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59건 · 미완 5건
서식 제8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9호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2009.4.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6.4.25>삭제
서식 제31호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개정 2025. 3. 21.> | ||||||||||||||||||||||||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쪽 중 제1쪽) | |||||||||||||||||||||||
| 공익법인등 명칭 | 사업연도 | |||||||||||||||||||||||
| 1.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 ||||||||||||||||||||||||
| 구분 | ⑤해당 사업연도 | ⑥1년 전 사업연도 | ⑦2년 전 사업연도 | ⑧3년 전 사업연도 | ⑨4년 전 사업연도 | ⑩5년간의 평균 (⑤~⑨의 평균) | ||||||||||||||||||
| ①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 ||||||||||||||||||||||||
| ②사용기준액 | ||||||||||||||||||||||||
| (① × | ( ) | ) | ||||||||||||||||||||||
| 100 | ||||||||||||||||||||||||
| ③1년 내 사용실적 | ||||||||||||||||||||||||
| ④과부족액 (③ - ②) | ||||||||||||||||||||||||
|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 ||||||||||||||||||||||||
| ⑪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 | 가산액 | 차감액 | ||||||||||||||||||||||
| ⑫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 ⑬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 | ⑭ 기타 | ⑮ 소계 (⑫+⑬+⑭) | ⑯ 출연재산 양도차익 | ⑰ 의제 배당액 | ⑱ 법인세 등 | ⑲ 이월 결손금 | ⑳ 소계 (⑯+⑰+⑱+⑲) | ||||||||||||||||
| 차가감 소득 (⑪+⑮-⑳) |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 | ||||||||||||||||||||||
| 기준미달사용액 |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 | 소계 (-) | ||||||||||||||||||||||
| 3.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지출명세서 | ||||||||||||||||||||||||
| 가. 1년 내 사용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 지출명세 | ||||||||||||||||||||||||
| 1) 수혜자(수혜단체)에게 지출 | (단위: 원) | |||||||||||||||||||||||
|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③지출목적 | ④수혜인원 (단체) 수 | ⑤지출액 | ||||||||||||||||||||
| ⑥현금 | ⑦물품 | ⑧합계 | ||||||||||||||||||||||
| 명/개 | ||||||||||||||||||||||||
| 명/개 | ||||||||||||||||||||||||
| ⑨ 합 계 | ||||||||||||||||||||||||
| 2) 자산 취득에 지출 | (단위: 원) | |||||||||||||||||||||||
|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③지출목적 | ④지급처 수 | ⑤지출액 | ||||||||||||||||||||
| ⑥현금 | ⑦물품 | ⑧합계 | ||||||||||||||||||||||
| 개 | ||||||||||||||||||||||||
| 개 | ||||||||||||||||||||||||
| ⑨ 합 계 | ||||||||||||||||||||||||
| 3) 운영경비에 지출 | (단위: 원) | |||||||||||||||||||||||
|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③지출목적 | ④지급처 수 | ⑤지출액 | ||||||||||||||||||||
| ⑥현금 | ⑦물품 | ⑧합계 | ||||||||||||||||||||||
| 개 | ||||||||||||||||||||||||
| 개 | ||||||||||||||||||||||||
| ⑨ 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4쪽 중 제2쪽) | |||||||
| 나.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명세 | |||||||
| 1) 수혜자(수혜단체)에게 지출 | (단위: 원) | ||||||
|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③지출목적 | ④수혜인원 (단체) 수 | ⑤지출액 | |||
| ⑥현금 | ⑦물품 | ⑧합계 | |||||
| 명/개 | |||||||
| 명/개 | |||||||
| ⑨ 합 계 | |||||||
| 2) 자산 취득에 지출 | (단위: 원) | ||||||
|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③지출목적 | ④지급처 수 | ⑤지출액 | |||
| ⑥현금 | ⑦물품 | ⑧합계 | |||||
| 개 | |||||||
| 개 | |||||||
| ⑨ 합 계 | |||||||
| 3) 운영경비에 지출 | (단위: 원) | ||||||
|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③지출목적 | ④지급처 수 | ⑤지출액 | |||
| ⑥현금 | ⑦물품 | ⑧합계 | |||||
| 개 | |||||||
| 개 | |||||||
| ⑨ 합 계 | |||||||
| 작성방법 | |||||||
| 1.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가. "⑥"란부터 "⑩"란까지: "⑤해당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④과부족액"란이 음수(-)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만 적습니다. 나. "①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 "②사용기준액"란: "①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 "③1년 내 사용실적"란: 각 사업연도 중 아래사항에 대한 사용실적을 합하여 적습니다. 1)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 2)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 3)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법인 등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지급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보지 않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적습니다) 4)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에 "⑬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가. "⑪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나. "⑫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습니다. 다. "⑭기타"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⑪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금액(예: 분리과세 예금이자소득 등)을 적습니다. 라. "⑯출연재산 양도차익"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적습니다. 마. "⑰의제배당액"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액(합병·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함)으로서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바. "⑱법인세 등"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ㆍ주민세ㆍ농어촌특별세 및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사. "⑲이월결손금"란: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아. "기준미달사용액"란: 전년도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여 "1.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의 "④과부족액"란이 음수(-)["⑤해당 사업연도"와 "⑩5년간의 평균"이 모두 음수(-)]인 경우 작성하며, 이 금액은 "⑤해당 사업연도" 과부족액(-)의 절대값과 "⑩5년간의 평균" 과부족액(-)의 절대값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자.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9항에 따라 미달하여 사용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4쪽 중 제3쪽) | |||||||||||||||||||||||||||||||||||||||||||||||||||||||||||||||||||||||||||||||||||||||||||||||||||||||||
| 작성방법 | |||||||||||||||||||||||||||||||||||||||||||||||||||||||||||||||||||||||||||||||||||||||||||||||||||||||||
| 3.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지출명세서 가. 1년 내 사용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 지출명세 1) 수혜자(수혜단체)에게 지출하는 경우 가) "①(대표)지급처명(성명/단체명)"란: 사업연도기간 동안 수혜 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수혜자와 수혜단체의 경우 개별 수혜자(수혜단체)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고, 연간 수혜 받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혜자와 수혜단체의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고 지출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③지출목적"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 ①미래인재개발 장학금, ②사회취약계층 자녀돌봄 및 학업지원, ③노인요양시설 의료지원 및 의약품 제공 다) "④수혜인원(단체) 수"란: 지급된 지원금을 수혜 받은 인원 또는 단체 수를 적되,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인적사항 대신 지출사유를 간략히 적고, 수혜인원 추정근거를 적습니다. 라) "⑤지출액"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수혜자(수혜단체)에 지출한 금액을 현금지급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작성예시1) 홍길동 외 100명에게 사업연도 기간 동안 개인별로 10만원씩 장학금이 지급되고, A복지시설에 노인복지를 위해 물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국외의 내국인에게 지급한 장학금 등 포함). 작성예시2) 어린이날 불특정 다수의 어린이에게 체험행사를 진행하거나 연간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그 수혜자 수를 추정하여 기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사례: 시간당 입장객수와 행사시간, 1일 급식인원 등을 감안하여 수혜인원 추정수를 계산) 2) 자산 취득에 지출하는 경우 가) "①(대표)지급처명(성명/상호)"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자산별로 자산명을 적고, 취득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자산구분별(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등)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③지출목적"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 등)을 제외한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의 금융상품 및 국채, 회사채,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적습니다. 다) "④지급처 수"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 수를 적습니다. 라) "⑤지출액"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자산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현금지급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작성예시) 보통예금 2,000만원, 1년 만기 정기예금 5,000만원을 A은행에 예치, ㈜국세 주식 500만원(500주)을 취득하고, 갑 갤러리로부터 전시용 그림 50점(1점당 90만원) 및 단체가 운용할 부동산(토지 5억원, 건물 3억원)을 취득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 보통예금 2,000만원은 현금성자산으로 금융자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출명세 작성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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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 (4쪽 중 제4쪽) | ||||||||||||||||||||||||||||||||||||||||||||||||||||||||||||
| 작성방법 | ||||||||||||||||||||||||||||||||||||||||||||||||||||||||||||
| 3). 운영경비에 지출하는 경우 가) "①(대표)지급처명(성명/상호)"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지급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③지출목적"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 "④지급처 수"란: 사업연도 기간 동안 각종 경비로 지출한 거래처 수를 적습니다. 라) "⑤지출액"란: 사업연도 기간 동안 각종 경비로 지출한 금액을 현금지급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작성예시) 월 임대료 80만원(12개월 지급), 사무직원 갑, 을, 병에게 월 급여 200만원(12개월 지급), 기증받은 1,000만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연구용으로 사용, 사무실 비품 등(생수 등 연 지출 90만원, 전화비 95만원, 휴대전화 70만원, 정기구독료 50만원, 수수료 60만원)을 지출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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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3: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