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59건 · 미완 5건
서식 제8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9호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2009.4.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6.4.25>삭제
서식 제31호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22. 3. 18.> 지정감사인 지정 방법(제14조의2제4항 관련) 1. 국세청장은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영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큰 순서대로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산정한 지정감사인 지정 점수(이하 이 표에서 "지정감사인 지정점수"라 한다)가 높은 감사인을 차례대로 지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지정한다. 가. 제1호에 따라 지정감사인으로 결정된 감사인이 지정회계감사 대상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한 감사인인 경우에는 지정감사인 지정점수가 그 다음으로 높은 감사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 나. 지정회계감사 대상인 2개 과세연도 중 두 번째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대해 지정회계감사를 실시한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 3. 제1호 및 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 지정감사인 지정점수가 동일한 감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지정한다. 가. 제5호가목의 점수가 높은 감사인 나. 해당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많은 감사인 다.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을 먼저 한 감사인 4. 지정감사인 지정 점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 계산식에서 n이 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를 지정감사인 지정 점수로 한다. 5. 제4호의 계산식에서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란 다음 각 목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말한다. 가. 매년 9월 1일 현재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별로 다음 표의 경력기간별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한 점수를 모두 더한 점수 나. 매년 9월 1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한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한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에 110을 곱한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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