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59건 · 미완 5건
서식 제8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9호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2009.4.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6.4.25>삭제
서식 제31호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표 5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 <개정 2025. 7. 4.> | ||||||||||||||||||||||||||||||||||||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수증자 | 성 명 | ② | 주민등록번호 | 거주 구분 | [ ] 거주자 [ ]비거주자 | |||||||||||||||||||||||||||||||
| 주 소 | 전자우편주소 | |||||||||||||||||||||||||||||||||||
| ⑥ | 전화번호 | (자 택) | (휴대전화) |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자의 ( ) | |||||||||||||||||||||||||||||||
| 증여자 | 성 명 | ⑨ | 주민등록번호 | 증여일자 | ||||||||||||||||||||||||||||||||
| 주 소 | 전화번호 | (자 택) | ||||||||||||||||||||||||||||||||||
| (휴대전화) | ||||||||||||||||||||||||||||||||||||
| 특정 법인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연도 종료월 | |||||||||||||||||||||||||||||||||
| 세무 대리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관리번호 | |||||||||||||||||||||||||||||||||
| 전화번호 | (사무실) | (휴대전화) |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 증여재산가액 | 세액 공제 | 세액공제 합계 ( + + + ) | ||||||||||||||||||||||||||||||||||
| 비과세재산가액 |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 |||||||||||||||||||||||||||||||||||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 ||||||||||||||||||||||||||||||||||
| 공익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
| 장애인 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 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 | |||||||||||||||||||||||||||||||||||
| 채무액 | 신고불성실가산세 | |||||||||||||||||||||||||||||||||||
|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 납부지연가산세 | |||||||||||||||||||||||||||||||||||
| 증여세과세가액 ( - - - - - + )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 |||||||||||||||||||||||||||||||||||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 + - - + + + ) | ||||||||||||||||||||||||||||||||||
| 직계존속 | 납부방법 | 납부 및 신청일 | ||||||||||||||||||||||||||||||||||
| 직계비속 | 연부연납 | |||||||||||||||||||||||||||||||||||
| 그 밖의 친족 | ||||||||||||||||||||||||||||||||||||
|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현금 | 분납 | ||||||||||||||||||||||||||||||||||
| 감정평가수수료 | 신고납부 | |||||||||||||||||||||||||||||||||||
| 과세표준(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세율 | ||||||||||||||||||||||||||||||||||||
| 산출세액( ≤ ) | ||||||||||||||||||||||||||||||||||||
| 산출세액 한도 | ||||||||||||||||||||||||||||||||||||
|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 ||||||||||||||||||||||||||||||||||||
| 산출세액 계(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이자상당액 | ||||||||||||||||||||||||||||||||||||
|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 세무서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특정법인과의 거래 관련 서류 2.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 특수관계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산출세액 한도 계산시 반영한 법인세 상당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등본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란: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 4. " 증여일자“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날을 적습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5. " 사업연도 종료월"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적습니다. 6.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까지: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적습니다. 7. " 증여재산가액"란: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제5항). 8. " 배우자"란부터 " 그 밖의 친족"란까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2025. 3. 14. 전 증여분까지)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025. 3. 14. 이후 증여분부터)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9. " 세율", " 산출세액"란: 증여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산출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제9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한도: 산출세액 한도] <증여세 세율표> 10. " 산출세액 한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증여세 상당액: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일에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 * 법인세 상당액: 다음에 따라 계산된 금액 11. " 이자상당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 신고불성실가산세"란부터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란까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13. " 연부연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 분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5. " 신고납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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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 부표 1] <신설 2025. 3. 21.> | ||||||||||||||||||||||||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재산구분코드 | 재산종류코드 | ③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 수 량(면 적) | 단가 | 평가가액 | 평가기준 코드 | |||||||||||||||||
| 국외자산 여부 | 국외재산 국가명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계 | 증여재산가액 | |||||||||||||||||||||||
| 비과세재산가액 | ||||||||||||||||||||||||
|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 |||||||||||||||||||||||
| 공익신탁 재산가액 | ||||||||||||||||||||||||
|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 ||||||||||||||||||||||||
| 증여재산가산액 | ||||||||||||||||||||||||
| 합계 | ||||||||||||||||||||||||
| 첨부서류 | 증여재산 증명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 재산구분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2. " 재산종류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일반건물은 재산종류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합니다. ** 기타재산은 재산종류코드 01~11, 13 및 14를 제외한 재산을 말합니다. *** 서화·골동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을 말합니다. 3. "② 재산종류코드"가 서화ㆍ골동품 등인 경우에는 부표 2의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를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4. "③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로 적으며,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적을 경우: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적을 경우: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명[예시: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5. " 사업자등록번호(지분율)"란: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지분(예시: 증여자가 보유한 50% 지분 중 2분의 1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5%로 기재)을 적습니다. 6. " 평가기준코드"란: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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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 부표 2] <신설 2025. 3. 21.> | |||||||||||||||||||||||||||||||||||||||||
|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 |||||||||||||||||||||||||||||||||||||||||
| ① 일련 번호 | 수증자 | ④ 작품 코드 | ⑤ 작가명 | ⑥ 작품명 | ⑦ 제작 년도 | ⑧재질 | ⑨ 크기 가로(㎜)× 세로(㎜) 또는 작품호수 등 | ⑩평가가액 | |||||||||||||||||||||||||||||||||
| ② 성명 | ③주민등록번호 | ||||||||||||||||||||||||||||||||||||||||
| 작성방법 | |||||||||||||||||||||||||||||||||||||||||
| 1. 이 서식은 증여재산이 서화ㆍ골동품 등(재산종류코드 14)인 경우 작성하는 명세서입니다. 2. "④ 작품코드"란: 아래의 작품 구분에 따른 코드를 적습니다. 3. "⑦ 제작연도"란: 제작연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4. "⑩ 평가가액"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문분야별로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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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 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1: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