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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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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4건 · 보관 59건 · 미완 5건

별표 제0호지정감사인 지정 방법(제14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가업상속공제신고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영농상속공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임신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장애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재해손실 공제신고서(상속세, 증여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상속세, 증여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9호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변경, 철회) 신청서, 연부연납세액 계산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 변경 허가, 불허가, 취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가업상속 납부유예(허가, 불허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상속세 물납(변경, 철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상속세 (물납(변경)허가, 물납(변경)불허가,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문화재 등 상속세 물납 (철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징수유예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명세서, 양도거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상속세, 증여세) 결정지연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18호퇴직급여 등 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보험(해약환급)금 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보험계약자 등 명의변경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주권(출자증권ㆍ공채ㆍ사채ㆍ집합투자증권ㆍ은행예금ㆍ그 밖의 예금)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특정시설물(골프회원권 등)이용권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타인신탁재산수탁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주식 등의 이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ㆍ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공익법인등의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09.4.23>삭제
서식 제24호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06.4.25>삭제
서식 제25호의2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3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4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이사 등 선임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3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공익법인 과세내용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공익법인 설립허가등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지정 예정 통지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3지정 통지에 대한 재지정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보유뷰동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감사인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내역서 (공익법인등 작성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 감사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초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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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5서식] <개정 2025. 7. 4.>
관리번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 신고용)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수증자성  명②주민등록번호거주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전자우편주소
⑥전화번호(자 택)(휴대전화)증여자와의 관계증여자의 ( )
증여자성  명⑨주민등록번호증여일자
주  소전화번호(자 택)
(휴대전화)
세무
대리인
성  명사업자등록번호관리번호
전화번호(사무실)(휴대전화)
[ ] 최초 신고[ ] 정산 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 부□)
구 분금 액구 분금 액
초과배당금액세액
공제
세액공제 합계
( + + + ㉟ )
소득세상당액
(실제소득세액)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증여재산가액
(정산증여재산가액)
( - )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증여세과세가액( +   )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
증여재산공제배우자증여재산가액 기준 증여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제2항)
직계존속신고불성실가산세
직계비속납부지연가산세
그 밖의 친족자진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 - + + ㊳ )
과세표준( - - - - )납부방법납부 및 신청일
세율
산출세액연부연납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현금㊶분납
산출세액 계( + )㊷신고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초과배당에 대한 입증서류
2. 정산신고 시 실제소득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란: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자]
4.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까지: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적습니다.
5. [ ] 최초신고, [ ] 정산신고: 최초신고와 정산신고 중 ✔ 표시합니다.
(1) 최초신고: 초과배당금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2) 정산신고: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6. " 초과배당금액"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또는 분배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7. " 소득세 상당액(실제소득세액)"란
(1) 최초신고 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다음의 소득세 상당액을 적습니다.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2) 정산신고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계산된 실제 소득세액을 적습니다.
8. " 배우자"란부터 "㉕ 그 밖의 친족"란까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2025. 3. 14. 전 증여분까지)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025. 3. 14. 이후 증여분부터)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9. "㉗ 세율", "㉘ 산출세액"란: 증여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세율표>

10. “ 증여재산가액 기준 증여세액”란: 정산신고 시에만 작성하는 항목으로서 최초 신고 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산출세액 계”에서 “㉛ 세액공제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 신고불성실가산세"란부터 " 납부지연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12.  " 연부연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때,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㊶ 분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4. "㊷ 신고납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증여일자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초과배당금액세율
5천760만원 이하초과배당금액×100분의14
5천76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806만원+(5천76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1천53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천70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9천40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억7천40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42)
10억원 초과3억8천406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45)
가.배우자: 10년간 6억원(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나.직계존속: 10년간 5천만원 /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다.직계비속: 10년간 5천만원(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라.그 밖의 친족*: 10년간 1천만원(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6,000만원
30억원 초과50%46,000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5서식 부표 1] <신설 2025. 3. 21.>
관리번호-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재산구분코드재산종류코드③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수 량(면 적)단가평가가액평가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계증여재산가액
비과세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 재산가액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증여재산가산액
합계
첨부서류증여재산 증명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재산구분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2. "② 재산종류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일반건물은 재산종류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합니다.
** 기타재산은 재산종류코드 01~11, 13 및 14를 제외한 재산을 말합니다.
*** 서화·골동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을 말합니다.
3. "② 재산종류코드"가 서화ㆍ골동품 등인 경우에는 부표 2의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를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4. "③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로 적으며,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적을 경우: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적을 경우: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명[예시: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5. "④ 사업자등록번호(지분율)"란: "②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지분(예시: 증여자가 보유한 50% 지분 중 2분의 1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5%로 기재)을 적습니다.
6. "⑧ 평가기준코드"란: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증여재산증여재산
(영농농지)
증여재산가산
(거주자)
증여재산가산
(비거주자가 거주자 신분으로 받은 증여재산)
증여재산가산
(비거주자가 비거주자 신분으로 받은 증여재산)
비과세재산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 재산)
과세가액불산입
(장애인 신탁재산)
코드A11A14A24A25A26B14B21B22B23
재산구분현금토지Ⅰ
(순수토지)
토지Ⅱ
[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개별주택
(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
(부수토지 포함)
오피스텔ㆍ상업용건물
(부수토지 포함)
일반건물*
(부수토지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상장)
유가증권
(비상장)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제외)
기타재산**가상자산서화·골동품 등***
코드0102030405060708091011121314
평가기준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현금 등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
코드0102030405060708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5서식 부표 2] <신설 2025. 3. 21.>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① 일련
번호
수증자④ 작품
코드
⑤ 작가명⑥ 작품명⑦ 제작
년도
⑧재질⑨ 크기
가로(㎜)× 세로(㎜)
또는 작품호수 등
⑩평가가액
② 성명③주민등록번호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증여재산이 서화ㆍ골동품 등(재산종류코드 14)인 경우 작성하는 명세서입니다.
2. "④ 작품코드"란: 아래의 작품 구분에 따른 코드를 적습니다.

3. "⑦ 제작연도"란: 제작연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4. "⑩ 평가가액"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문분야별로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습니다.
구분서양화동양화데생파스텔콜라주판화인쇄화석판화골동품기타서예조각도자기사진해당없음
종류코드0102030405060708091011121314ZZ
210mm× 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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