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59건 · 미완 5건
서식 제8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9호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2009.4.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6.4.25>삭제
서식 제31호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
표 10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개정 2025. 3. 21.> | |||||||||||||||||||||||||||||||||||||||||||||||||||||||||||||||||||||||||||||||||||||||||||||||||||||||||||||||||||||||||||||||||||||||||||||||||||||||||||||||||||||||||||||||||||||||||||||||||||||||||||||||||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후신고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① 접수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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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여 재 산 가 액 | |||||||||||||||||||||||||||||||||||||||||||||||||||||||||||||||||||||||||||||||||||||||||||||||||||||||||||||||||||||||||||||||||||||||||||||||||||||||||||||||||||||||||||||||||||||||||||||||||||||||||||||||||
| ⑰ 증여일 | ⑱ 사업연도 구분 | ⑲ 세무조정후 수혜법인의(부문별)영업이익 | ⑳ 주식보유비율 | 배당소득 공제 | (정산)증여재산가액 | ||||||||||||||||||||||||||||||||||||||||||||||||||||||||||||||||||||||||||||||||||||||||||||||||||||||||||||||||||||||||||||||||||||||||||||||||||||||||||||||||||||||||||||||||||||||||||||||||||||||||||||
| 1. 개시사업연도[ ] 2. 2년경과연도[ ] | 직접 | 직접 | |||||||||||||||||||||||||||||||||||||||||||||||||||||||||||||||||||||||||||||||||||||||||||||||||||||||||||||||||||||||||||||||||||||||||||||||||||||||||||||||||||||||||||||||||||||||||||||||||||||||||||||||
| 간접 | 간접 |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 증여세과세가액 | 납부지연가산세 | ||||||||||||||||||||||||||||||||||||||||||||||||||||||||||||||||||||||||||||||||||||||||||||||||||||||||||||||||||||||||||||||||||||||||||||||||||||||||||||||||||||||||||||||||||||||||||||||||||||||||||||||||
| 과세표준 |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 ||||||||||||||||||||||||||||||||||||||||||||||||||||||||||||||||||||||||||||||||||||||||||||||||||||||||||||||||||||||||||||||||||||||||||||||||||||||||||||||||||||||||||||||||||||||||||||||||||||||||||||||||
| 세 율 | |||||||||||||||||||||||||||||||||||||||||||||||||||||||||||||||||||||||||||||||||||||||||||||||||||||||||||||||||||||||||||||||||||||||||||||||||||||||||||||||||||||||||||||||||||||||||||||||||||||||||||||||||
| 산 출 세 액 | 납부방법 | 납부 및 신청일자 | |||||||||||||||||||||||||||||||||||||||||||||||||||||||||||||||||||||||||||||||||||||||||||||||||||||||||||||||||||||||||||||||||||||||||||||||||||||||||||||||||||||||||||||||||||||||||||||||||||||||||||||||
| 개시사업연도 산출세액 | 연부연납 | ||||||||||||||||||||||||||||||||||||||||||||||||||||||||||||||||||||||||||||||||||||||||||||||||||||||||||||||||||||||||||||||||||||||||||||||||||||||||||||||||||||||||||||||||||||||||||||||||||||||||||||||||
|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현 금 | 분 납 | |||||||||||||||||||||||||||||||||||||||||||||||||||||||||||||||||||||||||||||||||||||||||||||||||||||||||||||||||||||||||||||||||||||||||||||||||||||||||||||||||||||||||||||||||||||||||||||||||||||||||||||||
| 신고불성실가산세 | 신고납부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전화번호 : ) | ||||||||||||||||||||||||||||||||||||||||||||||||||||||||||||||||||||||||||||||||||||||||||||||||||||||||||||||||||||||||||||||||||||||||||||||||||||||||||||||||||||||||||||||||||||||||||||||||||||||||||||||||
| 세무서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 3. 과세제외 매출 등 그 밖의 입증서류 4.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등본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수증자별, 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접수번호"란: 신고서 접수번호를 적는 란으로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⑥부터 ⑧까지의 란: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의 란의 해당 법인명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대표법인 외 ○"(으)로 적습니다. 3. "⑨ 법인명"란: 수혜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4. "⑩ 사업자등록번호"란: 수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⑪ 법인구분"란: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상호"에 ○(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에 ○(으)로,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업(이하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견"에 ○(으)로,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에 ○(으)로 표시합니다 6. "⑭관리번호"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7. "⑮생년월일"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8. "⑰ 증여일"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적고, 9. "⑱ 사업연도 구분"란: 신고서 작성시기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개시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시사업연도"에 ○(으)로,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2년경과연도"에 ○(으)로 표시합니다 10. "⑲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부문별)영업이익"란: 수혜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으로서 발생한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3)" ⑪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부문별 이익이나 ⑮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이익 중 계산방법에 따라 선택하여 적습니다. 11. "⑳ 주식보유비율"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ㆍ간접 주식보유비율을 적습니다. 12. " 배당소득공제"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정산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는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45조의4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당소득 ×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3. " (정산)증여재산가액"란: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3)"의 란, 란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14. " 세율"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15. " 산출세액"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과세표준 × 세율) - "4.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 16.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고, " 납부지연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17. " 분납"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8. " 신고납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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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 <개정 2018. 3. 19.> | ||||||||||||||||||||||||||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Ⅰ. 수증자 및 증여자 | ||||||||||||||||||||||||||
| 가. 수혜법인 | ||||||||||||||||||||||||||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사업연도 | 법인구분 | ||||||||||||||||||||||
|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지배주주 선정 | ||||||||||||||||||||||||||
| ㉠ 최대주주 등 |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관계 | 지분율 | 최대주주 여부 | 비고 | ||||||||||||||||||||
| 계 | ||||||||||||||||||||||||||
| ㉡ 간접보유비율 | 간접출자법인 | 수혜법인 등 지분율 | 주주명 | 주민 등록번호 | 지분율 | 간접보유비율 (×) | ||||||||||||||||||||
| ⓐ법인명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 지배주주 | 최대주주등 중 직접ㆍ간접보유비율이 가장 큰 개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다.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의 직ㆍ간접보유비율 합계 | ||||||||||||||||||||||||||
|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직ㆍ간접 지분비율 | 지분율 합계 | 수증자 해당여부 (≧30%) | |||||||||||||||||||||
| 직접 보유비율 | 간접 보유비율 | |||||||||||||||||||||||||
| 지배주주 | ||||||||||||||||||||||||||
| 계 | ||||||||||||||||||||||||||
| 라. 사업기회를 제공한 특수관계법인(증여자) | ||||||||||||||||||||||||||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중소기업 또는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여부 | 수혜법인의 부문별 총매출액 | 수혜법인의 부문별 총매출원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④ 사업연도"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적고, "⑤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을 상호, 일반, 중견, 중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⑥부터 ⑨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제4항의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인적사항과 관계, 지분율을 적습니다. 3. "⑩ 최대주주"란에는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큰 주주에 ○ 표시합니다. 4. "㉡ 간접보유비율"은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1) 법인주주(ⓐ)가 하나이면서 그 법인(ⓐ)의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을 적되, 2) 법인주주가 둘 이상이거나 그 법인(ⓐ)의 주주 중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2)"를 작성한 후 각 주주의 간접보유비율 합계를 적습니다. 5. "⑫ 수혜법인 등 지분율"란은 "⑪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⑨)을 적습니다. 6. "⑯ 간접보유비율"란은 각 주주별 "⑫수헤법인 등 지분율"×"⑮지분율"의 비율을 적습니다. 7. ⑬부터 까지는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지분율을 적습니다. 8. "㉢ 지배주주"란은 ⑴ ⑩의 최대주주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성명을, ⑵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없고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개인만 있는 경우는 ⑯의 간접보유비율과 ⑨지분율을 합하여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주주[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⑶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있거나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2)"의 간접보유비율 합계와 ⑨지분율을 합하여 가장 큰 개인주주(각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적습니다. 9. ⑰부터 ⑲까지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첫 번째 줄에는 지배주주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10. "⑳ 직접보유비율"란은 "⑨ 지분율"을 " 간접보유비율"란은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2)"의 " 간접보유비율"(수혜법인의 법인주주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작성한 지분율의 합계를 말함)을 " 지분율 합계"란에는 직접지분율과 간접지분율의 합계를 적습니다. 11. " 수증자 해당 여부"란은 의 지분율의 합계가 30%이상이면 ○ 표시를 합니다. 12. 부터 까지는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4)"를 작성한 후 사업기회를 제공한 대표증여자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 법인명"란과 " 사업자등록번호"란에 각각 적고 특수관계법인(증여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 중소기업 또는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여부"란에 적습니다. 13. " 수혜법인의 부문별 총매출액"란은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란의 1.부문별 총매출액의 금액을 " 수혜법인의 부문별 총매출원가"란에는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 2.부문별 매출원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2] <신설 2017. 3. 10.> | |||||||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⑪ 간접출자법인 | ⑫ 수혜법인 지분율 | ⑬ 주주명 | 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⑮ 지분율 | ⑯ 간접보유비율(⑫×⑮) | ||
| ⓐ 수혜법인에 출자한 법인 |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2차법인 [간접출자법인 (ⓐ)에 출자한 법인] | ㉠ 출자법인 | ㉡ 간접출자법인지분율 | ㉢ 주주명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지분율 | ㉥ 간접보유비율 (⑫×㉡×㉤) | |
|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3차법인 [2차법인(ⓑ)에 출자한 법인] | ㉦ 출자법인 | ㉧ 간접출자법인지분율 | ㉨ 주주명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지분율 | ㉫ 간접보유비율 (⑫×㉡×㉧×㉪) | |
|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의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 주주가 있거나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1. ⑪부터 ⑮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 주주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등을 적으며, 그 법인주주(ⓐ)외에 수혜법인에 출자한 다른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별지로 그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및 해당 주주들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2. "⑯ 간접보유비율"란은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 지분율(⑫)에 각 주주의 지분율(⑮)을 곱한 간접보유비율을 적습니다. 3. "㉠ 출자법인"란은 위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며, ㉡부터 ㉤까지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에 대해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 4. "㉦ 출자법인"란은 간접출자법인 ⓑ의 주주 중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그 법인주주(ⓒ)의 주주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에 대해 주주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 5. "㉥ 간접보유비율"란은 간접출자법인(ⓑ)의 각 주주별 지분율에 ⓐ법인에 대한 ⓑ법인의 지분율(㉡)과 ⓐ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⑫)을 모두 곱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6. "㉫ 간접보유비율"란은 간접출자법인(ⓒ)의 각 주주별 지분율에 ⓑ법인에 대한 ⓒ법인의 지분율(㉧)과 ⓐ법인에 대한 ⓑ법인의 지분율(㉡) 및 ⓐ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⑫)을 모두 곱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3] <개정 2023. 3. 20.> | ||||||||||||||||||||||||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Ⅱ. 증여세 과세가액 | ||||||||||||||||||||||||
| 가. 수혜 법인 | ||||||||||||||||||||||||
| ① 상 호 | ② 사업자번호 | ③ 법인구분 | ④ 사업연도 (월수) | ⑤부문별 영업이익 계산방법 | ||||||||||||||||||||
| 나, 나-1 | ||||||||||||||||||||||||
| 나. 부문별 영업이익(실제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 ||||||||||||||||||||||||
| 구분 | 전체영업이익 | 세무조정 | 세무조정후 전체영업이익 | |||||||||||||||||||||
| 1년차 | +) | -) | ||||||||||||||||||||||
| 2년차 | ||||||||||||||||||||||||
| 3년차 | ||||||||||||||||||||||||
| 구분 | 해당사업부분의 매출액 | 전체매출액 |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부문별 이익 {×(÷)} | 각 사업 연도소득 | ||||||||||||||||||||
| 1년차 | ||||||||||||||||||||||||
| 2년차 | ||||||||||||||||||||||||
| 3년차 | ||||||||||||||||||||||||
| 나-1. 부문별 영업이익(실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 ||||||||||||||||||||||||
| 구분 | ⑬ 부문별영업이익 | ⑭ 세무조정 | ⑮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이익 (⑬±⑭) | 각 사업 연도소득 | ||||||||||||||||||||
| 1년차 | +) | -) | ||||||||||||||||||||||
| 2년차 | ||||||||||||||||||||||||
| 3년차 | ||||||||||||||||||||||||
| 다.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 | ||||||||||||||||||||||||
| 법인세 납부세액 |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또는 {×(÷)} | |||||||||||||||||||||||
| 구분 | 산출세액 | 공제ㆍ감면세액 | 차감후세액(-) | |||||||||||||||||||||
| 1년차 | ||||||||||||||||||||||||
| 2년차 | ||||||||||||||||||||||||
| 3년차 | ||||||||||||||||||||||||
| 3년(추정) 정산 증여의제이익 [{( 또는 ×수증자 및 과세가액 명세서A.다.)-}÷④×12]×3 | ||||||||||||||||||||||||
| 라. 배당소득의 공제 | ||||||||||||||||||||||||
| 수혜법인의 배당 시 | 배당소득 | 배당가능이익 | 수증자의 주식보유비율 | 공제대상금액 [×{/(×)}] | ||||||||||||||||||||
| 차감 증여의제이익(- | ||||||||||||||||||||||||
| 마. 실제정산 증여의제이익 | ||||||||||||||||||||||||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or의 합계) | 수증자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의 합계) | 정산증여의제이익 {(×)-} | |||||||||||||||||||||
| 실제 정산 증여의제이익(-)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 상호란"에서 " 사업연도(월수)"까지는 수혜법인명, 수혜법인의 사업자번호, 법인구분, 사업연도 월수를 적습니다. 2. " 부문별 영업이익 계산방법"란은 1. 부문별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2. 부문별 증여이익을 계산할 있는 경우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ㆍ 1년차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개시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ㆍ 2년차와 3년차는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이익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부문별 영업이익(실제 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3. " 전체영업이익" 및 " 전체매출액"란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금액 및 전체매출액을 적습니다. 4. " 세무조정" 란은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74조의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한 연도별 금액을 " 각사업연도 소득"란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ㆍ " 세무조정"란은 다음 각 목은 가.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나.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라.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마.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퇴직보험료 사.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입니다 5. " 세무조정후 수혜법인의 부문별 이익"란에는 "세무조정후 전체영업이익"을 "해당사업부분의 매출액"이 " 전체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적습니다 6. " 해당사업부문의 매출액"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부문의 매출액을 적습니다 ○ 부문별 영업이익(실제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7." 부문별 영업손익"란은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의 5. 부문별 영업이익 금액을 적습니다. 8. ""각사업연도소득"란은「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9. " 산출세액"란에는「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적습니다 10. " 공제ㆍ감면세액"란은 공제ㆍ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11. "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은 " 차감후세액"이 " 세무조정후 수혜법인의 이익"이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 3년(추정)정산 증여의제이익은 " 세무조정후 수혜법인의 이익"or "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이익"에 수증자의 수증자 및 과세가액 명세서(A)의 지분율 금액을 곱한 금액에 법인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금액에 3배를 곱해서 3년(추정)정산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합니다. 13.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정산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는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합니다(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봅니다). ※ " 수혜법인의 배당가능이익"란은「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4] <신설 2017. 3. 10.> | ||||||
|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구분 | 금액 | 비율 | 부문별 구분 | 금액 | 비율 | |
| 1. 총 매출액 | 1. 부문별 총매출액 | |||||
| 1) | 1) | |||||
| 2) | 2) | |||||
| 3) | 3) | |||||
| 4) | 4) | |||||
| 2. 총매출원가 | 2. 부문별 매출원가 | |||||
| 1) | 1) | |||||
| 2) | 2) | |||||
| 3) | 3) | |||||
| 4) | 4) | |||||
| 5) | 5) | |||||
| 3. 매출총이익 | 3. 부문별 매출총이익 | |||||
| 4. 판매관리비 | 4. 부문별 판매관리비 | |||||
| 1) | 1) | |||||
| 2) | 2) | |||||
| 3) | 3) | |||||
| 4) | 4) | |||||
| 5) | 5) | |||||
| 6) | 6) | |||||
| 7) | 7) | |||||
| 8) | 8) | |||||
| 9) | 9) | |||||
| 10) | 10) | |||||
| 11) | 11) | |||||
| 12) | 12) | |||||
| 13) | 13) | |||||
| 14) | 14) | |||||
| 15) | 15) | |||||
| 5. 총영업이익 | 5. 부문별 영업이익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을 작성하는 서식으로 1. " 구분", " 금액" 란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I/S)상의 금액을 적고 " 비율" 은 " 구분"에서 1. 총매출액, 2. 총 매출원가, 5. 판매관리비 각각의 점유비를 적습니다. 2. " 부문별 구분", " 금액"란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해당하는 부문별 총매출액, 매출원가, 부문별 판매관리비를 적고 부문별 영업이익을 계산하여 "5. 부문별 영업이익" 란에 적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4: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