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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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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4건 · 보관 59건 · 미완 5건

별표 제0호지정감사인 지정 방법(제14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가업상속공제신고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영농상속공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임신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장애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재해손실 공제신고서(상속세, 증여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상속세, 증여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9호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변경, 철회) 신청서, 연부연납세액 계산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 변경 허가, 불허가, 취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가업상속 납부유예(허가, 불허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상속세 물납(변경, 철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상속세 (물납(변경)허가, 물납(변경)불허가,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문화재 등 상속세 물납 (철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징수유예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명세서, 양도거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상속세, 증여세) 결정지연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18호퇴직급여 등 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보험(해약환급)금 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보험계약자 등 명의변경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주권(출자증권ㆍ공채ㆍ사채ㆍ집합투자증권ㆍ은행예금ㆍ그 밖의 예금)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특정시설물(골프회원권 등)이용권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타인신탁재산수탁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주식 등의 이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ㆍ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공익법인등의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09.4.23>삭제
서식 제24호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06.4.25>삭제
서식 제25호의2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3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4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이사 등 선임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3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공익법인 과세내용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공익법인 설립허가등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지정 예정 통지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3지정 통지에 대한 재지정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보유뷰동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감사인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내역서 (공익법인등 작성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 감사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초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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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3. 20.>
관리번호-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신고인성  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 주소
주  소피상속인과의
관계
피상속인의 ( )
전화번호(자 택)사후관리위반신고
(휴대전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 ] 있음 [ ] 없음
피상속인성  명주민등록번호거 주 구 분[ ] 거주자 [ ] 비거주자
주  소
상속원인[ ] 사망 [ ] 실종 [ ] 인정사망 [ ] 기타상속개시일
세무
대리인
성명사업자등록번호관리번호
전화번호(사무실)(휴대전화)
구 분금 액구 분금 액
상속세과세가액영리
법인
면제
유증 등 재산가액
상속공제액면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감정평가수수료면제분 납부세액(합계액)
과세표준 ( -  - - )공제·면제 후 납부할 세액
( + - - + )
가업상속 납부유예 세액
세율㊴신고불성실가산세
㊵납부지연가산세
산출세액㊶납부할 세액(합계액)
(㊲ - ㊳ + ㊴ + ㊵)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납부방법납부ㆍ신청 일자
산출세액 ( + )㊷연부연납
이자상당액㊸물납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현금㊹분납
세

액

공

제
계 ( + + + + )㊺신고납부
증여
세액
공제
소계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단기세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그 밖의 공제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부
3.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1부
4.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ㆍ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부
5.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부표 5)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피상속인과의 관계"란: 상속인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자’로
적습니다.
3. "⑦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란 :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있음”에, 없으면 “없음”에 ✔ 표시합니다.
4.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5. " 상속원인"란: 사망, 실종, 인정사망, 기타 중 ✔ 표시합니다.
6. " 상속개시일"란: " 상속원인"이 실종인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그 외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적습니다.
7.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까지: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적습니다.
8. "  상속세과세가액"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  상속세과세가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  상속공제액"란: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  상속공제금액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 세율", " 산출세액"란: 상속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세율표>

11. " 세대생략가산액"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 이자상당액"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9항 및 제18조의3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 증여세액공제"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액공제액을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14. " 면제분 납부세액"란: 상속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영리법인의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유증 등 재산가액"란: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적습니다.
▸"면제세액"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그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가액에 대하여 면제받은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15. “ 가업상속 납부유예 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별지 제12호의2서식)」를
제출한 경우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16. "㊴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및 "㊵ 납부지연가산세"란:「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17. "㊷ 연부연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㊸ 물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물납(변경,철회)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문화재 등 물납(철회)신청서(별지 제14호의2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㊹ 분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0. "㊺ 신고납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6,000만원
30억원 초과50%46,000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개정 2025. 3. 21.>
관리번호-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가. 상속받은 총재산명세
재산구분코드재산종류
코 드
③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지분)
수 량(면적)단가평가가액평가
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⑨ 계
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총상속재산
가 액
상 속 재 산 가 액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합 계
비과세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계
금양(禁養)임야등 가액(「민법」 제1008조의3)
공공단체 유증 재산가액
기 타
과세가액
불산입액
계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 익 신 탁  재 산 가 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기 타
공제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계
공 과 금
장 례 비 용
채 무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계( +  또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30조의5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30조의6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 재산구분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2.  " 재산종류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일반건물은 재산종류코드 04~06을 제외한 건물을 말합니다.
** 기타재산은 재산종류코드 01~11, 13 및 14를 제외한 재산을 말합니다.
*** 서화·골동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을 말합니다.
3. "② 재산종류코드"가 서화ㆍ골동품 등인 경우에는 부표 8의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를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4.  "③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로 적으며,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적을 경우: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을 적고, 주택(공동, 개별주택)의 경우 동, 호수를 같이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적을 경우: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명[예시: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5.  "④ 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 지분)"란: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금융재산인 경우에는 관련 계좌번호를, 부동산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지분(보유면적/총면적)을 적습니다.
6. “⑧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7. " 상속재산가액"란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상속재산을 합산한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을 적습니다.
8.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란에는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의 "다. 추정상속재산가액 합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9. " 공과금"란부터 " 채무"란까지는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각 해당금액을 적습니다.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란에는 증여 당시의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등 증여재산 평가가액을 적습니다.
재산구분상속재산
(상속인)
상속재산
(상속인 외)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증여재산가산
(상속인)
증여재산가산
(상속인 외)
증여재산가산
(창업자금)
증여재산가산
(가업승계)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비과세재산
(공공단체 유증)
비과세재산
(기타)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재산)
코드A11A12A13A21A22A23A24B11B12B13B21B22
재산구분현금토지Ⅰ
(순수토지)
토지Ⅱ
[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개별주택
(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
(부수토지 포함)
오피스텔ㆍ상업용건물
(부수토지 포함)
일반건물*
(부수토지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상장)
유가증권
(비상장)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제외)
기타재산**가상자산서화·골동품 등***
코드0102030405060708091011121314
평가기준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현금 등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
코드0102030405060708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 <개정 2024. 3. 22.>
관리번호-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가. 상속인별 상속현황
피상속인과의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정상속
지분율
법정상속
재산가액
실제상속
지분율
실제상속
재산가액
나. 상속인별 상속재산명세
재산구분코드재산종류코드⑪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지분)
수 량
(면 적)
단가평가가액평가
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계상속재산가액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비과세
재산가액
금양임야 등 가액
공공단체 유증 재산가액
기타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 재산가액
기타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 피상속인과의 관계"란: 상속인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 "자"로 표기합니다.)
2. " 법정상속지분율"란: 해당 상속인의 지분을 총 상속지분으로 나눈 비율(해당 상속인 지분 ÷ 총상속지분)을 적습니다.
3. " 법정상속재산가액"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⑫ 총상속재산가액 합계액" 및 "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과 같은 서식의 " 비과세 재산가액 계", " 공과금" 및 "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앞쪽의 "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4. " 실제상속지분율"란: 해당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가액("⑧ 실제상속재산가액"란의 금액)을 총상속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5. " 실제상속재산가액"란: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해당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을 적고 협의분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6. " 재산구분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7.  " 재산종류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일반건물은 재산종류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합니다.
** 기타재산은 재산종류코드 01~11, 13 및 14를 제외한 재산을 말합니다.
*** 서화·골동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을 말합니다.
8.  "⑪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로 적으며,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적을 경우: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적을 경우: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9.  " 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 지분)"란: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금융재산인 경우에는 관련 계좌번호를,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의 실제 상속지분(예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50% 지분을 상속인 5명이 각각 5분의1씩 상속받은 경우 10%로 적음)을 적습니다.
10. "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상속재산
(상속인)
상속재산
(상속인 외)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증여재산가산
(상속인)
증여재산가산
(상속인 외)
증여재산가산
(창업자금)
증여재산가산
(가업승계)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비과세재산
(공공단체 유증)
비과세재산
(기타)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재산)
코드A11A12A13A21A22A23A24B11B12B13B21B22
재산구분현금토지Ⅰ
(순수토지)
토지Ⅱ
[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개별주택
(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
(부수토지 포함)
오피스텔ㆍ상업용건물
(부수토지 포함)
일반건물*
(부수토지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상장)
유가증권
(비상장)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제외)
기타재산**가상자산서화·골동품 등***
코드0102030405060708091011121314
평가기준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현금 등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
코드0102030405060708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 <개정 2020. 3. 13.>
관리번호-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가. 채무
① 채무종류② 차입기간채권자금 액
발생
연월일
종료(예정)
연월일
③ 성 명(상 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계
나. 공과금
공과금종류코드연도별분기별금액
계
다. 장례비용
지급처지급내역금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상호)
계
라. 상속공제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일괄공제
추가상속공제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공제적용한도액
상속공제금액합계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채무부담 및 공과금ㆍ장례비ㆍ감정평가수수료 지급 입증서류
작성방법
1. 채무와 공과금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적습니다.
2. " 채무종류"란 : 금융채무, 개인사채, 상가 임대보증금 등 채무의 종류를 적습니다.
3. " 공과금종류코드"란 : 아래의 공과금종류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4. "  배우자상속공제"란 : 배우자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2)의 "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공과금종류국세지방세공공요금과태료/범칙금회비기타
코드010203040506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2] <개정 2020. 3. 13.>
관리번호-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ㆍ공과금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 재산가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①-②-③)
나.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총 상속재산가액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공과금 및 채무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상속재산의 가액(⑤-⑥-⑦-⑧)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속 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⑨-⑩+⑪)×}-]
(다만,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0억원)
다.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④와 ⑭ 중 적은금액)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는 5억원)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협의분할서, 기타 분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작성방법
1. "  총 상속재산가액"란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 총상속재산가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란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 비과세재산가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3. "⑦  공과금 및 채무"란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 공제금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4. "⑧ 과세가액 불산입재산"란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 과세가액 불산입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5. "⑫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란은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적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부표 4(갑)] <개정 2020. 3. 13.>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가. 처분재산(인출금액) 명세
① 재산 구분② 처분(인출) 금액 합계③ ②금액 1년 이내
2억 이상 여부
(2년 이내 5억 이상)
④ 소명금액 합계⑤ 미소명금액 합계⑥ 차감가액
[(②)×20%, 2억원) 중 작은 금액]
⑦ 상속추정여부
(⑤ > ⑥)
⑧ 추정상속재산가액
(⑤ - ⑥)
01.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여 [ ]부[ ]여 [ ]부
02.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여 [ ]부[ ]여 [ ]부
03.기타재산
(위 재산 제외)
[ ]여 [ ]부[ ]여 [ ]부
⑨ 계
나. 부담채무 명세
⑩ 재산 구분⑪ 차입금액 합계⑫ ⑪금액 1년 이내 2억 이상 여부
(2년 이내 5억 이상)
⑬ 소명금액 합계⑭ 미소명금액 합계⑮ 차감가액
[(⑪)×20%, 2억원) 중 작은 금액]
⑯ 상속추정여부
(⑭ > ⑮)
⑰ 상속추정재산가액
(⑭ - ⑮)
부담채무Ⅰ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 ]여 [ ]부[ ]여 [ ]부
부담채무Ⅱ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
[ ]여 [ ]부
⑱ 계
다. 추정상속재산가액 합계액(⑨ + ⑱) : 원
작성방법
1. "② 처분(인출) 금액 합계", "④ 소명금액 합계", "⑤ 미소명금액 합계" 란은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을)[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을)]의 "가.처분재산 및 인출내역 사용명세내역" 합계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
2. "⑪ 차입 금액 합계", "⑬ 소명금액 합계", "⑭ 미소명금액 합계" 란은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을)[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을)]의 "부담채무 상세내역" 합계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을)] <개정 2020. 3. 13.>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앞쪽)
가. 처분재산 및 인출내역 사용명세내역
① 재산종류 코드② 재산 소재지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등)
③ 처분일(인출일)④ 처분금액(인출금액)사용처⑩ 미소명
금액
(④ - ⑦)
⑤ 사용용도⑥ 사용일자⑦ 사용처
소명금액
⑧ 소명증빙⑨ 거래상대방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성명
(상호)
관계
나. 부담채무 상세내역
⑪ 금융기관등 차입여부⑫ 채권자⑬ 차입일⑭ 상환(예정)일⑮ 약정 이자율⑯ 차입금액사용처미소명
금액
(⑯ - ⑲)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성명
(상호)
⑰ 사용용도⑱ 사용일자⑲ 사용처
소명금액
⑳ 소명증빙거래상대방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성명
(상호)
관계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신고인 제출서류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재산종류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2. "② 재산소재지"란은 처분재산(인출내역)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금융재산인 경우 계좌번호,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사업자번호를 각각 적고, 그 외 기타재산의 경우에는 처분재산 상세내역을 적습니다.
3. "⑧ 소명증빙" 또는 "⑳ 소명증빙"란은 사용처를 실제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확인서, 금융증빙 등을 적습니다.
4. "⑨ 거래상대방" 또는 " 거래상대방"란 중 "관계"는 피상속인과 거래상대방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시 : 형제자매, 특수관계법인, 무관계 등)
5. "⑪ 금융기관등 차입여부"란은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차입하였는지에 여부에 따라 ✔ 표시하고, "여"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채무 합계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2년 이내 5억 이상)에 해당할 때 사용처란을 작성합니다. "부"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기간 및 채무금액에 관계없이 채권자 등 관련 내용을 작성합니다.
재산구분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기타재산 (01, 02 제외)
코드010203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부표 5] <개정 2020. 3. 13.>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 상속세 면제대상 영리법인
① 법인명② 사업자등록번호③ 사업장 소재지
④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 재산가액 (유증 등 재산가액)⑤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액
(면제세액)
⑥ (④ ×10%)
나. 상속세 납부 대상자
⑦ 구분⑧ 성명⑨ 주민등록번호⑩ 지분율⑪ 면제분 납부세액
[(⑤-⑥)×⑩]
계
작성방법
1. 이 명세서는 상속세 면제대상 영리법인별로 작성합니다.
2. "④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 재산가액"란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및 유증에 따라 영리법인이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적습니다.
3. "⑤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액(면제세액)"란은 ④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비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4. "⑦ 구분"란은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⑩ 지분율"란은 상속인 또는 그 직계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비율을 적습니다.
6. "⑪ 면제분 납부세액"란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액(⑤) - {영리법인이 유증 등 취득한 상속재산가액(④) × 10%}] ×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주식등의 비율(⑩)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6] <개정 2024. 3. 22.>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앞쪽)
신 고 인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피상속인과의 관계
③ 주 소전자우편주소
피상속인④ 성 명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상속공제의 종류⑧ 상속개시일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
⑨ 종류⑩ 소재지⑪ 수량
(면적,톤수)
⑫ 단 가⑬ 가 액
계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
⑭ 상호⑮ 사업자등록번호⑯ 주식수⑰ 1주당 가액 등⑱ 가 액
계
⑲ 사후관리 위반유형코드
3.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금액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⑳ 가업상속 공제금액영농상속 공제금액
추징율영농상속받은 재산 중
처분재산가액
금액( ×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
금액( × (/)
4.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상속세액상속세액
5. 이자상당액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일수일수
이자율이자율
이자상당액
( ×  × /365)
이자상당액
( ×  × /365)
6. 납부할 세액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납부할 세액( + )납부할 세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3항(제16조제12항)에 따라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과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가업 및 영농 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재산을 적습니다.
2. "⑲ 사후관리 위반유형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3. " 추징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5항에 따른 추징율(100%)을 적습니다.
4. " 및 상속세"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또는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를 적습니다.
5. " 및 일수"란에는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제5항 각 호, 같은 조 제8항제2호, 제18조의3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6. " 및 이자율"란에는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습니다.
사후관리 위반유형코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5항제1호에 해당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5항제2호에 해당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5항제3호에 해당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가목에 해당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나목에 해당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8항제2호에 해당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4항제1호에 해당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4항제2호에 해당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6항제2호에 해당09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7] <개정 2024. 3. 22.>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앞쪽)
신 고 인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피상속인과의 관계
③ 주 소전자우편주소
피상속인④ 성 명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상속개시일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재산명세
⑧ 종류⑨ 소재지⑩ 수량
(면적,톤수)
⑪ 단 가⑫ 가 액
계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재산명세
⑬ 상호⑭ 사업자등록번호⑮ 주식수⑯ 1주당 가액 등⑰ 가 액
계
⑱ 추징사유 유형 코드
3.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납부할 상속세액
⑲ 가업상속 납부유예 받은 상속세
⑳ 처분비율(또는 감소한 지분율 ÷ 상속개시일 현재 지분율)
㉑ 추징되는 상속세(⑲ × ⑳)
4. 이자상당액
㉒ 일수
㉓ 이자율
㉔ 이자상당액(㉑ × ㉒  × ㉓)
5. 납부할 세액
㉕ 납부할 세액(㉑ + 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제8항에 따라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6. 재차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상속세
(5. 납부할 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재산명세"와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재산명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중소기업) 상속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청한 상속재산을 적습니다.
2. "⑱ 추징사유 유형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3. "⑲ 가업상속 납부유예 받은 상속세"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에 따라 납부유예 받은 상속세를 적습니다.
4. "㉒ 일수"란에는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5. "㉓ 이자율"란에는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을 적습니다.
6. “6. 재차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상속세”는 아래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나.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사유 유형코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3항제4호에 해당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3항제5호에 해당05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8] <신설 2025. 3. 21.>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
① 일련
번호
상속인④ 작품
코드
⑤ 작가명⑥ 작품명⑦ 제작
년도
⑧재질⑨ 크기
가로(㎜)× 세로(㎜)
또는 작품호수 등
⑩평가가액
② 성명③주민등록번호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상속재산이 서화ㆍ골동품 등(재산종류코드 14)인 경우 작성하는 명세서입니다.
2. ④ 작품코드란: 아래의 작품 구분에 따른 코드를 적습니다.

3. ⑦ 제작연도란: 제작연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4.“⑩ 평가가액“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문분야별로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습니다.
구분서양화동양화데생파스텔콜라주판화인쇄화석판화골동품기타서예조각도자기사진해당없음
종류코드0102030405060708091011121314ZZ
210mm× 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2: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