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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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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4건 · 보관 59건 · 미완 5건

별표 제0호지정감사인 지정 방법(제14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가업상속공제신고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영농상속공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임신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장애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재해손실 공제신고서(상속세, 증여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상속세, 증여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9호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변경, 철회) 신청서, 연부연납세액 계산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 변경 허가, 불허가, 취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가업상속 납부유예(허가, 불허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상속세 물납(변경, 철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상속세 (물납(변경)허가, 물납(변경)불허가,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문화재 등 상속세 물납 (철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징수유예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명세서, 양도거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상속세, 증여세) 결정지연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18호퇴직급여 등 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보험(해약환급)금 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보험계약자 등 명의변경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주권(출자증권ㆍ공채ㆍ사채ㆍ집합투자증권ㆍ은행예금ㆍ그 밖의 예금)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특정시설물(골프회원권 등)이용권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타인신탁재산수탁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주식 등의 이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ㆍ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공익법인등의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09.4.23>삭제
서식 제24호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06.4.25>삭제
서식 제25호의2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3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4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이사 등 선임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3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공익법인 과세내용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공익법인 설립허가등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지정 예정 통지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3지정 통지에 대한 재지정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보유뷰동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감사인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내역서 (공익법인등 작성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 감사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초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변경, 철회) 신청서, 연부연납세액 계산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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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3. 22.>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변경, 철회) 신청서
(앞쪽)
관리번호-
신 청 인① 성 명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 : )
④ 전자우편주소
재산별 구분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의 상속재산 [ ] 그 밖의 상속재산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을 적용받은 증여재산 [ ] 그 밖의 증여재산
피상속인(증여자)⑥ 성 명⑦ 주 민 등 록 번 호
세무대리인성 명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연락처
⑧ 신고(고지납부)기한⑨ 총 납부세액⑩ 최초 납부세액⑪ 연부연납 대상금액(⑨-⑩)
구 분1 회2 회3 회4 회5 회6 회7 회8 회9 회10회
납부예정일
납부예정 세액
구 분11회12회13회14회15회16회17회18회19회20회
납부예정일
납부예정 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ㆍ제6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 ]최초,[ ]변경,[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등 기 승 낙 서
년 월 일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1부
2. 은행의 지급보증서 1부
3. 납세담보제공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⑩란에는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기한(기한 후 신고 포함)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증여세)액을 적습니다.
2. 연부연납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로 합니다.
가. 상속세의 경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2) 그 밖의 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나. 증여세의 경우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2) 1) 외의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3.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경우로서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으로 하며,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4.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로 합니다.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5. 납부예정세액은 연부연납신청세액에 연부연납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한 가액을 적습니다. 다만, 가산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합니다.
6.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되,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했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개정 2025. 3. 21.>
연부연납세액 계산명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구 분자 산 종 류㉮ 금 액㉯ 담보채무액순익(㉮-㉯)
기업상속
재산가액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기타
① 계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③ 총자산가액
사업무관자산 가액㉮「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과다보유현금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③ - ④)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⑤ ÷ ③)
⑦ 기업상속 재산가액 (② × ⑥ )
다. 기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연부연납세액
⑧ 상속세
납부세액
⑨ 총 상속재산가액⑩ 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금액
⑪ 연부연납세액
[⑧ × {(① 또는 ⑦) - ⑩} ÷ (⑨ - ⑩)]
신청인
제출서류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입증서류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주식평가내역 및 사업무관자산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재무상태표 등)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적용합니다.
1. "① 계"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기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합니다), 건축물, 기계장치 및 그 밖의 사업용 자산(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등은 제외)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적은 후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3. "③ 총자산가액"란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4.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 ~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③ 총자산가액"에서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를 뺀 가액을 적습니다.
6. "⑧ 상속세 납부세액"란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공제ㆍ면제 후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7. "⑨ 총 상속재산가액”란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3: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