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59건 · 미완 5건
서식 제8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9호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2009.4.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6.4.25>삭제
서식 제31호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
표 17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3. 20.> | ||||||||||||||||||||||||||||||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신고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 주 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피상속인의 ( ) | ||||||||||||||||||||||||||||
| 전화번호 | (자 택) | 사후관리위반신고 | ||||||||||||||||||||||||||||
| (휴대전화) |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 | [ ] 있음 [ ] 없음 | ||||||||||||||||||||||||||||
| 피상속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거 주 구 분 | [ ] 거주자 [ ] 비거주자 | ||||||||||||||||||||||||||
| 주 소 | ||||||||||||||||||||||||||||||
| 상속원인 | [ ] 사망 [ ] 실종 [ ] 인정사망 [ ] 기타 | 상속개시일 | ||||||||||||||||||||||||||||
| 세무 대리인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관리번호 | |||||||||||||||||||||||||||
| 전화번호 | (사무실) | (휴대전화) |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 상속세과세가액 | 영리 법인 면제 | 유증 등 재산가액 | ||||||||||||||||||||||||||||
| 상속공제액 | 면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 |||||||||||||||||||||||||||||
| 감정평가수수료 | 면제분 납부세액(합계액) | |||||||||||||||||||||||||||||
| 과세표준 ( - - - ) | 공제·면제 후 납부할 세액 ( + - - + ) | |||||||||||||||||||||||||||||
| 가업상속 납부유예 세액 | ||||||||||||||||||||||||||||||
| 세율 | ㊴ | 신고불성실가산세 | ||||||||||||||||||||||||||||
| ㊵ | 납부지연가산세 | |||||||||||||||||||||||||||||
| 산출세액 | ㊶ | 납부할 세액(합계액) (㊲ - ㊳ + ㊴ + ㊵) | ||||||||||||||||||||||||||||
|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 납부방법 | 납부ㆍ신청 일자 | ||||||||||||||||||||||||||||
| 산출세액 ( + ) | ㊷ | 연부연납 | ||||||||||||||||||||||||||||
| 이자상당액 | ㊸ | 물납 | ||||||||||||||||||||||||||||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현금 | ㊹ | 분납 | |||||||||||||||||||||||||||
| 세 액 공 제 | 계 ( + + + + ) | ㊺ | 신고납부 | |||||||||||||||||||||||||||
| 증여 세액 공제 | 소계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 ||||||||||||||||||||||||||||||
|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
| 단기세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
| 그 밖의 공제 | 세무서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부 3.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1부 4.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ㆍ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부 5.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부표 5)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등본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피상속인과의 관계"란: 상속인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자’로 적습니다. 3. "⑦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란 :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있음”에, 없으면 “없음”에 ✔ 표시합니다. 4.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5. " 상속원인"란: 사망, 실종, 인정사망, 기타 중 ✔ 표시합니다. 6. " 상속개시일"란: " 상속원인"이 실종인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그 외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적습니다. 7.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까지: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적습니다. 8. " 상속세과세가액"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 상속세과세가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 상속공제액"란: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 상속공제금액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 세율", " 산출세액"란: 상속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세율표> 11. " 세대생략가산액"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 이자상당액"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9항 및 제18조의3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 증여세액공제"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액공제액을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14. " 면제분 납부세액"란: 상속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영리법인의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유증 등 재산가액"란: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적습니다. ▸"면제세액"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그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가액에 대하여 면제받은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15. “ 가업상속 납부유예 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별지 제12호의2서식)」를 제출한 경우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16. "㊴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및 "㊵ 납부지연가산세"란:「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17. "㊷ 연부연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㊸ 물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물납(변경,철회)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문화재 등 물납(철회)신청서(별지 제14호의2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㊹ 분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0. "㊺ 신고납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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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개정 2025. 3. 21.> | ||||||||||||||||||||||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가. 상속받은 총재산명세 | ||||||||||||||||||||||
| 재산구분코드 | 재산종류 코 드 | ③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지분) | 수 량(면적) | 단가 | 평가가액 | 평가 기준 코드 | |||||||||||||||
| 국외자산 여부 | 국외재산 국가명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⑨ 계 | ||||||||||||||||||||||
| 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 ||||||||||||||||||||||
| 총상속재산 가 액 | 상 속 재 산 가 액 | |||||||||||||||||||||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
| 합 계 | ||||||||||||||||||||||
| 비과세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 계 | |||||||||||||||||||||
| 금양(禁養)임야등 가액(「민법」 제1008조의3) | ||||||||||||||||||||||
| 공공단체 유증 재산가액 | ||||||||||||||||||||||
| 기 타 | ||||||||||||||||||||||
|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계 | |||||||||||||||||||||
|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
| 공 익 신 탁 재 산 가 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 ||||||||||||||||||||||
| 기 타 | ||||||||||||||||||||||
| 공제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계 | |||||||||||||||||||||
| 공 과 금 | ||||||||||||||||||||||
| 장 례 비 용 | ||||||||||||||||||||||
| 채 무 | ||||||||||||||||||||||
|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 계( + 또는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30조의5 | ||||||||||||||||||||||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30조의6 | ||||||||||||||||||||||
|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 재산구분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2. " 재산종류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일반건물은 재산종류코드 04~06을 제외한 건물을 말합니다. ** 기타재산은 재산종류코드 01~11, 13 및 14를 제외한 재산을 말합니다. *** 서화·골동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을 말합니다. 3. "② 재산종류코드"가 서화ㆍ골동품 등인 경우에는 부표 8의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를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4. "③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로 적으며,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적을 경우: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을 적고, 주택(공동, 개별주택)의 경우 동, 호수를 같이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적을 경우: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명[예시: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5. "④ 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 지분)"란: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금융재산인 경우에는 관련 계좌번호를, 부동산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지분(보유면적/총면적)을 적습니다. 6. “⑧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7. " 상속재산가액"란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상속재산을 합산한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을 적습니다. 8.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란에는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의 "다. 추정상속재산가액 합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9. " 공과금"란부터 " 채무"란까지는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각 해당금액을 적습니다.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란에는 증여 당시의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등 증여재산 평가가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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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 <개정 2024. 3. 22.> | ||||||||||||||||||||||||||||||||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가. 상속인별 상속현황 | ||||||||||||||||||||||||||||||||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법정상속 지분율 | 법정상속 재산가액 | 실제상속 지분율 | 실제상속 재산가액 | |||||||||||||||||||||||||
| 나. 상속인별 상속재산명세 | ||||||||||||||||||||||||||||||||
| 재산구분코드 | 재산종류코드 | ⑪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지분) | 수 량 (면 적) | 단가 | 평가가액 | 평가 기준 코드 | |||||||||||||||||||||||||
| 국외자산 여부 | 국외재산 국가명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계 | 상속재산가액 | |||||||||||||||||||||||||||||||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 ||||||||||||||||||||||||||||||||
| 비과세 재산가액 | 금양임야 등 가액 | |||||||||||||||||||||||||||||||
| 공공단체 유증 재산가액 | ||||||||||||||||||||||||||||||||
| 기타 | ||||||||||||||||||||||||||||||||
|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 |||||||||||||||||||||||||||||||
| 공익신탁 재산가액 | ||||||||||||||||||||||||||||||||
| 기타 | ||||||||||||||||||||||||||||||||
|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
| 합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 피상속인과의 관계"란: 상속인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 "자"로 표기합니다.) 2. " 법정상속지분율"란: 해당 상속인의 지분을 총 상속지분으로 나눈 비율(해당 상속인 지분 ÷ 총상속지분)을 적습니다. 3. " 법정상속재산가액"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⑫ 총상속재산가액 합계액" 및 "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과 같은 서식의 " 비과세 재산가액 계", " 공과금" 및 "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앞쪽의 "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4. " 실제상속지분율"란: 해당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가액("⑧ 실제상속재산가액"란의 금액)을 총상속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5. " 실제상속재산가액"란: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해당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을 적고 협의분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6. " 재산구분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7. " 재산종류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일반건물은 재산종류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합니다. ** 기타재산은 재산종류코드 01~11, 13 및 14를 제외한 재산을 말합니다. *** 서화·골동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을 말합니다. 8. "⑪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로 적으며,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적을 경우: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적을 경우: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9. " 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 지분)"란: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금융재산인 경우에는 관련 계좌번호를,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의 실제 상속지분(예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50% 지분을 상속인 5명이 각각 5분의1씩 상속받은 경우 10%로 적음)을 적습니다. 10. "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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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 <개정 2020. 3. 13.> | ||||||||||||||||||||||||||
|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 |||||||||||||||||||||||||
| 가. 채무 | ||||||||||||||||||||||||||
| ① 채무종류 | ② 차입기간 | 채권자 | 금 액 | |||||||||||||||||||||||
| 발생 연월일 | 종료(예정) 연월일 | ③ 성 명(상 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
| 계 | ||||||||||||||||||||||||||
| 나. 공과금 | ||||||||||||||||||||||||||
| 공과금종류코드 | 연도별 | 분기별 | 금액 | |||||||||||||||||||||||
| 계 | ||||||||||||||||||||||||||
| 다. 장례비용 | ||||||||||||||||||||||||||
| 지급처 | 지급내역 | 금액 |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상호) | |||||||||||||||||||||||||
| 계 | ||||||||||||||||||||||||||
| 라. 상속공제 | ||||||||||||||||||||||||||
|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 기초공제 | |||||||||||||||||||||||||
| 자녀공제 | ||||||||||||||||||||||||||
| 미성년자공제 | ||||||||||||||||||||||||||
| 연로자공제 | ||||||||||||||||||||||||||
| 장애인공제 | ||||||||||||||||||||||||||
| 일괄공제 | ||||||||||||||||||||||||||
| 추가상속공제 | 가업상속공제 | |||||||||||||||||||||||||
| 영농상속공제 | ||||||||||||||||||||||||||
| 배우자상속공제 | ||||||||||||||||||||||||||
| 금융재산상속공제 | ||||||||||||||||||||||||||
| 재해손실공제 | ||||||||||||||||||||||||||
| 동거주택상속공제 | ||||||||||||||||||||||||||
| 공제적용한도액 | ||||||||||||||||||||||||||
| 상속공제금액합계 |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1. 채무부담 및 공과금ㆍ장례비ㆍ감정평가수수료 지급 입증서류 | |||||||||||||||||||||||||
| 작성방법 | ||||||||||||||||||||||||||
| 1. 채무와 공과금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적습니다. 2. " 채무종류"란 : 금융채무, 개인사채, 상가 임대보증금 등 채무의 종류를 적습니다. 3. " 공과금종류코드"란 : 아래의 공과금종류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4. " 배우자상속공제"란 : 배우자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2)의 "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2] <개정 2020. 3. 13.> | |||||||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
| 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
|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 | |||||||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ㆍ공과금 | |||||||
|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 재산가액 |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①-②-③) | |||||||
| 나.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 |||||||
|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 총 상속재산가액 | ||||||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
| 공과금 및 채무 | |||||||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
| 상속재산의 가액(⑤-⑥-⑦-⑧) | |||||||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 |||||||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
| 상속 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 |||||||
|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⑨-⑩+⑪)×}-] (다만,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0억원) | |||||||
| 다.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 |||||||
|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④와 ⑭ 중 적은금액)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는 5억원) |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협의분할서, 기타 분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작성방법 | |||||||
| 1. " 총 상속재산가액"란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 총상속재산가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란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 비과세재산가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3. "⑦ 공과금 및 채무"란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 공제금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4. "⑧ 과세가액 불산입재산"란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 과세가액 불산입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5. "⑫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란은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적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함)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별지 제9호서식 부표 4(갑)] <개정 2020. 3. 13.> | |||||||
|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 |||||||
| 가. 처분재산(인출금액) 명세 | |||||||
| ① 재산 구분 | ② 처분(인출) 금액 합계 | ③ ②금액 1년 이내 2억 이상 여부 (2년 이내 5억 이상) | ④ 소명금액 합계 | ⑤ 미소명금액 합계 | ⑥ 차감가액 [(②)×20%, 2억원) 중 작은 금액] | ⑦ 상속추정여부 (⑤ > ⑥) | ⑧ 추정상속재산가액 (⑤ - ⑥) |
| 01.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 [ ]여 [ ]부 | [ ]여 [ ]부 | |||||
| 02.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여 [ ]부 | [ ]여 [ ]부 | |||||
| 03.기타재산 (위 재산 제외) | [ ]여 [ ]부 | [ ]여 [ ]부 | |||||
| ⑨ 계 | |||||||
| 나. 부담채무 명세 | |||||||
| ⑩ 재산 구분 | ⑪ 차입금액 합계 | ⑫ ⑪금액 1년 이내 2억 이상 여부 (2년 이내 5억 이상) | ⑬ 소명금액 합계 | ⑭ 미소명금액 합계 | ⑮ 차감가액 [(⑪)×20%, 2억원) 중 작은 금액] | ⑯ 상속추정여부 (⑭ > ⑮) | ⑰ 상속추정재산가액 (⑭ - ⑮) |
| 부담채무Ⅰ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 [ ]여 [ ]부 | [ ]여 [ ]부 | |||||
| 부담채무Ⅱ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 | [ ]여 [ ]부 | ||||||
| ⑱ 계 | |||||||
| 다. 추정상속재산가액 합계액(⑨ + ⑱) : 원 | |||||||
| 작성방법 | |||||||
| 1. "② 처분(인출) 금액 합계", "④ 소명금액 합계", "⑤ 미소명금액 합계" 란은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을)[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을)]의 "가.처분재산 및 인출내역 사용명세내역" 합계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 2. "⑪ 차입 금액 합계", "⑬ 소명금액 합계", "⑭ 미소명금액 합계" 란은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을)[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을)]의 "부담채무 상세내역" 합계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을)] <개정 2020. 3. 13.> | ||||||||||||||||||
|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 ||||||||||||||||||
| (앞쪽) | ||||||||||||||||||
| 가. 처분재산 및 인출내역 사용명세내역 | ||||||||||||||||||
| ① 재산종류 코드 | ② 재산 소재지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등) | ③ 처분일(인출일) | ④ 처분금액(인출금액) | 사용처 | ⑩ 미소명 금액 (④ - ⑦) | |||||||||||||
| ⑤ 사용용도 | ⑥ 사용일자 | ⑦ 사용처 소명금액 | ⑧ 소명증빙 | ⑨ 거래상대방 |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 성명 (상호) | 관계 | ||||||||||||||||
| 나. 부담채무 상세내역 | ||||||||||||||||||
| ⑪ 금융기관등 차입여부 | ⑫ 채권자 | ⑬ 차입일 | ⑭ 상환(예정)일 | ⑮ 약정 이자율 | ⑯ 차입금액 | 사용처 | 미소명 금액 (⑯ - ⑲) |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 성명 (상호) | ⑰ 사용용도 | ⑱ 사용일자 | ⑲ 사용처 소명금액 | ⑳ 소명증빙 | 거래상대방 |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 성명 (상호) | 관계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신고인 제출서류 |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① 재산종류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2. "② 재산소재지"란은 처분재산(인출내역)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금융재산인 경우 계좌번호,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사업자번호를 각각 적고, 그 외 기타재산의 경우에는 처분재산 상세내역을 적습니다. 3. "⑧ 소명증빙" 또는 "⑳ 소명증빙"란은 사용처를 실제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확인서, 금융증빙 등을 적습니다. 4. "⑨ 거래상대방" 또는 " 거래상대방"란 중 "관계"는 피상속인과 거래상대방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시 : 형제자매, 특수관계법인, 무관계 등) 5. "⑪ 금융기관등 차입여부"란은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차입하였는지에 여부에 따라 ✔ 표시하고, "여"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채무 합계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2년 이내 5억 이상)에 해당할 때 사용처란을 작성합니다. "부"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기간 및 채무금액에 관계없이 채권자 등 관련 내용을 작성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별지 제9호서식 부표 5] <개정 2020. 3. 13.> | ||||||||
|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 ||||||||
| 가. 상속세 면제대상 영리법인 | ||||||||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사업장 소재지 | ||||||
| ④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 재산가액 (유증 등 재산가액) | ⑤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액 (면제세액) | ⑥ (④ ×10%) | ||||||
| 나. 상속세 납부 대상자 | ||||||||
| ⑦ 구분 | ⑧ 성명 | ⑨ 주민등록번호 | ⑩ 지분율 | ⑪ 면제분 납부세액 [(⑤-⑥)×⑩] | ||||
| 계 | ||||||||
| 작성방법 | ||||||||
| 1. 이 명세서는 상속세 면제대상 영리법인별로 작성합니다. 2. "④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 재산가액"란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및 유증에 따라 영리법인이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적습니다. 3. "⑤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액(면제세액)"란은 ④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비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4. "⑦ 구분"란은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⑩ 지분율"란은 상속인 또는 그 직계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비율을 적습니다. 6. "⑪ 면제분 납부세액"란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액(⑤) - {영리법인이 유증 등 취득한 상속재산가액(④) × 10%}] ×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주식등의 비율(⑩)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6] <개정 2024. 3. 22.> | |||||||||||||
|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
| (앞쪽) | |||||||||||||
| 신 고 인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피상속인과의 관계 | ||||||||||
| ③ 주 소 | 전자우편주소 | ||||||||||||
| 피상속인 | ④ 성 명 | ⑤ 주민등록번호 | |||||||||||
| ⑥ 주 소 | |||||||||||||
| ⑦ 상속공제의 종류 | ⑧ 상속개시일 | ||||||||||||
|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 | |||||||||||||
| ⑨ 종류 | ⑩ 소재지 | ⑪ 수량 (면적,톤수) | ⑫ 단 가 | ⑬ 가 액 | |||||||||
| 계 | |||||||||||||
|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 | |||||||||||||
| ⑭ 상호 | ⑮ 사업자등록번호 | ⑯ 주식수 | ⑰ 1주당 가액 등 | ⑱ 가 액 | |||||||||
| 계 | |||||||||||||
| ⑲ 사후관리 위반유형코드 | |||||||||||||
| 3.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금액 | |||||||||||||
| 가업상속공제 | 영농상속공제 | ||||||||||||
| ⑳ 가업상속 공제금액 | 영농상속 공제금액 | ||||||||||||
| 추징율 | 영농상속받은 재산 중 처분재산가액 | ||||||||||||
| 금액( × ) |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 | ||||||||||||
| 금액( × (/) | |||||||||||||
| 4.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 |||||||||||||
| 가업상속공제 | 영농상속공제 | ||||||||||||
| 상속세액 | 상속세액 | ||||||||||||
| 5. 이자상당액 | |||||||||||||
| 가업상속공제 | 영농상속공제 | ||||||||||||
| 일수 | 일수 | ||||||||||||
| 이자율 | 이자율 | ||||||||||||
| 이자상당액 ( × × /365) | 이자상당액 ( × × /365) | ||||||||||||
| 6. 납부할 세액 | |||||||||||||
| 가업상속공제 | 영농상속공제 | ||||||||||||
| 납부할 세액( + ) | 납부할 세액(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3항(제16조제12항)에 따라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과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가업 및 영농 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재산을 적습니다. 2. "⑲ 사후관리 위반유형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3. " 추징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5항에 따른 추징율(100%)을 적습니다. 4. " 및 상속세"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또는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를 적습니다. 5. " 및 일수"란에는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제5항 각 호, 같은 조 제8항제2호, 제18조의3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6. " 및 이자율"란에는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7] <개정 2024. 3. 22.> | |||||||||||
|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
| (앞쪽) | |||||||||||
| 신 고 인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피상속인과의 관계 | ||||||||
| ③ 주 소 | 전자우편주소 | ||||||||||
| 피상속인 | ④ 성 명 | ⑤ 주민등록번호 | |||||||||
| ⑥ 주 소 | |||||||||||
| ⑦ 상속개시일 | |||||||||||
|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재산명세 | |||||||||||
| ⑧ 종류 | ⑨ 소재지 | ⑩ 수량 (면적,톤수) | ⑪ 단 가 | ⑫ 가 액 | |||||||
| 계 | |||||||||||
|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재산명세 | |||||||||||
| ⑬ 상호 | ⑭ 사업자등록번호 | ⑮ 주식수 | ⑯ 1주당 가액 등 | ⑰ 가 액 | |||||||
| 계 | |||||||||||
| ⑱ 추징사유 유형 코드 | |||||||||||
| 3.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납부할 상속세액 | |||||||||||
| ⑲ 가업상속 납부유예 받은 상속세 | |||||||||||
| ⑳ 처분비율(또는 감소한 지분율 ÷ 상속개시일 현재 지분율) | |||||||||||
| ㉑ 추징되는 상속세(⑲ × ⑳) | |||||||||||
| 4. 이자상당액 | |||||||||||
| ㉒ 일수 | |||||||||||
| ㉓ 이자율 | |||||||||||
| ㉔ 이자상당액(㉑ × ㉒ × ㉓) | |||||||||||
| 5. 납부할 세액 | |||||||||||
| ㉕ 납부할 세액(㉑ + ㉔)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제8항에 따라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
| 6. 재차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상속세 (5. 납부할 세액)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재산명세"와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재산명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중소기업) 상속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청한 상속재산을 적습니다. 2. "⑱ 추징사유 유형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3. "⑲ 가업상속 납부유예 받은 상속세"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에 따라 납부유예 받은 상속세를 적습니다. 4. "㉒ 일수"란에는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5. "㉓ 이자율"란에는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을 적습니다. 6. “6. 재차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상속세”는 아래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나.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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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8] <신설 2025. 3. 21.> | |||||||||||||||||||||||||||||||||||||||||
|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 | |||||||||||||||||||||||||||||||||||||||||
| ① 일련 번호 | 상속인 | ④ 작품 코드 | ⑤ 작가명 | ⑥ 작품명 | ⑦ 제작 년도 | ⑧재질 | ⑨ 크기 가로(㎜)× 세로(㎜) 또는 작품호수 등 | ⑩평가가액 | |||||||||||||||||||||||||||||||||
| ② 성명 | ③주민등록번호 | ||||||||||||||||||||||||||||||||||||||||
| 작성방법 | |||||||||||||||||||||||||||||||||||||||||
| 1. 이 서식은 상속재산이 서화ㆍ골동품 등(재산종류코드 14)인 경우 작성하는 명세서입니다. 2. ④ 작품코드란: 아래의 작품 구분에 따른 코드를 적습니다. 3. ⑦ 제작연도란: 제작연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4.“⑩ 평가가액“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문분야별로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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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 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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