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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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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4건 · 보관 59건 · 미완 5건

별표 제0호지정감사인 지정 방법(제14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가업상속공제신고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영농상속공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임신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장애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재해손실 공제신고서(상속세, 증여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상속세, 증여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9호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변경, 철회) 신청서, 연부연납세액 계산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 변경 허가, 불허가, 취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가업상속 납부유예(허가, 불허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상속세 물납(변경, 철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상속세 (물납(변경)허가, 물납(변경)불허가,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문화재 등 상속세 물납 (철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징수유예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명세서, 양도거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상속세, 증여세) 결정지연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18호퇴직급여 등 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보험(해약환급)금 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보험계약자 등 명의변경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주권(출자증권ㆍ공채ㆍ사채ㆍ집합투자증권ㆍ은행예금ㆍ그 밖의 예금)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특정시설물(골프회원권 등)이용권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타인신탁재산수탁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주식 등의 이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ㆍ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공익법인등의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09.4.23>삭제
서식 제24호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06.4.25>삭제
서식 제25호의2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3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4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이사 등 선임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3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공익법인 과세내용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공익법인 설립허가등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지정 예정 통지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3지정 통지에 대한 재지정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보유뷰동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감사인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내역서 (공익법인등 작성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 감사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초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공익법인등의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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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3. 21.>
공익법인등의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① 공익법인등 명칭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표자④ 설립연월일
⑤ 소재지⑥ 전화번호/팩스/
⑦ 홈페이지 주소⑧ 전자우편주소
⑨ 주무관청명( )⑩ 주무관청 부서명
⑪ 설립근거법률⑫ 공익사업 유형
2. 계열기업 등에 관한 사항
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여부여[ ] 부[ ]⑭ 계열그룹명
3. 의무이행 여부
의 무이행여부
여부
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않을 것
4. 주식의 의결권 미행사 등 요건충족 여부
가.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여[ ] 부[ ]
나.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여[ ] 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의무이행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귀하
제출서류1.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및 정관(최초 신고 시 제출하고, 이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등 선임명세서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제50조제2항 및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이미 제출하거나 공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기본사항
가. "⑨ 주무관청명"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설립허가 이후 주무관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무관청 명칭)을 적고,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ㆍ감독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적습니다.
예) 00시교육청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장학재단인 경우 ‘교육부(00시교육청)’, 서울특별시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장)’, 주무관청이 없는 단체의 경우 ‘관할 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적습니다.

나. "⑩ 주무관청 부서명"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의 부서명(설립허가 이후 주무관청 부서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무관청 부서명)을 적고,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ㆍ감독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기관의 부서명을 적습니다.

다. "⑪ 설립근거법률"란: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법률 등을 선택하여 모두 적습니다.


라. "⑫ 공익사업 유형"란: 1) 교육, 2) 학술ㆍ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예술ㆍ문화, 6) 종교, 7) 그 밖의 유형 중에서 정관상 주된 공익목적사업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2. 계열기업 등에 관한 사항
가. "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여부"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나. "⑭ 계열그룹명"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해당 계열그룹명을 적습니다.

3. 의무이행 여부: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까지 보유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 제4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4. 주식의 의결권 미행사 등 요건충족 여부: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20%까지 보유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


※ (참고)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거나 출연재산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비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이 아래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1) 「민법」,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사업법」, 4) 「사립학교법」, 5) 「의료법」, 6) 「협동조합 기본법」, 7) 그 밖의 다른 법률, 8) 해당 없음
구 분비 율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같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5%
2)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으로서 자선ㆍ장학ㆍ사회복지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20%
3) 1),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1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