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59건 · 미완 5건
서식 제8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9호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2009.4.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6.4.25>삭제
서식 제31호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3. 13.> | ||||||||||||
|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1. 피상속인 및 신고인(상속인) 인적사항 | ||||||||||||
| 피상속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상속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2.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명세 | ||||||||||||
| 가-1. 금융재산 | ||||||||||||
| 종류 | 계좌번호 등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단가 | 가액 | |||||||
| ① 합계 | ||||||||||||
| 가-2. 금융채무 | ||||||||||||
| 종류 | 계좌번호 등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단가 | 가액 | |||||||
| ② 합계 | ||||||||||||
| 3.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 | ||||||||||||
| ③ 순금융재산가액 (① - ②) | ||||||||||||
| ④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 (뒷면 작성방법 표 참조) | ||||||||||||
|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 (③과 ④중 적은 금액 기재)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금융재산보유 및 금융채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 이 서식은 상속세 신고 중 금융재산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와 관련한 공제신고서식입니다. 1. "2.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명세"의 "가-1. 금융재산"에는 다음의 재산을 적습니다. 가.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③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말합니다. 나. 금융재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2. "2.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명세"의 "가-2. 금융채무"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된 금융채무를 적습니다. 3. "③ 순금융재산가액"란은 "① 합계"에서 "② 합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4. "④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란은 "③ 순금융재산가액"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적습니다. ※ 계산사례 (단위 : 원) 5.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란은 "③ 순금융재산가액"과 "④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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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3: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