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59건 · 미완 5건
서식 제8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9호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2009.4.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6.4.25>삭제
서식 제31호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3. 20.> | |||||||||||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 |||||||||||
| 가. 가업현황 | |||||||||||
| 상 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 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개 업 연 월 일 | 업종 | ||||||||||
| 기준총급여액 | 기준고용인원 | ||||||||||
|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 |||||||||||
| 중소기업 여부 | [ ]해당 [ ]해당안됨 | 상장여부 (상장일) | [ ]상장( . . ) [ ]비상장 | ||||||||
| 중견기업 여부 | [ ]해당 [ ]해당안됨 |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 |||||||||
| 다. 피상속인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가업영위기간 | 대표이사(대표자) 재직기간 | ||||||||||
| 최대주주등 여부 | 특수관계인포함 보유주식 등 지분율 | ||||||||||
| 라. 가업상속인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가업종사기간 | 임원/대표이사 취임일 | ||||||||||
| 주 소 | (☎ ) | ||||||||||
| 마. 가업상속 재산가액 | |||||||||||
| 종 류 | 수 량(면적) | 단 가 | 가 액 | 비 고 | |||||||
|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 원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2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 2.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3. 그 밖에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가. 가업현황"에서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을 적습니다. 2. "가. 가업현황"에서 ‘기준총급여액’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을 적습니다(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한 임금은 제외하되, 가업상속공제 당시 기준고용인원에 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 해당하는 인원만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합니다). 3. "가. 가업현황"에서 ‘기준고용인원’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적습니다. 4.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5.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6. "마. 가업상속 재산가액"과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은 별지 제1호서식 부표 1(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가업용 자산 명세)를 작성한 후 해당 금액 등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 1] <개정 2025. 3. 21.> | ||||||||||||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
| 구 분 | 자 산 종 류 | ㉮ 금 액 | ㉯ 담보채무액 |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 ||||||||
| 가업상속 재산가액 | 토지 | |||||||||||
| 건축물 | ||||||||||||
| 기계장치 | ||||||||||||
| 기타 | ||||||||||||
| ① 계 | ||||||||||||
|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
|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 ||||||||||||
|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 ③ 총자산가액 | |||||||||||
| 사업무관자산 가액 |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
| ㉱ 과다보유현금 | ||||||||||||
|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 | ||||||||||||
|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 ||||||||||||
|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③ - ④) | ||||||||||||
|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⑤ ÷ ③) | ||||||||||||
| ⑦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② × ⑥ ) | ||||||||||||
| 다. 한도액 계산 | ||||||||||||
| ⑧ 가업영위기간 | ⑨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① 또는 ⑦) | ⑩ 한도액 | ⑪ 가업상속공제액 (⑨와 ⑩ 중 적은 금액) |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300억원 | |||||||||||
| 20년 이상 30년 미만 | 400억원 | |||||||||||
| 30년 이상 | 600억원 | |||||||||||
| 라. 중견기업 적용 요건 | ||||||||||||
| 구 분 | 금 액 | |||||||||||
| ㉮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사전증여재산 포함) | ||||||||||||
| ㉯ 가업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산출세액 중 가업상속인의 부담분) × 200% | ||||||||||||
| ㉮ - ㉯ (해당 가액이 양수인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입증서류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주식평가내역 및 사업무관자산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재무상태표 등)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① 계"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합니다), 건축물, 기계장치 및 그 밖의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적은 후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3. "③ 총자산가액"란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4.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 ~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③ 총자산가액"에서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를 뺀 가액을 적습니다. 6. "⑦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란은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고, 해당 가액을 「가업상속공제 신고서」의 "라. 가업상속재산 명세"란의"가액"란에 적습니다. 7. "⑨ 가업상속 대상금액"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는 ①의 금액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는 ⑦의 금액을 가업영위기간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란에 적습니다. 8. "⑪ 가업상속공제액"란은 "⑨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과 "⑩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9. "⑪ 가업상속공제액"란의 금액을「가업상속공제 신고서」의 "마. 가업상속공제 신고액"란에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 2] <개정 2025. 3. 21.> | |||||||||||
| 가업용 자산 명세 | |||||||||||
| (단위 : 원) | |||||||||||
| 일련 번호 | 구분코드 | 소재지, 지목, 명칭 등 | 평가액 | ||||||||
| 작 성 방 법 | |||||||||||
| 1. 다음 구분에 따라 가업용 자산을 적습니다.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합니다),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 제외) 2. 가업용 자산 명세는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3. 구분(코드)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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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