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59건 · 미완 5건
서식 제8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9호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2009.4.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6.4.25>삭제
서식 제31호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1. 3. 16.> | |||||||||||||||||
| 주권(출자증권ㆍ공채ㆍ사채ㆍ집합투자증권ㆍ은행예금ㆍ그 밖의 예금)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 | |||||||||||||||||
| 주권등의 내용 | ⑪ 개서 또는 변경일자 | ⑫ 개서 또는 변경사유 | 종전 명의자 | 현행 명의자 | |||||||||||||
|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 | ④ 주식종목 코드 | ⑤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 ⑥ 주주번호 또는 계좌번호 | ⑦ 수량 | ⑧ 통화코드 | ⑨ 금액 (외화) | ⑩ 금액 (원화) | ⑬ 성명 | ⑭ 주민 등록 번호 | ⑮ 주소 | ⑯ 성명 | ⑰ 주민 등록 번호 | ⑱ 주소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주권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① 구분"란에는 외화증권의 경우에는 국외로, 그 외의 경우에는 국내로 적습니다. 2. "② 종류"란에는 주권(보통주, 우선주), 출자증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사채, 집합투자증권, 은행예금, 그 밖의 예금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③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란에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명칭을 적습니다. 4. "④ 주식종목코드"란에는 ISDN코드(국제증권식별번호, 12자리)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 소재 국가명을 적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표준코드(12자리)를 적습니다. 5. "⑦ 수량"란에는 주권수ㆍ출자좌수ㆍ채권의 수량 등을 적습니다. 6. "⑩ 금액"란에는 집합투자증권은 변경일 수량 평가금액을 적습니다. 7. "⑫ 개서 또는 변경사유"란에는 매매ㆍ상속ㆍ증여ㆍ신규ㆍ환매ㆍ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 명의자가 법인이거나 단체인 경우에는 "⑰ 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세무서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단체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9. 주권(증권)을 새로 발행(유상증자 발행 및 집합투자증권의 추가 발행을 포함합니다)하는 경우에는 종전 명의자란은 빈칸으로 두고, 집합투자증권 해당일 보유자 명세를 현행 명의자란(⑯∼⑱)에 적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3항제1호바목에 따라 2021년에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 2021.1.1. 기준 집합투자증권 보유명세서를 제8호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및 제310조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종전 명의자"란에 "실질주주"로 표시합니다. 11.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여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현행 명의자란은 빈칸으로 두고, 종전 명의자란(⑬~⑮)에 명세를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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