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59건 · 미완 5건
서식 제8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9호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2009.4.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6.4.25>삭제
서식 제31호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개정 2024. 3. 22.> | ||||||||||||||||||||||||
| 이사 등 선임명세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공익법인등 명칭 | 사업연도 | |||||||||||||||||||||||
| 1. 이사 등 선임명세 | ||||||||||||||||||||||||
| 이사 등 인적사항 | ③ 선임일 | ④ 해임일 | ⑤ 상임, 비상임 구분 | ⑥ 출연자와의 관계 | ⑦ 출연법인 과의 관계 | ⑧ 다른 이사 와의 관계 | ⑨ 직전3년(5년)계열기업 임원 근무여부 | ⑩ 초과 여부 | ⑪ 구분 | |||||||||||||||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 번호 | |||||||||||||||||||||||
| 2. 기준초과 이사 및 임ㆍ직원에 대한 경비 명세 | ||||||||||||||||||||||||
| ⑫ 성명 | ⑬ 주민등록 번호 | ⑭ 직책 | ⑮ 취임ㆍ 근무일 | 해당연도 경비 명세 | 구분 | |||||||||||||||||||
| ⑯ 급료 | ⑰ 판공비 | ⑱ 차량 유지비 | ⑲ 비서실 운영비 | ⑳ 그 밖의 경비 | 합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이사 등 선임명세(①~⑪)란에는 공익법인의 전체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적습니다. 가. "⑥출연자와의 관계" 및 "⑦출연법인과의 관계"란에는 이사 등의 구성원이 출연자, 출연법인, 다른 이사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나. "⑨직전 3년(5년) 계열기업 임원 근무여부"란은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으로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 이내인 경우 “여”로 적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부”로 적습니다. 다. "⑪구분"란에는 이사와 임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사와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이사로 적습니다. 2. 기준초과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명세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봅니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에 대한 직접ㆍ간접 경비 명세를 적습니다. ※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부터 그 명세를 적습니다. 나. 임원ㆍ직원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에 따른 의사ㆍ교직원 등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그 해당 임원ㆍ직원의 경비 명세를 적습니다. 다. "구분"란에는 이사ㆍ임원ㆍ직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사와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이사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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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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