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59건 · 미완 5건
서식 제8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9호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2009.4.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6.4.25>삭제
서식 제31호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3. 21.> | ||||||||||||||
| 영농상속공제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1. 피상속인 및 신고인(상속인) 인적사항 | ||||||||||||||
| 피상속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상속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2. 영농상속재산명세 | ||||||||||||||
| 가-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
| 종류(코드) | 소 재 지 | 수량 (면적, 톤수) | 단가 | 가액 | ||||||||||
| ① 합계 | ||||||||||||||
| 가-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식수 등 | 1주당 가액 등 | 가액 | ||||||||||
| ② 합계 | ||||||||||||||
| 3. 영농상속공제액 | ||||||||||||||
| 가-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①) | ||||||||||||||
| 가-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③ × ⑦) | ||||||||||||||
| ③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②) | ||||||||||||||
|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 ④ 총자산가액 | |||||||||||||
| 사업무관 자산 가액 | ㉮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
| ㉱ 과다보유현금 | ||||||||||||||
|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가액 제외) | ||||||||||||||
| ⑤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 ||||||||||||||
|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④ - ⑤) | ||||||||||||||
| ⑦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⑥ ÷ ④) | ||||||||||||||
| 가-3. 영농상속공제 대상금액[⑧ = ① + ( ③ × ⑦ ) ] | ||||||||||||||
| 가-4. 영농상속공제 한도액(⑨) | 30억원 | |||||||||||||
| 가-5. 영농상속공제액(⑩ = ⑧ 과 ⑨ 중 적은 금액)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농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영농사실 증명서류 1부 2. 「어선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3.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면허증 사본 1부 4.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사본 1부 5.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증 사본 1부 6. 영농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8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7.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9. 그 밖에 영농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염전의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등 건축물 및 이에 딸린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항증명서 1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2. 영농상속재산명세"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적습니다. 가-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2)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3)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 4)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5) 「내수면어업법」 제7조,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 6)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 7)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 가-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1)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계산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 * 주식가액 등의 가액 ×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가액) / 총자산가액 2.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상속재산의 종류(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3. "① 합계"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재산가액의 합계를 적고, "② 합계"란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재산가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② 합계"를 적습니다. 5. "④ 총자산가액"란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6.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 ~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ㆍ별장ㆍ비사업용 토지 등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산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 과다보유현금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 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 ㉲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7.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④ 총자산가액"에서 "⑤ 사업무관자산가액의 계"을 뺀 가액을 적습니다. 8. "⑧ 영농상속공제 대상금액"란은 "① 합계"와, "③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⑦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⑨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은 30억원입니다. 10. "⑩ 영농상속공제액"란은 "⑧ 영농상속공제 대상금액"과 "⑨ 영농상속공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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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