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59건 · 미완 5건
서식 제8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9호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2009.4.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6.4.25>삭제
서식 제31호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신설 2022. 3. 18.> | ||||||||||
|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 | ||||||||||
| 신 청 인 | 감사인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전자우편주소 | |||||||||
| (단위 : 명, 건) | ||||||||||
| 감 사 인 신 청 요 건 | ① 공익법인등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한 공인회계사 수 (9월 1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 |||||||||
| ② 공익법인등 회계감사 실적 건수 | 9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 |||||||||
| 과거 1년 이내 | 과거 1년∼2년 이내 | 과거 2년∼3년 이내 | 과거 3년∼4년 이내 | 과거 4년∼5년 이내 | ||||||
| ※ ①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공인회계사 수가 3명 이상 이거나 ②에 따른 회계감사 실적이 과거 5년 이내에 3년 이상 있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3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감사인 등록증 사본 2. 공익법인등 감사실무교육 이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료증 등) 3. 공익법인등 회계감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에 따른 각 구분기간별로 총자산가액이 가장 큰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보고서 1건)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부표에 따른 감사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초자료 | |||||||||
| 작성방법 | ||||||||||
| 1. ①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의 9월 1일 현재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의 9월 1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한 공인회계사 수를 적습니다. 2. ② 신청서를 제출하는 연도의 9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 실적(신청서를 제출하는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공익법인등 중에서 감사인의 사업연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감사대상 공익법인등의 수)을 적습니다. (예) 감사인의 해당 사업연도가 2021.01.01. ~ 2021.12.31.인 경우 2020년 12월말로 종료되는 감사대상 공익법인등은 2020년 실적에 포함하고, 2021년 12월말로 종료되는 감사대상 공익법인등은 2021년 실적에 포함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부표] <신설 2022. 3. 18.> | |||||||||
| 감사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초자료 | |||||||||
| 1. 기본사항 | |||||||||
| 감사인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전자우편주소 | ||||||||
| 2. 기초자료 명세 (단위 : 명) | |||||||||
| ⑦소속 공인회계사 수 | |||||||||
| ⑧경력기간별 공인회계사 수 | 합 계 | 15년 이상 (1인당 120점) | 10년 이상 (1인당 115점) | 6년 이상 (1인당 110점) | 2년 이상 (1인당 100점) | 2년 미만 (1인당 80점) | |||
| 첨부서류 | 소속 공인회계사별 경력기간 세부 현황자료 | ||||||||
| 작성방법 | |||||||||
| 1. 기본사항(①~⑥) 제출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2. 기초자료 명세(⑦~⑧) 가. “⑦소속 공인회계사 수”란은 9월 1일 현재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실무수습 등을 이수하여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수를 적습니다. 나. “⑧경력기간별 공인회계사 수”란은 ⑦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를 경력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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