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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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0호삭제 <2010.12.16>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4.8.12>삭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10. 1.> | ||
|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관련) | ||
| 1. 검사인력 기준 가. 채용 인원 1)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품질검사기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기관(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 및 자체검사자는 제1호나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검사인력(이하 "검사인력"이라 한다)을 제2호나목에 따른 검사장비 5개당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유제품의 품질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인력기준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기관(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검사인력기준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기관은 검사장비 수와 관계없이 검사인력을 4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3) 액화석유가스의 자체검사자는 검사장비 수와 관계없이 검사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4) 자동차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검사장비 수와 관계없이 검사인력을 4명(이 중 2명은 배출가스 검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5) 보일러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검사장비 수와 관계없이 검사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6) 품질검사기관이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자동차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및 보일러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중에서 2개 분야 이상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검사인력을 검사 분야별로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7) 자체검사자가 석유제품의 자체검사와 액화석유가스의 자체검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검사인력을 검사 분야별로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나. 검사인력의 요건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화학ㆍ화학공학ㆍ고분자공학ㆍ물리학ㆍ기계공학ㆍ환경공학ㆍ자동차공학 또는 이화학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거나 관련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시험ㆍ분석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중에서 화학공업ㆍ환경공업ㆍ기계공업 또는 자동차공업 계열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시험ㆍ분석 업무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2. 검사시설의 기준 가. 시험실을 확보하고 흄후드(fume hood: 급배기형 유해가스 정화장치를)ㆍ저온냉장고ㆍ증류수제조기ㆍ항온건조기ㆍ시험대ㆍ급수시설 및 초자류(硝子類)를 갖추어야 한다. 나. 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ㆍ용제ㆍ아스팔트 또는 윤활유의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다음의 검사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석유제품에 한정하여 자체검사를 하는 자체검사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제품의 검사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장비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
| 검사장비 | 규격 | |
| 옥탄값 시험기 | 리서치법 | |
| 증류시험기 2종 | 냉각장치 부착형 | |
| 원심분리기 | 1800rpm 이상 | |
| 동판부식 시험기 | 중탕온도: 50℃ ~ 150℃ | |
| 증기압 시험기 | 중탕온도: 37.8℃ | |
| 산화안정도 시험기 | 휘발유용 | |
| 검 시험기 | 중탕온도: 150℃ | |
| 미량 황분 시험기 | 산화적정법 또는 자외선형광법 | |
| 원자흡광 분광광도계 | AAS | |
| 자외선 분광광도계 | UV/Vis | |
|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 PONA | |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 벤젠, 방향족화합물 함량 | |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 올레핀 함량 | |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 산소함량, 메탄올 | |
| X-ray 황분 시험기 | 방사선여기법 | |
| 연소관식 황분 시험기 | ||
| 잔류 탄소 시험기 | 콘라드손법 또는 마이크로법 | |
| 전기로 | 1000℃ 이상 | |
| 동점도 시험기 | 중탕온도: 30℃ ~ 100℃ | |
| 유동점 시험기 | 실온 ℃ -60℃ | |
| 연점 시험기 | 눈금범위: 0 ~ 50㎜, 눈금단위: 1㎜ 이하 | |
| 세이볼트 색도계 | +30 ~ -60 | |
| 세탄값 시험기 | ||
| 인화점 시험기 3종 | 펜스키마텐스밀폐식, 태그밀폐식, 클리블랜드 오픈컵식 | |
| 밀도 시험기 | 0 ~ 3g/㎥ | |
| 필터 막힘점 시험기 | 냉각중탕온도: -35℃이하 | |
| 윤활성 시험기 | 마모흔경: ㎛ | |
| 아닐린점 시험기 | U자관 | |
| 침입도 시험기 | 중탕온도: 25℃ | |
| 신도 시험기 | 중탕온도: 25℃ | |
| 아스팔트 절대점도 시험기 | 진공형 | |
| 점도계 2종 | 세이볼트형, 앵글러형 | |
| 박막가열 시험기 2종 | 회전팬형, 공기욕조형 | |
| 동결안정도 항온조 | 항온온도: -5℃ 유지 | |
| 저온 겉보기점도 시험기 | 측정온도범위: -5℃ ~ -30℃ | |
| 내연유 산화안정도 시험기 | 165.5℃ 항온조, 교반모터 | |
| 중화가 시험기 | 전위차측정용 | |
| ASTM 색도계 | 색도 0 ~ 8 | |
| 방청성능 시험기 | 60℃ 항온조, 교반모터 | |
| 항유화성 시험기 | 중탕온도 54.82℃ 유지 | |
| 기포성 시험기 | 중탕온도 24℃, 100℃ 유지 | |
| 절연파괴 시험기 | 측정전압: 0 ~ 100㎸ | |
| 미량수분 시험기 | 칼피셔법 | |
| 열안정도 시험기 | 항온조: 상온 ~ 180℃, 회전판 | |
| 터빈유 산화안정도 시험기 | 항온조: 95℃, 1000시간 | |
| 브룩필드 점도계 | 측정온도: 상온 ~ -40℃ | |
| 열처리유 냉각성능 시험기 | 은봉, 기록계 포함 | |
| 압축기유 노화성능 시험기 | 중탕온도: -170℃ | |
| 내하중성 시험기 | 팀켄식 | |
| 유전정접 시험기 | 절연손실 측정범위: 0 ~ 30% | |
| 비유전율 시험기 | 측정온도: 60㎐, 80℃ | |
| 절연유 산화안정도 시험기 | 중탕온도: 120℃ | |
| 체적저항률 시험기 | 절연저항 측정용 | |
| PH 측정기 | PH범위: 1 ~ 14 | |
| 표면장력 시험기 | 듀누이 표면장력계 | |
| 지문제거 및 제막성 시험기 | 지문제거장치 포함 | |
| 도막(도료 도포막) 경도 시험기 | 도막제거 측정용 | |
| 염수분무 시험기 | 염수분무실 및 분무탑형 | |
| 포장격납 시험기 | 기상청 1호 규격 | |
| 시편 연마기 | 부식성 시험용 | |
| 방폭형공기 항온욕조 | 항온오븐: 상온 ~ 250℃ | |
| 저온공기 항온욕조 | 저온부착성 시험용 | |
| 주도 시험기 | 다이엘게이지 0.1㎜ 측정, 초시계 | |
| 혼화 주도기 | 10만회용 | |
| 적점 시험기 | 유중탕온도: 0 ~ 250℃ | |
| 수세내수도 시험기 | 온도조절장치: 38 ~ 79℃ | |
| 증발량 시험기 | 상온 ~ 163℃ | |
| 그리스 산화안정도 시험기 | 99℃ 항온조 | |
| 현미경 | 10㎛ 이하 측정용 | |
| 저온 토크(torque) 시험기 | 온도조절장치: 상온 ~ -50℃ | |
| 습윤 시험기 | 항온조: 50℃ | |
| 그리스 겉보기점도 시험기 | 온도조절장치: 상온 ~ -50℃ | |
| 내하중성 시험기 | 4구식 | |
| 다.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자는 다음의 검사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
| 검사장비 | 규격 | |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 검출한계 500ppm 이하 | |
| 황 함량 분석기 | 검출한계 1ppm 이하 | |
| 증기압 시험기 | 중탕온도 40±1℃[측정게이지: LPG(0 ~ 250/1750psi/㎪)] | |
| 밀도 시험기 | 중탕온도 15±0.5℃ | |
| 동판부식 시험기 | 중탕온도 40±1℃ | |
| 증발잔류물 시험기 | 최소 측정눈금 0.05㎖ | |
| 수분 시험기 | 최대 허용압력 4.8㎫ | |
| 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기관(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은 나목의 검사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유제품의 품질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시설기준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기관(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검사시설기준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자동차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다음의 검사장비와 항온항습기ㆍ마이크로밸런스 및 냉각팬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검사장비 | 수량 | |
| 원동기동력계 | 1식 | |
| 차대동력계 | 1식 | |
| 배출가스 시료채취 장치 | 휘발유용, 경유용 각 1식 | |
| 배출가스 분석장치 | 휘발유용, 경유용 각 1식 | |
| 자료처리장치 | 원동기동력계, 차대동력계 각 1식 | |
| 매연 측정기 | 1식 | |
| 바. 보일러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다음의 검사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
| 검사장비 | 수량 | 비고 |
| 보일러(노통연관형) | 1식 | 1~3톤/시간 |
| 버너(로터리분무형) | 1식 | 1~3톤/시간 |
| 배출가스 분석장치 | 가스, 먼지 측정용 각 1식 | ~ |
| 저장안정성 측정기 | 1식 | 적외선 분광광도법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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