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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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9호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2009.4.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6.4.25>삭제
서식 제31호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
표 1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개정 2025. 3. 21.> | ||||||||||||||||||||||||||||||||||||||||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 확정신고 [ ] 수정신고 [ ] 기한후신고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① 접수번호 | - | |||||||||||||||||||||||||||||||||||||||
| 수증자 | ② 성 명 | ③ 주민등록번호 | ④ 전자우편주소 | |||||||||||||||||||||||||||||||||||||
| ⑤ 주 소 | (전화번호 ) | |||||||||||||||||||||||||||||||||||||||
| 증여자 | ⑥ 법 인 명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⑧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수혜법인 | ⑨ 법 인 명 | ⑩ 사업자등록번호 | ||||||||||||||||||||||||||||||||||||||
| ⑪ 법인구분 | 1.상호[ ], 2.일반[ ], 3.중견[ ], 4.중소[ ] | |||||||||||||||||||||||||||||||||||||||
| 세 무 대리인 | ⑫ 성명(상호) | ⑬ 사업자등록번호 | ||||||||||||||||||||||||||||||||||||||
| ⑭ 관리번호 | ⑮ 생년월일 | ⑯ 전화번호 | ||||||||||||||||||||||||||||||||||||||
| 증 여 재 산 가 액 | ||||||||||||||||||||||||||||||||||||||||
| ⑰ 증여일 | 구분 | ⑱ 세후영업이익 | ⑲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 –5%(50%, 20%) | ⑳ 주식보유비율 -0%(10%, 5%) | 배당소득공제 | 증여 재산가액 | ||||||||||||||||||||||||||||||||||
| 직접 | ||||||||||||||||||||||||||||||||||||||||
| 간접 | ||||||||||||||||||||||||||||||||||||||||
| 계 |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 증여세과세가액 | 납부지연가산세 | |||||||||||||||||||||||||||||||||||||||
| 과세표준 |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 |||||||||||||||||||||||||||||||||||||||
| 세 율 | 납부방법 | 납부 및 신청일자 | ||||||||||||||||||||||||||||||||||||||
| 산 출 세 액 | 연부연납 | |||||||||||||||||||||||||||||||||||||||
|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현 금 | 분 납 |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 신고납부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전화번호 : ) | |||||||||||||||||||||||||||||||||||||||
| 세무서장 | 귀하 | |||||||||||||||||||||||||||||||||||||||
| 제출서류 |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 명세서 1부 3. 과세제외 매출 등 그 밖의 입증서류 4.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부문별 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수혜법인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사업부문별 재무제표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등본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수증자별, 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접수번호"란: 신고서 접수번호를 적는 난으로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⑥부터 ⑧까지의 란: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란의 해당 법인명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대표법인 외 ○"(으)로 적습니다. 3. "⑨ 법인명"란: 수혜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4. "⑩ 사업자등록번호"란: 수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⑪ 법인구분"란: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경우에는 "상호"에 ○(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에 ○(으)로,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이하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견"에 ○(으)로,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에 ○(으)로 표시합니다. 6. "⑭관리번호"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7. "⑮생년월일"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8. "⑰ 증여일"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9. "⑱ 세후영업이익"란, "⑲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50%, 20%)"란, "⑳ 주식보유비율-0%(10%, 5%)란, " 배당소득공제"란 및 " 증여재산가액"란: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의 란, 란, 란, 란, ㊲란, ㊳란을 참고하여 직접보유분과 간접보유분(평균)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50%, 20%)"란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30%를 차감하며,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를 차감하며,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를 차감하며, 2018.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를 차감합니다. 또한, " 주식보유비율-0%(10%, 5%)"란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3%를 적용하며, 2014.1.1.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3%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차감하며, 2018.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를 차감합니다. 10. " 세율"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11. " 산출세액"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과세표준 × 세율) - "5.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 1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고, " 납부지연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13. " 분납"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4. " 신고납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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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 <개정 2023. 3. 20.> | |||||||||||||||||||||||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Ⅰ. 수증자 및 증여자 | |||||||||||||||||||||||
| 가. 수혜법인 | |||||||||||||||||||||||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소재지 | ④ 사업연도 | ⑤ 법인구분 | |||||||||||||||||||
| 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 |||||||||||||||||||||||
| ㉠ 최대주주등 | ⑥ 주주명 | ⑦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⑧ 관계 | ⑨ 지분율 | ⑩ 최대주주 | 비고 | |||||||||||||||||
| 계 | |||||||||||||||||||||||
| ㉡ 간접보유비율 (⑩이 법인인 경우) | ⑪ 간접출자법인 | ⑫ 수혜법인 등 지분율 | ⑬ 주주명 | ⑭ 주민 등록번호 | ⑮ 지분율 | ⑯ 간접보유비율 (⑫×⑮) | |||||||||||||||||
| 법인명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 지배주주 | ⑩ 최대주주등 중 직접ㆍ간접보유비율이 가장 큰 개인 | ||||||||||||||||||||||
| 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증자 요건 해당자 | |||||||||||||||||||||||
| ⑰ 주주명 | ⑱ 주민등록번호 | ⑲ 관계 | 직ㆍ간접 지분율 | 지분율 합계 | 수증자 해당 여부 (〉3%(10%)) | ||||||||||||||||||
| 직접 지분율 | 간접 지분율 | ||||||||||||||||||||||
| 지배주주 | |||||||||||||||||||||||
| 라.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 및 증여자 해당 여부 | |||||||||||||||||||||||
| 법인명 | 사업자 등록 번호 | 유형 | 수혜법인의매출액 (라-1의 매출액 소계) | 매출액 조정 | 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 (라-1의 ) | 과세요건 해당 여부 (〉30%(50%ㆍ40%ㆍ20%)) | |||||||||||||||||
| 제외매출액(라-1의 소계) | |||||||||||||||||||||||
| 과세제외매출액 (라-1의 소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④ 사업연도"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적고, "⑤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구분(상호, 일반, 중견, 중소)을 적습니다. 2. ⑥부터 ⑨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3항의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인적사항과 관계, 지분율을 적습니다. 3. "⑩ 최대주주"란에는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큰 주주에 ○ 표시합니다. 4. "㉡ 간접보유비율"은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1) 법인주주(ⓐ)가 하나이면서 그 법인(ⓐ)의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을 적되, 2) 법인주주가 둘 이상이거나 그 법인(ⓐ)의 주주 중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를 작성한 후 각 주주의 간접보유비율 합계를 적습니다. 5. "⑫ 수혜법인등 지분율"란은 "⑪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⑨)을 적습니다. 6. "⑯ 간접보유비율"란은 각 주주별 "⑫수혜법인 등 지분율"×"⑮지분율"의 비율을 적습니다. 7. ⑬부터 ⑮까지는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지분율을 적습니다. 8. "㉢ 지배주주"란은 ⑴ ⑩의 최대주주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성명을, ⑵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없고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개인만 있는 경우는 ⑯의 간접보유비율과 ⑨지분율을 합하여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주주[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⑶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있거나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의 간접보유비율 합계와 ⑨지분율을 합하여 가장 큰 개인주주(각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적습니다. 9. ⑰부터 ⑲까지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첫 번째 줄에는 지배주주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10. "⑳ 직접지분율"란은 "⑨ 지분율"을 " 간접지분율"란은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및 간접보유 비율)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의 " 간접보유비율"(수혜법인의 법인주주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작성한 지분율의 합계를 말함)을 "지분율 합계"란에는 직접지분율과 간접지분율의 합계를 적습니다. 11. " 수증자 해당 여부"란은 의 지분율이 3%(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는 주주에 대하여 ○표시를 합니다. 12. 부터 까지는 "라-1.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를 작성한 후 " 법인명"란과 " 사업자등록번호"란은 대표증여자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부터 란은 해당 부표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㉗ 수혜법인의 매출액"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적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부문별 매출액을 적습니다. 가. 사업부문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경리할 것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 이상으로 사업부문을 구분할 것 14. " 과세요건 해당 여부"란은 " 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분부터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 2018. 1. 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하는 경우 ○표시를 합니다. * 수혜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1천억원 × (사업부문별 매출액 ÷ 전체 매출액)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 <개정 2017. 3. 10.> | |||||||
|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⑪ 간접출자법인 | ⑫ 수혜법인 지분율 | ⑬ 주주명 | 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⑮ 지분율 | ⑯ 간접보유비율 (⑫×⑮) | ||
| ⓐ 수혜법인에 출자한 법인 |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2차법인 [간접출자법인 (ⓐ)에 출자한 법인] | ㉠ 출자법인 | ㉡ 간접출자법인지분율 | ㉢ 주주명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지분율 | ㉥ 간접보유비율 (⑫×㉡×㉤) | |
|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3차법인 [2차법인 (ⓑ)에 출자한 법인] | ㉦ 출자법인 | ㉧ 간접출자법인지분율 | ㉨ 주주명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지분율 | ㉫ 간접보유비율 (⑫×㉡×㉧×㉪) | |
|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성방법 |
|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있거나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1. ⑪부터 ⑮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 주주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등을 적으며, 그 법인주주(ⓐ)외에 수혜법인에 출자한 다른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별지로 그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및 해당 주주들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2. "⑯ 간접보유비율"란은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 지분율(⑫)에 각 주주의 지분율(⑮)을 곱한 간접보유비율을 적습니다. 3. "㉠ 출자법인"란은 위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며, ㉡부터 ㉤까지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에 대해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 4. "㉦ 출자법인"란은 간접출자법인 ⓑ의 주주 중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그 법인주주(ⓒ)의 주주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에 대해 주주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 5. "㉥ 간접보유비율"란은 간접출자법인(ⓑ)의 각 주주별 지분율에 ⓐ법인에 대한 ⓑ법인의 지분율(㉡)과 ⓐ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⑫)을 모두 곱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6. "㉫ 간접보유비율"란은 간접출자법인(ⓒ)의 각 주주별 지분율에 ⓑ법인에 대한 ⓒ법인의 지분율(㉧)과 ⓐ법인에 대한 ⓑ법인의 지분율(㉡) 및 ⓐ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⑫)을 모두 곱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
|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 <개정 2020. 3. 13.> | |||||||||||
|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1. 수혜법인의 주주 중 법인주주의 주주현황 | |||||||||||
| ① 수혜법인의 법인주주 | ② 수혜법인 지분율 |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 ⑥ 간접보유비율 (②×⑤) | ||||||||
| ③ 주주명 | ④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⑤ 지분율 | |||||||||
|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2. 수혜법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주주현황 | |||||||||||
| ⑦ 2차 법인주주 | ⑧ 지분율 |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 ⑫ 간접보유비율 (②×⑧×⑪) | ||||||||
| ⑨ 주주명 | ⑩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⑪ 지분율 | |||||||||
|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⑬ 3차 법인주주 | ⑭ 지분율 |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 간접보유비율 (②×⑧×⑭×⑰) | ||||||||
| ⑮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지분율 | |||||||||
|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3.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 | |||||||||||
| 구분 | 수혜법인의 법인주주(①) | 2차 법인주주(⑦) | 3차 법인주주(⑬) | 4차 등 법인주주 | |||||||
| 지배주주등이 30% 이상 출자 | |||||||||||
| 지배주주등과 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 | |||||||||||
| 2차, 3차 등 법인이 위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이의 법인 | |||||||||||
|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 | |||||||||||
| 4.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의 간접보유비율 합계 | |||||||||||
| 주주명 | 관계 |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 간접보유비율] | 비고 | ||||||||
| 지배주주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⑳ 지분율"란 중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의 간접 지분율 산정시 작성하며, 수혜법인의 법인주주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수혜법인의 법인주주"란과 "② 수혜법인 지분율"란은 수혜법인의 법인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및 그 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2. ③과 ④에는 수혜법인의 법인주주(ⓐ)의 주주 중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인 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의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며, ⑤란은 법인주주(ⓐ)에 대한 해당 주주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3. "⑥ 간접보유비율"란은 ⑤지분율과 ②수혜법인 지분율을 곱한 비율을 적습니다. 4. "⑦ 2차 법인주주"란은 "① 수혜법인의 법인주주"(ⓐ)의 주주(③)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명을 적으며, "⑧ 지분율"란은 그 법인(ⓑ)의 수혜법인 법인주주(ⓐ)에 대한 지분율(⑤)을 적습니다. 5. ⑨부터 ⑪까지는 2차 법인주주(ⓑ)의 주주 중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인 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의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 6. "⑫ 간접보유비율"란은 "⑪ 지분율"과 "⑧ 2차 법인주주의 지분율", "② 수혜법인 지분율"을 각각 곱한 비율을 적습니다. 7. "⑬ 3차 법인주주"란과 "⑭ 지분율"란은 ⑦ 2차 법인주주(ⓑ)의 주주(⑨)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명과 그 법인의 지분율 (⑪)을 적습니다. 8. ⑮부터 ⑰번란은 3차 법인주주(ⓒ)의 주주 중 지배주주등인 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의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4차, 5차 등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9. "3.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6항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으로서, 부터 ㉑까지는 해당 법인주주들이 다음 각 목의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 ㆍ ×로 기재한 후, "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란에 그 결과를 ○표시 합니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사례> 10. " 주주명"란과 " 간접보유비율"란은 의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 각 법인주주(①, ⑦, ⑬ 등)의 주주 중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의 성명과 각각의 간접보유비율(⑥, ⑫,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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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 <개정 2023. 3. 20.> | ||||||||||||
| 라-1.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1.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및 조정후 매출액 | ||||||||||||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특수 관계 유형 | 매출액조정 | 조정후 매출액 (---) | ||||||||
| 매출액 (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 | (부칙) 제외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 사유 | ||||||||
| 소계 | ||||||||||||
| 2.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등 | ||||||||||||
| 대표 증여자 법인명 (특수관계법인) | 대표증여자 사업자등록번호 | |||||||||||
| 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과세매출비율 | |||||||||||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과세요건)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증여의제이익)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성방법 |
| ※ 이 서식은 수혜법인의 매출처 중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거래명세를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을 모두 적으며,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중 " 과세제외 매출액"과 "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에 동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 에는 그 동시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1. " 법인명"란부터 " 특수관계유형"란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 나-㉢의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란에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매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3. " (부칙)제외매출액"란은 2014. 2. 2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정 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법인에 매출한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그 매출액을 적으며, " 사유"란은 "제품, 상품" 또는 "의무"로 적습니다. " 조정후 매출액"란은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 (부칙)제외 매출액" 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4. " 과세제외매출액"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란은 같은 조 제1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매출액을 적으며, " 사유"란에는 같은 항 각호의 해당하는 호를 적습니다. 이 경우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에 해당하는 호를 적습니다. 5. " 소계"란에는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 " (부칙)제외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조정후 매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 대표 증여자 법인명(특수관계법인)"란 및 " 대표증여자 사업자등록번호"란은 " 조정 후 매출액"이 가장 많은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조정 후 매출액(---)"이 있는 법인은 모두 증여자에 해당하나 편의상 대표증여자 1개 법인을 정한 것입니다) 7.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세요건)"란은 과세요건 충족 여부 확인시에 활용하는 것으로,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의 " 소계"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을 수혜법인의 총매출액에서 "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8. " 과세매출비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0항의 세후 영업이익 산정시 활용되는 것으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정합니다. 즉, 수혜법인의 " 수혜법인의 총매출액"에서 " 과세제외매출액" 및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을 " 수혜법인의 총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9.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증여의제이익)"란은 수증자별 출자관계별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으로,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의 " 소계"에서 " (부칙)제외 매출액"과 " 과세제외매출액"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을 수혜법인의 총매출액에서 " 과세제외매출액" 금액"과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 <개정 2023. 3. 20.> | |||||||||||||||||||||||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Ⅱ. 증여세 과세가액 | |||||||||||||||||||||||
| 가. 세후 영업이익 | |||||||||||||||||||||||
| ① 영업손익 | ② 세무조정 | ③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 (①±②) | 법인세상당액 | ||||||||||||||||||||
| ④ 산출세액 | ⑤ 공제ㆍ감면세액 | ⑥ 차감후세액 (④-⑤) | |||||||||||||||||||||
| +) | |||||||||||||||||||||||
| -) | |||||||||||||||||||||||
| ⑦각 사업연도소득 | ⑧ 과세매출비율(라-1.의 ) | ⑨ 세후 영업이익 [③-{⑥×(③/⑦)}]×⑧ | |||||||||||||||||||||
| 나.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
| ⑩ 수혜법인 매출액 (라-1.의 ) | ⑪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라-1 의 소계) | 과세제외매출액 | ⑭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⑪-⑫-⑬)/(⑩-⑬) | ⑮ 초과비율 (⑭-5%) 또는 (⑭-50%) 또는 (⑭-20%) | |||||||||||||||||||
| ⑫ 제외매출액 (라-1의 의 소계) | ⑬ 과세제외매출액 (라-1.의 +의 각 소계) | ||||||||||||||||||||||
| 다.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
| ⑯ 주주명 (수증자) | ⑰ 직접보유비율 | ⑱ 간접보유비율 | ⑲ 보유비율(0%, 10% 또는 5% 초과 보유비율) [⑱ 에서 10%(5%) 우선 차감] | ||||||||||||||||||||
| ⑳ 직접보유비율 | 간접보유비율 | ||||||||||||||||||||||
| 계 | |||||||||||||||||||||||
| 라.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 |||||||||||||||||||||||
|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⑨×⑮×⑳) | |||||||||||||||||||||||
|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⑨×⑮×) | |||||||||||||||||||||||
| 마. 배당소득의 공제 | |||||||||||||||||||||||
| 수혜법인의 배당 시 | 배당소득 | 배당가능이익 | 직접보유비율(⑰) | 공제대상금액 ×[(/(×)] | |||||||||||||||||||
| 간접출자 법인의 배당시 | 배당소득 | 배당가능이익 | 수혜법인의 배당가능이익() |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 공제대상금액 (×[/{(+(×))×}]) | |||||||||||||||||
| 증여세 과세가액 | 직접보유분(-) | ||||||||||||||||||||||
| 간접보유분(-) | |||||||||||||||||||||||
| 증여세 과세가액 합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① 영업손익"란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적습니다. 2. "② 세무조정"란은 "① 영업손익"에 다음 각 목의 세무조정사항을 적습니다. 가.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나.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라.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마.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퇴직보험료 사.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 3. "④ 산출세액"란에는「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적습니다 4. "⑤ 공제ㆍ감면세액"란은 공제ㆍ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5. "⑦ 각 사업연도소득"란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6. "⑧ 과세매출비율"란은 "라-1.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 ⑮의 비율을 적습니다. 7. "⑨ 세후 영업이익"란은 "③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서, "⑥ 차감후세액"에 "③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이 "⑦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후, "⑧ 과세매출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⑩ 수혜법인 매출액"란은 "라-1.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서식(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의 를 적으며, ⑪,⑫,⑬은 "라-1.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 법인(증여자 등)(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의 ,, (+)의 ⑩소계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9. "⑭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란은, 각 수증자별로 "⑪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⑫+⑬)을 차감한 금액을 "⑩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 중 "⑬의 해당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10. "⑮ 초과비율"란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⑭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서 50%를 차감하며, 중견기업은 2018.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20%(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40%, 2017.1.1.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50%)를 차감하며, 그 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 차감한 비율(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7.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15%)을 적습니다. 11. "⑯ 주주명"란은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⑰에 해당하는 수증자인 주주로서 신고하려는 주주의 성명을 적습니다. 12. "⑱ 간접보유비율"란은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와 간접보유비율)(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의 의 해당 주주 간접보유비율을 적으며, 간접출자관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13. "⑲ 보유비율(0%, 10% 또는 5% 초과 보유비율)"란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⑳ 직접보유비율"과 " 간접보유비율"에서 10%를 차감하고,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7.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10%)를 차감하며, 그 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비율(2017.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보유비율에서 3%를 차감)을 적습니다. 이때 " ⑰ 직접보유비율"과 "⑱ 간접보유비율"에서 10% 또는 5%를 차감하는 순서는 1)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작은 비율부터 차감), 2) 직접보유비율 순서로 차감합니다. 14. "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란 및 "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란은 "⑨ 세후 영업이익"에 "⑮ 초과비율"과 "⑳ 직접보유 비율" 및 " 간접보유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합니다. 15.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㉒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및 "㉓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에서 각각 공제하되,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봅니다. ※ "㉖ 배당가능이익", " 수혜법인의 배당가능이익"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간접출자법인에 출자한 법인(2차 간접출자법인) 또는 2차 간접출자법인에 출자한 법인(3차 간접출자법인) 등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㉙ 간접출자법인의 배당시"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별지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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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1: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