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59건 · 미완 5건
서식 제8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9호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2009.4.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6.4.25>삭제
서식 제31호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0. 3. 13.> | ||||||||
|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 | ||||||||
| ①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②의료비ㆍ교육비ㆍ생활비 인출계좌 | 계좌 취급기관명 | 계좌번호 | ||||||
| 의료비ㆍ교육비 지급명세 | ||||||||
| ③의료ㆍ교육기관 명칭 | ④사업자등록번호 | ⑤지급일자 | ⑥본인부담금액 | ⑦인출신청금액 | ||||
| ⑧합 계 | ||||||||
| 생활비 지급 명세 | ||||||||
| ⑨이체계좌번호 | ⑩이체계좌주명 | ⑪이체일자 | ⑫월생활비(150만원 이하) | ⑬인출신청금액 (⑫×월수) | ||||
| ⑭합 계 | ||||||||
| ⑮ 총인출신청금액 (⑧ + ⑭)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7항에 따라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의 용도로 신탁재산을 인출하기 위하여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첨부서류 | 의료비ㆍ교육비ㆍ생활비 관련 증빙자료 ( )매 (의료비ㆍ교육비ㆍ생활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 |||||||
| 작성방법 | ||||||||
| 1. 의료비ㆍ교육비ㆍ생활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의료비ㆍ교육비ㆍ생활비 인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이 제45조의2제6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특수교육비, 생활비(월 150만원 이하 금액으로 한정)에 대하여 인출일 전 3개월부터 인출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ㆍ교육비ㆍ생활비 인출 대상이 아닌 것이나, 인출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한 의료비ㆍ교육비ㆍ생활비를 착오 또는 허위로 기재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⑤지급일자란은 장애인이 의료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교육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특수교육비)를 의료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지급한 날을 적습니다. 3. ⑦인출신청금액은 ⑥본인부담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⑫월생활비는 장애인 본인의 생활비에 사용하는 금액을 적습니다(월 150만원 한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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