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59건 · 미완 5건
서식 제8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9호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2009.4.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6.4.25>삭제
서식 제31호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5. 3. 21.> | ||||||||||||||||||||||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1. 인적사항 | ||||||||||||||||||||||
| 공익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 대표자 | 사업연도 | |||||||||||||||||||||
| 소재지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 | ||||||||||||||||||||||
| 공익사업 유형 | 1.교육 2.학술ㆍ장학 3.사회복지 4.의료 5.종교 6.문화 7.기타 | |||||||||||||||||||||
| 외부세무확인대상 | 1.여 2.부 | ⑩수익사업 운영 | 1.여 2.부 | |||||||||||||||||||
| ⑪회계감사이행여부 | 1.여 2.부 | |||||||||||||||||||||
| 2. 자산보유현황 | ||||||||||||||||||||||
| ⑫총자산가액 (⑬+⑭+⑮+⑯+⑰) | ⑬토지 | ⑭건물 | ⑮주식ㆍ출자 지분 등 | ⑯예금ㆍ적금 등 금융자산 | ⑰기타 | |||||||||||||||||
| 3. 수익원천별 수익·비용현황 | ||||||||||||||||||||||
| 구분 | ⑱ 합계 (⑲+++++) | 기타사업 | 공익 목적 사업 | |||||||||||||||||||
| 사업손익 | 사업 외 손익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전입) | ||||||||||||||||||||
| 금융 | 부동산 | 기타 | ||||||||||||||||||||
| ⑲ 소계 | ⑳ 이자 | 배당 | 기타 금융 | 소계 | 임대 | 매각 | ||||||||||||||||
| 수익금액 | ||||||||||||||||||||||
| 비용 | ||||||||||||||||||||||
| 이익(손실)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제출서류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8.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장부의 작성ㆍ 비치의무 불이행명세서, 보유부동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인적사항(①~⑪) 가. 인적사항란(①~⑦)은 제출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나. ④사업연도란은 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예) 결산일이 없거나 12월 31일인 경우 → 예) '21.1.1 ~ '21.12.31 결산일이 2월 말일인 경우 → 예) '21.3.1 ~ '22.2.28 다. ⑧공익사업 유형란은 주된 공익사업의 유형을 선택하여 "○"표시를 합니다. 라. ⑨외부세무확인대상란은 해당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마. ⑩수익사업 운영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여부를 표시합니다. 바. ⑪회계감사이행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이행여부를 표시합니다. 이 경우 회계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여"로 표시합니다. 2. 자산보유현황(⑫~⑰)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각 자산종류별 장부가액(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의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나. ⑫총자산가액란은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의 장부가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 ⑮주식ㆍ출자 지분 등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주식(보통주, 우선주 포함)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라. ⑯예금ㆍ적금 등 금융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 등)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⑮주식ㆍ출자 지분 등은 제외합니다)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제외합니다. 마. ⑰기타란은 공익법인등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금 등 ⑬부터 ⑯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적습니다. 3. 수익원천별 수익ㆍ비용현황(⑱ ~ ) 가.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상 공익목적사업과 금융, 부동산 등 발생 원천별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을 적습니다. 나. ⑱합계란은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금액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다. 기타금융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익 등을 적습니다. 라. 기타란은 금융, 부동산 임대ㆍ매각 수익 외의 기타사업의 사업수익, 사업비용 및 사업이익을 적습니다. 마. 사업외손익란은 공익목적사업 외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외 손익을 적습니다. 예)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처분손익 등 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전입)란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같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비용"에 적으며, 같은 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수익"에 적습니다. 사. 공익목적사업란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의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을 적습니다. 예) 회비 수입, 교비 수입, 기부금 수입(출연받은 재산) 등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8: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