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59건 · 미완 5건
서식 제8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9호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2009.4.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6.4.25>삭제
서식 제31호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6. 1. 2.> | ||||||||
| 감사인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내역서 (공익법인등 작성용) (앞면) | ||||||||
| 1. 기본사항 | ||||||||
| 공익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 대표자 성명 | 당기 과세연도 | . . . ~ . .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 2. 기초자료 명세 (단위 : 원) | ||||||||
| ⑧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 | ||||||||
| ⑨최근 4개 과세연도 감사인 선임방법 (자유선임, 지정, 해당없음 중 선택) | 당기 | 전기 | 2기전 | 3기전 | ||||
| ⑩당기 감사인 | 감사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감사대상 과세연도 | |||||
| . . . ~ . . . | ||||||||
| ⑪과거 4년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여부 | 1.여 □ 2.부 □ | |||||||
| ⑫과거 4년내 감리결과 (⑪에서 [여]인 경우만 작성) |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 회계처리기준 위반 없이 감리가 종결된 일자 | ||||||
| 1.여 □ 2.부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인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상태표 등) 2.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감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한 자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기본사항(①~⑦) 가. 기본사항란(①~⑦)은 제출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나. ④당기 과세연도란은 제출일이 속하는 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과세연도를 기재합니다. 예) 결산일이 없거나 12월 31일인 경우 → (예) 2021. 1. 1. ~ 2021. 12. 31. 결산일이 2월 말일인 경우 → (예) 2021. 3. 1. ~ 2022. 2. 28. 2. 기초자료 명세(⑧~⑫) 가. ⑧총자산가액란은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의 장부가액(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의 장부가액)을 원 단위로 기재합니다. 나. ⑨최근 4개 과세연도 감사인 선임방법란은 공익법인의 당기(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당기 이전 연속하는 3개 과세연도 외부감사를 “자유선임” 또는 “지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자유선임인 경우 “자유선임”, 재정경제부장관(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경우 “지정”이라고 기재합니다.(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과세연도는 “해당없음”을 기재) ※ 지정기준일은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가 시작된 후 11개월 15일이 되는 날입니다. 예) 과세연도 시작일이 1월 1일인 경우 11월 15일, 과세연도 시작일이 3월 1일인 경우 다음 연도 1월 15일(1월 15일이 일요일인 경우 1월 16일) 다. ⑩당기 감사인란은 당기 감사계약을 체결한 감사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감사대상 과세연도를 기재합니다. 라. ⑪과거 4년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여부는 지정기준일부터 과거 4년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마. ⑫과거 4년내 감리결과란은 ⑪에서 “1.여”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는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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