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59건 · 미완 5건
서식 제8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9호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2009.4.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6.4.25>삭제
서식 제31호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24. 3. 22.> | |||||||||||||||||
| 문화재 등 상속세 물납 (철회)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관리번호 | - | ||||||||||||||||
| 신청인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 (☎ ) | ④ 전자우편주소 | |||||||||||||||
| 신청 내용 | ⑤ 납부세액 | ⑥ 물납신청세액 | |||||||||||||||
| ⑦ 유형 | [ ] 신고분 [ ] 고지분 | ⑧ 납부기한 | |||||||||||||||
| 세무대리인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 연락처 | |||||||||||||
| 문화재 등 물납대상 재산명세 | |||||||||||||||||
| ⑨ 구분 | ⑩ 작품명 | ⑪ 작가명 | ⑫ 규격 | ⑬ 평가 기준일 | ⑭ 시가 또는 전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액 | ||||||||||||
| 시가 | 감정 기관 | 평가액 | 감정 기관 | 평가액 | 평균액 | ||||||||||||
| ⑰ 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제3항, 제75조의3제5항 및 제75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물납을 신청, [ ]물납 신청을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공과금 납세필증 1부 2. 물납을 신청한 문화재 등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3. 전문감정기관별 감정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상속재산에 문화재 및 미술품이 포함된 경우 나.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 따른 증여재산가산액 제외)을 초과할 것 2. "⑦ 유형"란은 해당되는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3. "⑨ 구분"란은 문화재 및 미술품(부동산은 제외)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아.를 적습니다. 가.-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재 중 국가지정문화재 가.-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재 중 국가등록문화재 가.-3.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재 중 시·도지정문화재 가.-4.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재 중 시·도등록문화재 가.-5. 그 밖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재 나.-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민속문화재 중 국가지정문화재 나.-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민속문화재 중 국가등록문화재 나.-3.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민속문화재 중 시·도지정문화재 나.-4.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민속문화재 중 시·도등록문화재 나.-5. 그 밖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민속문화재 다. 회화 라. 판화 마. 조각 바. 공예 사. 서예 아. 그 외 미술품 4. "⑬ 평가기준일"란은 ‘상속개시일’을 적습니다. 5. "⑭ 시가 또는 전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액"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를 적고,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습니다. 6. 물납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 시 작성한 물납대상 재산명세 중 물납을 철회하려는 재산명세를 적습니다. ※ 물납 철회 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4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참고 |
|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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