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59건 · 미완 5건
서식 제8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9호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2009.4.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6.4.25>삭제
서식 제31호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보유뷰동산 명세서
표 1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5. 3. 21.> | |||||||||||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 ② 법 인 명 | ||||||||||
| ③ 대 표 자 성 명 | ④ 전 화 번 호 | ||||||||||
| ⑤ 소 재 지 | ⑥ 사 업 목 적 | ||||||||||
| ⑦ 사 업 연 도 | ⑧ 설 립 근 거 법 | ||||||||||
| 1. 자산보유현황 | |||||||||||
| 구 분 | 금 액 | ||||||||||
| ⑨ 총자산가액 | |||||||||||
| 자 산 종류별 | ⑩ 토 지 | ||||||||||
| ⑪ 건 물 | |||||||||||
| ⑫ 예ㆍ적금등 금융자산 | |||||||||||
| ⑬ 주식ㆍ출자지분 등 | |||||||||||
| ⑭ 기 타 | |||||||||||
| 2. 수입금액 현황 | |||||||||||
| 구 분 | 금 액 | ||||||||||
| ⑮ 총수입금액 | |||||||||||
| 수 입 원천별 | ⑯ 금 융 | ||||||||||
| ⑰ 부동산 | |||||||||||
| ⑱ 기타 수익사업 | |||||||||||
| ⑲ 사업외손익 | |||||||||||
| ⑳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 |||||||||||
| ㉑ 공익목적사업 | |||||||||||
| 3. 세무확인결과 | |||||||||||
| ㉒ 위 반 금 액 | ㉓ 외부전문가 종합의견 | ||||||||||
| 4.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 | |||||||||||
| ㉔ 구 분 | ㉕ 성 명 | ㉖ 사업자등록번호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공익법인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세무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세무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제출서류 | 1.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집계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1) 2.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 3. 수혜자 선정 부적정 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3) 4.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 부적정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4) 5.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불이행 등 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 6. 보유부동산 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부표 6) 7.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자산보유현황 가. ⑨ 란의 총자산가액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는 세무확인 대상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적습니다. 나. ⑩ 란부터 ⑭ 란까지의 자산종류별 가액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해당 계정과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2. 수입금액 현황 ⑮ 총수입금액란은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상 공익목적사업과 금융, 부동산 등 발생 원천별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수익총액을 적습니다. ⑲ 사업외손익란은 공익목적사업 외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외 손익을 적습니다. 예)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처분손익 등 ⑳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란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㉑ 공익목적사업란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의 수익금액을 적습니다. 3. 세무확인결과 가. ㉒란은 부표 1의 위반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나. ㉓란은 세무확인 결과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종합검토의견을 간략히 적습니다. 4.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 가. ㉔란의 구분은 외부전문가의 직업인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법무법인ㆍ회계법인ㆍ세무법인 및 합동사무소 등 소속법인명을 적습니다. 나. ㉖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외부전문가의 사업자등록번호(법인소속 등의 경우 해당법인 또는 합동사무소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 외부전문가가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을 별지로 적습니다.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부표 1] <신설 2012.2.28> | ||||||||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 ||||||||
| 사업연도 | 공익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단위 : 원) | ||||||||
| 구분 | 세 무 확 인 항 목 | 적정여부 ⑮ | 위반금액 ⑯ | |||||
| ① 합 계 | ||||||||
| 출연재산 보고 등 | ②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별지 제23호서식] | |||||||
| ③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및 진도내역서 [별지 제24호서식] | ||||||||
| ④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2서식] | ||||||||
| ⑤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3서식] | ||||||||
| ⑥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4서식] | ||||||||
| ⑦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별지 제26호서식] | ||||||||
| ⑧이사 등 선임명세서 [별지 제26호의2서식] | ||||||||
| ⑨특정기업을 위한 광고 등 명세서 [별지 제26호의3서식] | ||||||||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 ⑩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 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 | |||||||
| ⑪수혜자 선정 부적정 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3] | ||||||||
| ⑫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 내역 부적정 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4] | ||||||||
| ⑬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 | ||||||||
| ⑭ 보유부동산 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6] | ||||||||
|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작 성 방 법 | ||||||||
| 가. ⑮란은 공익법인 제출서류의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 등 세무확인 결과를 적습니다. 나. ⑯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51조를 위반한 경우 해당 출연재산의 가액 또는 운용소득금액 및 지출비용 등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 <신설 2012.2.28> | |||||||||||||||||||
|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 사업연도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단위 : 원, ㎡) | |||||||||||||||||||
| 사 용 수 익 재 산 | 사 용 수 익 의 귀 속 자 | ⑩ 정상 대가 | ⑪ 사용 대가 | ⑫ 사용 수익금액 (⑩-⑪) | ⑬ 비고 | ||||||||||||||
| ① 재산 종류 | ② 출연(취득) 일 자 | ③ 출연자 | ④ 소 재 지 | ⑤ 수 량 (면 적) | ⑥ 가 액 | ⑦ 성 명 |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⑨ 출연자 등 과의 관계 | |||||||||||
| 합 계 | |||||||||||||||||||
| 364㎜×257㎜[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 |||||||||||||||||||
| (뒤 쪽) | |
| 작성방법 | |
| ※ 작성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에게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재산을 적습니다. 1. ⑥사용수익재산 가액란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2. ⑨출연자등과의 관계란은 해당 공익법인 또는 출연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3. ⑫사용수익금액란은 ⑩란의 정상대가에서 ⑪란의 실제 사용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⑬비고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세제외 사유를 적습니다.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3] <신설 2012.2.28> | |||||||||||||||
|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 사업연도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단위 : 원, ㎡) | |||||||||||||||
|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재산 | 수혜자의 인적사항 | ⑩ 출연자등과의 관 계 | |||||||||||||
| ① 재산 종류 | ② 소 재 지 | ③ 수량 (면적) | ④ 가 액 | ⑤ 성 명 | ⑥ 직 업 (근무처) | ⑦ 직위 | ⑧ 주 소 | ⑨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합 계 | |||||||||||||||
| 364㎜×257㎜[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 |||||||||||||||
|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 작성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혜자 선정이 부적정한 경우를 적습니다. 1. ④가액란은 부적정한 수혜자 선정으로 제공된 재산 또는 경제적이익 등 수혜금액을 적습니다. 2. ⑩출연자등과의 관계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과 출연자등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4] <신설 2012.2.28> | |||||||||||
|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 사업연도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단위 : 원, ㎡) | |||||||||||
| 출 연 재 산 | 운 용 현 황 | ⑩ 적 요 | |||||||||
| ① 재산 종류 | ② 소 재 지 | ③ 수량 (면적) | ④ 출연재산가액 | ⑤ 구 분 | ⑥ 수익금액 | ⑦ 적정수익금액 | 오류 및 탈루금액 | ||||
| ⑧ 유 형 | ⑨ 금 액 | ||||||||||
| 합 계 | |||||||||||
| 364㎜×257㎜[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 |||||||||||
| (뒤 쪽) | |
| 작성방법 | |
| ※ 작성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운용 및 수익사업의 내역상 운용·수익사업소득에 대한 탈루사항 등을 적습니다. *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를 한 것과,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이 임대차 등 사용·수익으로 그들에게 귀속되는 경제적이익 상당액을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라 작성한 것은 제외합니다. 1. ⑦적정수익금액란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시가를 적습니다. 2. ⑧유형란은 수익금액의 오류 또는 탈루유형을 적습니다. (예) 수입이자누락, 매출누락 등 3. ⑨금액란은 누락된 수익금액 및 ⑦란의 적정수익금액과 실제 수익금액의 차액을 적습니다. 4. ⑩적요란은 해당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소득의 부적정한 내용을 간략히 적습니다. (예) - 출연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매각한 경우 그 내용 등 - 무수익자산의 취득 등 수익사업 운용상의 부적정한 내용 등 | |
| 364㎜×257㎜[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 <신설 2012.2.28> | ||||||||||
|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 사업연도 | 공익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내역 | ||||||||||
| ① 구 분 | ②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및 출연재산금액 | ③ 작성 · 비치 의무 불이행 장부 등 | ④ 비 고 | |||||||
| 공익목적 사 업 | ||||||||||
| 수 익 사 업 명 | ||||||||||
| 2. 출연재산 명세 보고 등 불이행 내역 | ||||||||||
| ⑤ 구 분 | ⑥ 제 출 여 부 | ⑦ 미제출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 | ⑧ 누락 또는 오류 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 | |||||||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별지 제23호서식] | ||||||||||
|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별지 제24호서식] | ||||||||||
|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2서식] | ||||||||||
| 재산매각대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3서식] | ||||||||||
|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4서식] | ||||||||||
| 주식(출자지분)보유 명세서 [별지 제26호서식] | ||||||||||
| 이사 등 선임명세서 [별지 제26호의2서식] | ||||||||||
|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별지 제26호의3서식]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 쪽) |
| 작성방법 |
| 1.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내역 ※ 작성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의 운용내역, 수익사업에 대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적습니다. *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를 한 것은 제외합니다. 가. ①공익목적사업 및 수익사업명란은 해당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②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및 출연재산금액란은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불이행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③작성·비치의무 불이행 장부 등란은 해당 공익목적사업 및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비치해야 할 복식부기형식의 장부로서 의무를 불이행한 주요 장부 또는 장부와 관련된 중요한 증명서류를 적습니다. 2. 출연재산 명세 보고 등 불이행 내역 ※ 작성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출연 재산명세 등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항을 적습니다.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6] <신설 2012.2.28> | ||||||||||
| 보 유 부 동 산 명 세 서 | ||||||||||
| 사업연도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재산 종류 | 출연일자 (취득일자) | 소 재 지 | 수 량 (면적) | 장부가액 | 재산 종류 | 출연일자 (취득일자) | 소 재 지 | 수 량 (면적) | 장부가액 | |
| 합 계 | ||||||||||
| 364㎜×257㎜[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8: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