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59건 · 미완 5건
서식 제8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9호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2009.4.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6.4.25>삭제
서식 제31호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개정 2015.3.13.> | |||||||||||||
| 보 험(해약환급) 금 지 급 명 세 서 | |||||||||||||
| ( 년 월 ~ 월 지급분) | |||||||||||||
| ① 일련 번호 | ② 보험의 종류 | ③ 보험 증서번호 | ④ 지급 보험금액 | ⑤ 지급 유형 | ⑥ 보험금 지급사유 | ⑦ 보험 계약일 | ⑧ 보험사고발생일 (중도해지일) | ⑨ 보험금수취인 | ⑬ 보험계약자(보험료 납입자) | ⑯ 명의 변경일자 | |||
| ⑩ 성명 | ⑪ 주민등록번호 | ⑫ 관계 | ⑭ 성명 | ⑮ 주민등록번호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보험(해약환급)금 지급명세서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성명(대표)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1. 이 보험(해약환급)금 지급명세서에는 모든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지급내용을 적습니다. 다만,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납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해약환급)금 지급 누계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2. ⑤란에는 연금ㆍ정기금ㆍ일시금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⑥란에는 사망, 만기지급, 중도해약, 기타로 적습니다. 4. ⑨란에는 중도해약으로 인한 해약환급금 지급인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수령인을 적습니다. 5. ⑬란에는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기타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경우에는 보험료납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6. ⑯란에는 보험(해약환급)금 지급시 명의변경된 경우 최종 명의변경일자를 적습니다. |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3: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