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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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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4건 · 보관 59건 · 미완 5건

별표 제0호지정감사인 지정 방법(제14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가업상속공제신고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영농상속공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임신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장애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재해손실 공제신고서(상속세, 증여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상속세, 증여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9호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변경, 철회) 신청서, 연부연납세액 계산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 변경 허가, 불허가, 취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가업상속 납부유예(허가, 불허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상속세 물납(변경, 철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상속세 (물납(변경)허가, 물납(변경)불허가,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문화재 등 상속세 물납 (철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징수유예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명세서, 양도거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상속세, 증여세) 결정지연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18호퇴직급여 등 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보험(해약환급)금 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보험계약자 등 명의변경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주권(출자증권ㆍ공채ㆍ사채ㆍ집합투자증권ㆍ은행예금ㆍ그 밖의 예금)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특정시설물(골프회원권 등)이용권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타인신탁재산수탁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주식 등의 이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ㆍ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공익법인등의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09.4.23>삭제
서식 제24호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06.4.25>삭제
서식 제25호의2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3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4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이사 등 선임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3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공익법인 과세내용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공익법인 설립허가등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지정 예정 통지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3지정 통지에 대한 재지정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보유뷰동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감사인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내역서 (공익법인등 작성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 감사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초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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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 2024. 3. 22.>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
※ 제2쪽 및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①  공익법인등 명칭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표자④ 설립연월일
⑤ 소재지⑥ 전화번호/팩스/
⑦ 홈페이지 주소⑧ 전자우편주소
⑨ 주무관청⑩ 기부금 유형[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기타
⑪ 설립근거법
⑫ 설립유형[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공기관 [ ]기타
⑬ 공익사업유형
⑭ 설립주체[ ]개인 [ ]기업 [ ]개인ㆍ기업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기타
⑮ 이사 수명자원봉사자 연인원 수명
⑰ 고용직원 수명
2. 자산 및 부채현황 (단위: 원)
구분자산소계부채
토지건물주식 및
출자지분
금융자산기타자산
ⓐ 총계 (ⓐ=ⓑ+ⓒ)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3. 수익현황 (단위: 원)
구분총계사업수익사업외수익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소계기부금보조금회비수익기타
ⓐ 총계 (ⓐ=ⓑ+ⓒ)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4. 비용현황 (단위: 원)
구분총계사업비용사업외
비용 등 기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소계사업
수행비용
일반
관리비용
모금
비용
기타
ⓐ 총계(ⓐ=ⓑ+ⓒ)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5. 재공시 사유
6. 확인란
본인은 본 결산서와 결산서에 첨부된 명세 및 보고서들을 검토하였으며, 해당정보를 진실하고 성실 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 확인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제2쪽)
작성방법
1. 기본사항
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해산공시"에, 그 외의 경우 "정기공시"에 √표를 합니다.
나. "⑨주무관청"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을 적고,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 감독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적습니다.
(예)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장학재단인 경우 교육부(교육청), 서울특별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장), 주무관청이 없는 단체의 경우 관할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적습니다.
다. "기부금 유형"란은 해당 공익법인이 사립학교, 국립대학병원 등「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대상인 경우 "특례기부금"에, 사회복지·문화·교육·종교 등「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대상인 경우 "일반기부금"에, 그 밖의 경우 "기타"에 √표를 합니다.
라. "⑪ 설립근거법"란은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법률 등을 선택하여 모두 적습니다.

마. "⑫설립유형"란은 해당되는 단체유형에 √표를 합니다.
-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표를 합니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표를 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은 기타에 √표를 합니다.
바. "⑬공익사업유형"란은 1. 교육, 2. 학술 ㆍ 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예술 ㆍ 문화, 6. 종교, 7.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사. "⑭설립주체"란은 설립주체(기본재산 출연자)에 √표를 합니다.
※ 설립주체
- (개인)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단체, (기업) 기업이 설립한 단체, (개인ㆍ기업) 개인과 기업이 동일한 출연금으로 설립한 단체
- (국가) 국가(정부)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단체
- (기타) 그 밖의 주체가 설립한 단체
- 개인과 기업이 함께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개인출연금이 기업출연금보다 크면 "개인"을, 기업출연금이 개인출연금보다 크면 "기업"을 선택합니다.
아. "⑮이사 수"란은 사업연도 말 현재 이사회 구성원(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인 이사 수를 적고, 법인이 아닌 단체는 정관의 요건을 충족한 이사의 수를 적습니다.
자. "자원봉사 연인원 수"란은 자원봉사자 연인원을 적습니다.
(예) 1명의 자원봉사자가 365일 봉사활동을 수행했을 경우, 1*365=365명
차. "고용직원 수"란은 공익법인 등의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포함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상시 인원을 합하며, 일용직은 제외합니다)를 적습니다.
※ 연 평균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상시 고용직원 수 합계 / 사업연도 월수)

2. 자산 및 부채현황
가. "자산소계~부채"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가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말합니다.
(예) 문화ㆍ예술 전시사업, 연주회 등 공익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 등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지만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 "기타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 이 서식은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이 서식을 작성할 때는 통합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작성을 위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1) 「민법」,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사업법」, 4) 「사립학교법」,
5) 「의료법」, 6) 「협동조합 기본법」, 7) 그 밖의 법률, 8) 해당 없음
※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 구분 시 참고사항
-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어도 공익목적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며, 공익목적활동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더라도 기념품 판매, 카페 운영, 금융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자산 투자 등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제3쪽)
작성방법
나. "주식 및 출자지분"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주식(보통주, 우선주 포함)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다. "금융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6개월 미만인 금융상품등)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등 유가증권(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금융자산 란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금 등 부터 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적습니다.

3. 수익현황(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기부금"란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및 현물 기부금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를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 (예) oo모금회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학교 설립자가 해당 연도에 출연한 재산금액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다.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라.  "회비수익"란은 공익법인등이 회원을 대상으로 받는 회비를 적습니다. 회원을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매출(재화 ㆍ 용역 제공) 거래는 회비수익이 아닙니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이지만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도 않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명목상 회비일 뿐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기부금"란에 적습니다.
마.  "기타"란은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외의 사업수익을 적습니다.
바.  "사업외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기재되는 유형ㆍ무형 자산처분이익, 유형ㆍ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란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4. 비용현황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상의 사업비용, 사업외비용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사업수행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나. "일반관리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다. "모금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5. 재공시 사유
법정공시 기한 이후 당초 공시한 내용을 수정하여 재공시하는 경우 재공시하는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시) 자산총계 수정, 수익 및 비용현황 수정, 고용직원 수 수정 등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제4쪽)
7.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①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
②  사업내용(중복체크 가능)
[ ]문화예술(코드1100) [ ]스포츠(코드1200) [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 클럽(코드1300)
[ ]초등 및 중등 교육(코드2100) [ ]고등교육(코드2200) [ ]기타교육(코드2300) [ ]학술연구(코드2400)
[ ]장학(코드2500) [ ]영유아보육(코드2600)
[ ]병원 및 재활시설(코드3100) [ ]요양원(코드3200) [ ]정신 건강 및 위기개입(코드3300)
[ ] 기타 보건서비스(코드3400)
[ ]사회복지(코드4100) [ ]긴급상황 및 구호(코드4200) [ ]소득 지원 및 보존(코드4300)
[ ]환경(코드5100) [ ]동물(코드5200)
[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코드6100) [ ]주거(코드6200) [ ]고용 및 훈련(코드6300)
[ ]시민 및 옹호단체(코드7100) [ ]법률 및 법률서비스(코드7200) [ ]정치단체(코드7300)
[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 [ ]봉사증진(코드8200) [ ]모금활동(코드8300)
[ ]국제활동(코드9100)
[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코드10100)
[ ]비지니스연합(코드11100) [ ]전문가연합(코드11200) [ ]노동조합(코드11300)
[ ]기타(코드12100)
③ 사업대상
[ ]모두 해당, [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외국인(다문화), [ ]가족 ㆍ 여성,
[ ]일반대중, [ ]기타
④ 국내 주요 사업지역
[ ]전국, [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울산,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세종, [ ]제주, [ ]해당 없음
⑤ 국외 주요 사업지역
[ ]전세계, [ ]유럽, [ ]아시아, [ ]북아메리카,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 ]남아메리카,
[ ]해당 없음
⑥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1코드사업명사업수행비용원
사업내용사업지역
2코드사업명사업수행비용원
사업내용사업지역
3코드사업명사업수행비용원
사업내용사업지역
4그 외 사업개사업수행비용원
합 계총 공익목적사업개사업수행비용 합계원
작성방법
7.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가. "①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란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적습니다.
나. "②사업내용"은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모두 √표를 합니다. 모금 후 모금액을 불특정 단체에 배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는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에 √표를 하고, 모금 후 모금액을 소수의 특정한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모금활동(코드8300)"에 √표를 합니다. 사업내용은 중복체크가 가능합니다.
(예) 재단이면서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배분(지원) 재단"과 "사회복지" 모두 √표를 합니다.
다. ③부터 ⑤까지 [ ]에는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대상, 국내 주요 사업지역, 국외 주요 사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합니다.
라. ⑥란은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사업내용, 사업지역)을 적습니다. 코드는 "②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공익법인등이 수행하는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은 별도로 적고, 나머지는 "그 외 사업"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마. ⑥란의 사업수행비용 합계는 제1쪽 "4. 비용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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