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59건 · 미완 5건
서식 제8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9호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2009.4.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6.4.25>삭제
서식 제31호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3. 21.> | ||||||||||||
| 공익법인등의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1. 기본사항 | ||||||||||||
|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① 공익법인등 명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 ③ 대표자 | ④ 설립연월일 | |||||||||||
| ⑤ 소재지 | ⑥ 전화번호/팩스 | / | ||||||||||
| ⑦ 홈페이지 주소 | ⑧ 전자우편주소 | |||||||||||
| ⑨ 주무관청명 | ( ) | ⑩ 주무관청 부서명 | ||||||||||
| ⑪ 설립근거법률 | ⑫ 공익사업 유형 | |||||||||||
| 2. 계열기업 등에 관한 사항 | ||||||||||||
| 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여부 | 여[ ] 부[ ] | ⑭ 계열그룹명 | ||||||||||
| 3. 의무이행 여부 | ||||||||||||
| 의 무 | 이행여부 | |||||||||||
| 여 | 부 | |||||||||||
| 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 ||||||||||||
| 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 ||||||||||||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 ||||||||||||
|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않을 것 | ||||||||||||
| 4. 주식의 의결권 미행사 등 요건충족 여부 | ||||||||||||
| 가.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 여[ ] 부[ ] | |||||||||||
| 나.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 여[ ] 부[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의무이행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국세청장 | 귀하 | |||||||||||
| 제출서류 |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및 정관(최초 신고 시 제출하고, 이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등 선임명세서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제50조제2항 및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이미 제출하거나 공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기본사항 가. "⑨ 주무관청명"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설립허가 이후 주무관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무관청 명칭)을 적고,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ㆍ감독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적습니다. 예) 00시교육청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장학재단인 경우 ‘교육부(00시교육청)’, 서울특별시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장)’, 주무관청이 없는 단체의 경우 ‘관할 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적습니다. 나. "⑩ 주무관청 부서명"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의 부서명(설립허가 이후 주무관청 부서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무관청 부서명)을 적고,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ㆍ감독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기관의 부서명을 적습니다. 다. "⑪ 설립근거법률"란: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법률 등을 선택하여 모두 적습니다. 라. "⑫ 공익사업 유형"란: 1) 교육, 2) 학술ㆍ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예술ㆍ문화, 6) 종교, 7) 그 밖의 유형 중에서 정관상 주된 공익목적사업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2. 계열기업 등에 관한 사항 가. "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여부"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나. "⑭ 계열그룹명"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해당 계열그룹명을 적습니다. 3. 의무이행 여부: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까지 보유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 제4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4. 주식의 의결권 미행사 등 요건충족 여부: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20%까지 보유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 ※ (참고)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거나 출연재산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비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이 아래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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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