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9건 · 미완 2건
서식 제50호삭제 <2010.12.16>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4.8.12>삭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8.12> | ||||||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대장 | ||||||
| < 신 고 사 항 > | ||||||
| 신고번호 | 신고일 | 년 월 일 | ||||
| 판매업자 | 상호 | (전화: )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 ) | |||||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전화: ) | |||||
| 사업자등록번호 | 취급 유종 | |||||
| 수송장비 | 대수(대) | |||||
| 용량(㎘) | ||||||
| 차량번호 | ||||||
| 기타 | ||||||
| 사업개시 예정일 | 년 월 일 | |||||
| < 변 경 사 항 > | ||||||
| 연월일 | 변 경 내 용 | 변경사유 | 담당자 | |||
| 비고: 변경사항란에는 변경신고 사항,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사항, 행정처분 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처리결과 통보에 따른 이동판매차량 변동 사항(차량대수, 차량번호, 적재용량) 등을 기재합니다. |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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