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59건 · 미완 5건
서식 제8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9호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2009.4.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6.4.25>삭제
서식 제31호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3. 3. 20.> | |||||||||||||||||||||
| 상속세 ( | [ ]물납(변경)허가 | ) 통지서 | |||||||||||||||||||
| [ ]물납(변경)불허가 | |||||||||||||||||||||
| [ ]물납재산 변경명령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
| 허 가 상 황 | |||||||||||||||||||||
| 납부하여야 할 세액 | 허가세액 | ① 물납재산수납일 | |||||||||||||||||||
| 물 납 허 가 재 산 명 세 | |||||||||||||||||||||
| 종 류 | 수 량 | 단위당가액 | 총 액 | 해당 재산과 관련된 세액 | 소 재 지 (유가증권은 발 행 처) | ||||||||||||||||
| 토지, 건물(㎡) | 유가 증권 | 문화재 등 | 토지, 건물(㎡) | 유가 증권 | 문화재 등 | ||||||||||||||||
| 계 | |||||||||||||||||||||
| 물납재산 변경사유 | |||||||||||||||||||||
| 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상속세 물납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3항ㆍ제5항, 제71조, 제72조제4항ㆍ제5항 및 제75조의3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물납(변경)허가 [ ]물납(변경)불허가 [ ]물납재산 변경명령 결정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귀하 | |||||||||||||||||||||
| ※ "① 물납재산수납일"란의 물납재산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6항 및 제72조제2항 및 제75조의3제4항에 따라 물납허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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