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9건 · 미완 2건
서식 제50호삭제 <2010.12.16>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4.8.12>삭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2.10.5> | ||||||||||||||||||||||||||||
| 석유대체연료 | [ ] 제조ㆍ수출입업 [ ] 판매업 | [ ] 개 시 [ ] 휴 업 [ ] 폐 업 |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즉시 | ||||||||||||||||||||||||||
| 신고인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상호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사업의 개시 | 년 월 일 사업개시 | |||||||||||||||||||||||||||
| 사업의 휴ㆍ폐업 | 기간 | |||||||||||||||||||||||||||
| 사유 | ||||||||||||||||||||||||||||
| 사업의 재개시 | 년 월 일 사업 재개시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제4항ㆍ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6항ㆍ제40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 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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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석유관리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 한국석유관리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 한국석유관리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 한국석유관리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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