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59건 · 미완 5건
서식 제8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9호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2009.4.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6.4.25>삭제
서식 제31호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3. 22.> | |||||||||||||||||||||||||
|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변경, 철회) 신청서 | |||||||||||||||||||||||||
| (앞쪽) | |||||||||||||||||||||||||
| 관리번호 | - | ||||||||||||||||||||||||
| 신 청 인 | ① 성 명 | ② 주 민 등 록 번 호 | |||||||||||||||||||||||
| ③ 주 소 (☎ : ) | ④ 전자우편주소 | ||||||||||||||||||||||||
| 재산별 구분 | 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의 상속재산 [ ] 그 밖의 상속재산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을 적용받은 증여재산 [ ] 그 밖의 증여재산 | ||||||||||||||||||||||||
| 피상속인(증여자) | ⑥ 성 명 | ⑦ 주 민 등 록 번 호 | |||||||||||||||||||||||
| 세무대리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 연락처 | |||||||||||||||||||||
| ⑧ 신고(고지납부)기한 | ⑨ 총 납부세액 | ⑩ 최초 납부세액 | ⑪ 연부연납 대상금액(⑨-⑩) | ||||||||||||||||||||||
| 구 분 | 1 회 | 2 회 | 3 회 | 4 회 | 5 회 | 6 회 | 7 회 | 8 회 | 9 회 | 10회 | |||||||||||||||
| 납부예정일 | |||||||||||||||||||||||||
| 납부예정 세액 | |||||||||||||||||||||||||
| 구 분 | 11회 | 12회 | 13회 | 14회 | 15회 | 16회 | 17회 | 18회 | 19회 | 20회 | |||||||||||||||
| 납부예정일 | |||||||||||||||||||||||||
| 납부예정 세액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ㆍ제6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 ]최초,[ ]변경,[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등 기 승 낙 서 년 월 일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1부 2. 은행의 지급보증서 1부 3. 납세담보제공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⑩란에는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기한(기한 후 신고 포함)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증여세)액을 적습니다. 2. 연부연납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로 합니다. 가. 상속세의 경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2) 그 밖의 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나. 증여세의 경우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2) 1) 외의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3.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경우로서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으로 하며,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4.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로 합니다.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5. 납부예정세액은 연부연납신청세액에 연부연납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한 가액을 적습니다. 다만, 가산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합니다. 6.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되,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했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개정 2025. 3. 21.> | |||||||||||||||
| 연부연납세액 계산명세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 |||||||||||||||
| 구 분 | 자 산 종 류 | ㉮ 금 액 | ㉯ 담보채무액 | 순익(㉮-㉯) | |||||||||||
| 기업상속 재산가액 | 토지 | ||||||||||||||
| 건축물 | |||||||||||||||
| 기계장치 | |||||||||||||||
| 기타 | |||||||||||||||
| ① 계 | |||||||||||||||
|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 |||||||||||||||
|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 |||||||||||||||
|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 ③ 총자산가액 | ||||||||||||||
| 사업무관자산 가액 |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
| ㉱ 과다보유현금 | |||||||||||||||
|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 | |||||||||||||||
|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 |||||||||||||||
|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③ - ④) | |||||||||||||||
|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⑤ ÷ ③) | |||||||||||||||
| ⑦ 기업상속 재산가액 (② × ⑥ ) | |||||||||||||||
| 다. 기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연부연납세액 | |||||||||||||||
| ⑧ 상속세 납부세액 | ⑨ 총 상속재산가액 | ⑩ 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금액 | |||||||||||||
| ⑪ 연부연납세액 [⑧ × {(① 또는 ⑦) - ⑩} ÷ (⑨ - ⑩)]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입증서류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주식평가내역 및 사업무관자산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재무상태표 등)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성방법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적용합니다. 1. "① 계"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기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합니다), 건축물, 기계장치 및 그 밖의 사업용 자산(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등은 제외)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적은 후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3. "③ 총자산가액"란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4.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 ~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③ 총자산가액"에서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를 뺀 가액을 적습니다. 6. "⑧ 상속세 납부세액"란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공제ㆍ면제 후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7. "⑨ 총 상속재산가액”란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을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3: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