부(일반대리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거래상황 기록부(주유소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거래상황기록부(일반판매소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거래상황기록부(부생연료유판매소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용제판매업자별 수급상황기록부(용제대리점ㆍ용제판매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2용제구매 및 사용기록부(용제소비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비축재고현황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송유관 수송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삭제 <2010.12.16>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4.8.12>삭제
서식 제52호공표 현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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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10. 1.>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관련)
1. 검사인력 기준
가. 채용 인원
1)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품질검사기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기관(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 및 자체검사자는 제1호나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검사인력(이하 "검사인력"이라 한다)을 제2호나목에 따른 검사장비 5개당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유제품의 품질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인력기준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기관(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검사인력기준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기관은 검사장비 수와 관계없이 검사인력을 4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3) 액화석유가스의 자체검사자는 검사장비 수와 관계없이 검사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4) 자동차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검사장비 수와 관계없이 검사인력을 4명(이 중 2명은 배출가스 검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5) 보일러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검사장비 수와 관계없이 검사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6) 품질검사기관이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자동차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및 보일러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중에서 2개 분야 이상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검사인력을 검사 분야별로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7) 자체검사자가 석유제품의 자체검사와 액화석유가스의 자체검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검사인력을 검사 분야별로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나. 검사인력의 요건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화학ㆍ화학공학ㆍ고분자공학ㆍ물리학ㆍ기계공학ㆍ환경공학ㆍ자동차공학 또는 이화학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거나 관련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시험ㆍ분석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중에서 화학공업ㆍ환경공업ㆍ기계공업 또는 자동차공업 계열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시험ㆍ분석 업무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검사시설의 기준
가. 시험실을 확보하고 흄후드(fume hood: 급배기형 유해가스 정화장치를)ㆍ저온냉장고ㆍ증류수제조기ㆍ항온건조기ㆍ시험대ㆍ급수시설 및 초자류(硝子類)를 갖추어야 한다.
나. 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ㆍ용제ㆍ아스팔트 또는 윤활유의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다음의 검사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석유제품에 한정하여 자체검사를 하는 자체검사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제품의 검사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장비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검사장비규격
옥탄값 시험기리서치법
증류시험기 2종냉각장치 부착형
원심분리기1800rpm 이상
동판부식 시험기중탕온도: 50℃ ~ 150℃
증기압 시험기중탕온도: 37.8℃
산화안정도 시험기휘발유용
검 시험기중탕온도: 150℃
미량 황분 시험기산화적정법 또는 자외선형광법
원자흡광 분광광도계AAS
자외선 분광광도계UV/Vis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PONA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벤젠, 방향족화합물 함량
가스크로마토그래피올레핀 함량
가스크로마토그래피산소함량, 메탄올
X-ray 황분 시험기방사선여기법
연소관식 황분 시험기
잔류 탄소 시험기콘라드손법 또는 마이크로법
전기로1000℃ 이상
동점도 시험기중탕온도: 30℃ ~ 100℃
유동점 시험기실온 ℃ -60℃
연점 시험기눈금범위: 0 ~ 50㎜, 눈금단위: 1㎜ 이하
세이볼트 색도계+30 ~ -60
세탄값 시험기
인화점 시험기 3종펜스키마텐스밀폐식, 태그밀폐식, 클리블랜드 오픈컵식
밀도 시험기0 ~ 3g/㎥
필터 막힘점 시험기냉각중탕온도: -35℃이하
윤활성 시험기마모흔경: ㎛
아닐린점 시험기U자관
침입도 시험기중탕온도: 25℃
신도 시험기중탕온도: 25℃
아스팔트 절대점도 시험기진공형
점도계 2종세이볼트형, 앵글러형
박막가열 시험기 2종회전팬형, 공기욕조형
동결안정도 항온조항온온도: -5℃ 유지
저온 겉보기점도 시험기측정온도범위: -5℃ ~ -30℃
내연유 산화안정도 시험기165.5℃ 항온조, 교반모터
중화가 시험기전위차측정용
ASTM 색도계색도 0 ~ 8
방청성능 시험기60℃ 항온조, 교반모터
항유화성 시험기중탕온도 54.82℃ 유지
기포성 시험기중탕온도 24℃, 100℃ 유지
절연파괴 시험기측정전압: 0 ~ 100㎸
미량수분 시험기칼피셔법
열안정도 시험기항온조: 상온 ~ 180℃, 회전판
터빈유 산화안정도 시험기항온조: 95℃, 1000시간
브룩필드 점도계측정온도: 상온 ~ -40℃
열처리유 냉각성능 시험기은봉, 기록계 포함
압축기유 노화성능 시험기중탕온도: -170℃
내하중성 시험기팀켄식
유전정접 시험기절연손실 측정범위: 0 ~ 30%
비유전율 시험기측정온도: 60㎐, 80℃
절연유 산화안정도 시험기중탕온도: 120℃
체적저항률 시험기절연저항 측정용
PH 측정기PH범위: 1 ~ 14
표면장력 시험기듀누이 표면장력계
지문제거 및 제막성 시험기지문제거장치 포함
도막(도료 도포막) 경도 시험기도막제거 측정용
염수분무 시험기염수분무실 및 분무탑형
포장격납 시험기기상청 1호 규격
시편 연마기부식성 시험용
방폭형공기 항온욕조항온오븐: 상온 ~ 250℃
저온공기 항온욕조저온부착성 시험용
주도 시험기다이엘게이지 0.1㎜ 측정, 초시계
혼화 주도기10만회용
적점 시험기유중탕온도: 0 ~ 250℃
수세내수도 시험기온도조절장치: 38 ~ 79℃
증발량 시험기상온 ~ 163℃
그리스 산화안정도 시험기99℃ 항온조
현미경10㎛ 이하 측정용
저온 토크(torque) 시험기온도조절장치: 상온 ~ -50℃
습윤 시험기항온조: 50℃
그리스 겉보기점도 시험기온도조절장치: 상온 ~ -50℃
내하중성 시험기4구식
다.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자는 다음의 검사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검사장비규격
가스크로마토그래피검출한계 500ppm 이하
황 함량 분석기검출한계 1ppm 이하
증기압 시험기중탕온도 40±1℃[측정게이지: LPG(0 ~ 250/1750psi/㎪)]
밀도 시험기중탕온도 15±0.5℃
동판부식 시험기중탕온도 40±1℃
증발잔류물 시험기최소 측정눈금 0.05㎖
수분 시험기최대 허용압력 4.8㎫
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기관(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은 나목의 검사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유제품의 품질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시설기준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기관(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검사시설기준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자동차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다음의 검사장비와 항온항습기ㆍ마이크로밸런스 및 냉각팬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검사장비수량
원동기동력계1식
차대동력계1식
배출가스 시료채취 장치휘발유용, 경유용 각 1식
배출가스 분석장치휘발유용, 경유용 각 1식
자료처리장치원동기동력계, 차대동력계 각 1식
매연 측정기1식
바. 보일러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다음의 검사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검사장비수량비고
보일러(노통연관형)1식1~3톤/시간
버너(로터리분무형)1식1~3톤/시간
배출가스 분석장치가스, 먼지 측정용 각 1식~
저장안정성 측정기1식적외선 분광광도법 사용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