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59건 · 미완 5건
서식 제8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9호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2009.4.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6.4.25>삭제
서식 제31호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3. 13.> | ||||||||||||||||||
| 상속세 물납(변경, 철회)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관리번호 | - | |||||||||||||||||
| 신청인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 (☎ ) | ④ 전자우편주소 | ||||||||||||||||
| 신청 내용 | ⑤ 납부세액 | ⑥ 물납신청세액 | ||||||||||||||||
| ⑦ 유형 | [ ] 신고분 [ ] 고지분 [ ]연부연납분 | ⑧ 납부기한 | ||||||||||||||||
| 물납대상 재산명세 | ||||||||||||||||||
| ⑨ 종류 | ⑩ 소재지 (유가증권은 발행기관) | ⑪ 평가기준일 | ⑫ 평가기준 | ⑬ 단위당가액 | ⑭ 수량 | ⑮ 총액 | ⑯ 비고 | |||||||||||
| ⑰ 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위와 같이 물납을 신청([ ]최초,[ ]변경,[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국유재산법」제11조에 따라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국유재산으로 물납할 수 없습니다. | ||||||||||||||||||
| 신청인 제출서류 | 공과금 납세필증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물납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나.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특정금전신탁ㆍ보험금ㆍ공제금 및 어음)의 가액을 초과할 것 2. "⑦ 유형"란은 해당되는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3. "⑨ 종류"란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순서에 따라 적습니다. 가. 국채 및 공채 나. 국ㆍ공채외의 상장 유가증권으로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유가증권 다.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바의 재산을 제외) 라.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가, 나, 마의 재산을 제외) 마. 국ㆍ공채외의 비상장 유가증권 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 4. 유가증권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비상장주식 등)은 물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등 외에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⑪ 평가기준일"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신고분 또는 고지분의 경우 : 상속개시일 나.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의 경우 :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6. "⑫ 평가기준"란은 시가와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물납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또는 변경 신청)시 작성한 물납대상 재산명세 중 물납을 철회하고자 하는 재산명세를 적습니다. ※ 물납철회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참고 8.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세무대리인이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및 관리번호를 신청인란의 신청인 다음에 적고, 해당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6: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