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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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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4건 · 보관 59건 · 미완 5건

별표 제0호지정감사인 지정 방법(제14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가업상속공제신고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영농상속공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임신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장애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재해손실 공제신고서(상속세, 증여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상속세, 증여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9호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변경, 철회) 신청서, 연부연납세액 계산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 변경 허가, 불허가, 취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가업상속 납부유예(허가, 불허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상속세 물납(변경, 철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상속세 (물납(변경)허가, 물납(변경)불허가,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문화재 등 상속세 물납 (철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징수유예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명세서, 양도거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상속세, 증여세) 결정지연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18호퇴직급여 등 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보험(해약환급)금 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보험계약자 등 명의변경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주권(출자증권ㆍ공채ㆍ사채ㆍ집합투자증권ㆍ은행예금ㆍ그 밖의 예금)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특정시설물(골프회원권 등)이용권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타인신탁재산수탁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주식 등의 이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ㆍ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공익법인등의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09.4.23>삭제
서식 제24호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06.4.25>삭제
서식 제25호의2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3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4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이사 등 선임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3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공익법인 과세내용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공익법인 설립허가등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지정 예정 통지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3지정 통지에 대한 재지정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보유뷰동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감사인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내역서 (공익법인등 작성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 감사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초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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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3. 20.>
관리번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수증자성  명②주민등록번호거주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전자우편주소
⑥전화번호(자 택)(휴대전화)증여자와의 관계증여자의 ( )
증여자성  명⑨주민등록번호증여일자
주  소전화번호(자 택)
(휴대전화)
세무
대리인
성  명사업자등록번호관리번호
전화번호(사무실)(휴대전화)
구 분금 액구 분금 액
증여재산가액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비과세재산가액세액
공제
세액공제 합계
( + +  + )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공익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장애인  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채무액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가업승계 납부유예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증여세과세가액
( - - - - - + )
신고불성실가산세
증여재산공제배우자납부지연가산세
직계존속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직계비속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 +  -  -  -  +  +  + )
그 밖의 친족
혼인납부방법납부 및 신청일
출산연부연납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합산배제증여재산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현금분납
감정평가수수료신고납부
과세표준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율
산출세액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출세액 계( + )
이자상당액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란: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
4.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까지: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적습니다.
5. " 증여재산가액"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1)의 "⑨ 증여재산가액"과 다음 각 목의 구분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 세가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⑫ 계"의 금액]이 50억원 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⑰ 증여재산가액"
나.「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가업증여 과세특례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 " 합계액"]이 최대 6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 증여재산가액"
6. " 채무액"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⑫ 계"의 금액]이 50억원 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⑱ 채무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7. " 배우자"란부터 " 그 밖의 친족"란까지: 증여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 예시: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직계존속"란에 증여재산공제 작성

* (2025. 3. 14. 전 증여분까지)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025. 3. 14. 이후 증여분부터)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8. " 혼인"란: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3)의 "⑯"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9. "㉚ 출산"란: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3)의 "⑰"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 합산배제증여재산공제"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인 경우 3천만원을 적습니다.
11. "㉟ 세율", "㊱ 산출세액"란: 증여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세율표>

*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95억원
** 부모의 가업 영위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39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590억원
12.  "㊴ 이자상당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㊻ 가업승계 납부유예 세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11서식)의 "바.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㊼ 신고불성실가산세"란부터 "㊾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란까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15.  " 연부연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 분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7. "신고납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이 서식은 아래 증여세 세율표 다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증여일자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배우자: 10년간 6억원(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나.직계존속: 10년간 5천만원 /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다.직계비속: 10년간 5천만원(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라.그 밖의 친족*: 10년간 1천만원(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재산 구분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가. 창업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45억원* 이하10%-
나. 가업승계 주식 등(「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120억원 이하10%-
120억원 초과 290억원** 이하20%120,0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산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6,000만원
30억원 초과50%46,000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1] <개정 2026. 3. 20.>
관리번호-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재산구분코드재산종류코드③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수 량(면 적)단가평가가액평가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계증여재산가액
비과세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 재산가액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증여재산가산액
합계
첨부서류증여재산 증명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 재산구분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2.  " 재산종류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일반건물은 재산종류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합니다.
** 기타재산은 재산종류코드 01~11, 13 및 14를 제외한 재산을 말합니다.
*** 서화·골동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을 말합니다.
3. "② 재산종류코드"가 서화ㆍ골동품 등인 경우에는 부표 5의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를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4.  "③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로 적으며,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적을 경우: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적을 경우: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명[예시: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5.  " 사업자등록번호(지분율)"란: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지분(예시: 증여자가 보유한 50% 지분 중 2분의 1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5%로 기재)을 적습니다.
6. "⑦ 평가가액"란: "① 재산구분코드"가 증여재산가산(A24, A25, A26)인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임대보증금, 금융회사 채무 등)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7.  " 평가기준코드"란: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
구분
증여
재산
증여재산
(영농농지)
증여재산가산
(거주자)
증여재산가산
(비거주자가 거주자
신분으로 받은 증여재산)
증여재산가산
(비거주자가 비거주자
신분으로 받은 증여재산)
비과세
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 재산)
과세가액불산입
(장애인 신탁재산)
코드A11A14A24A25A26B14B21B22B23
재산구분현금토지Ⅰ
(순수토지)
토지Ⅱ
[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개별주택
(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
(부수토지 포함)
오피스텔ㆍ상업용건물
(부수토지 포함)
일반건물*
(부수토지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상장)
유가증권
(비상장)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제외)
기타재산**가상자산서화·골동품 등***
코드0102030405060708091011121314
평가기준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현금 등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
코드0102030405060708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2] <개정 2024. 3. 22.>
관리번호-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①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총자산가액
사업 무관
자산가액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과다보유현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는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
③사업 무관 자산가액 계
④사업관련 자산가액 (② - ③)
⑤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④ ÷ ②)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세액
⑥가업자산상당액 (① × ⑤)
⑦총 증여재산가액
⑧증여세 납부세액
⑨세액(⑧×⑥÷⑦)
신고인
제출서류
주식평가내역 및 사업 무관 자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재무상태표 등)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증여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2. "② 총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3.  사업 무관 자산가액의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④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② 총자산가액에서 ③ 사업 무관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가액을 적습니다.
5. "⑥ 가업자산상당액"란은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⑤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3] <개정 2026. 3. 20.>
관리번호-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1. 혼인 증여재산
①  혼인신고(예정)일④합 계
② 증 여 일 자
③증여재산가액
2. 출산 증여재산
⑤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⑧합 계
⑥ 증 여 일 자
⑦증여재산가액
3. 증여재산공제액 계산명세
구 분혼 인출 산
기존에 혼인 또는 출산 으로 공제받은 금액공제받은 때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그 금액⑨⑩
공제받은 때부터 10년이 도과한 경우 그 금액⑪⑫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1억원 - (⑨ + ⑩ + ⑪ + ⑫)]⑬
공제받을 금액⑭⑮
증여재산공제액(⑯ = ⑨ + ⑭, ⑰ = ⑩ + ⑮)⑯⑰
첨부서류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작성방법
1. "③ 증여재산가액"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적습니다.
2. "⑦ 증여재산가액"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적습니다.
3. "공제받을 금액"란(⑭ 또는 ⑮):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⑬)"을 한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증여재산공제액"란(⑯ 또는 ⑰):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공제받은 때부터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⑨ 또는 ⑩)과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⑭ 또는 ⑮)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4] <개정 2025. 3. 21.>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앞쪽)
수증자성   명주민등록번호거주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자 택)(휴대전화)증여자와의 관계증여자의 ( )
증여자성   명주민등록번호증여일자
주   소전화번호(자 택)
(휴대전화)
1. 증여재산
⑬재산
구분
코드
⑭재산
종류
코드
⑮ 소재지ㆍ법인명 등⑯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⑰수량
(면적)
⑱단가⑲금 액
국외재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계
⑳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코드
2.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로 결정한 증여세액
증여세액
3. 이자상당액
일수
이자율
이자상당액
( ×  × )
4. 납부할 세액
납부할 세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뒤쪽)
작성방법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란: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
4. "⑬ 재산구분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5. "⑭ 재산종류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일반건물은 재산종류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합니다.
** 기타재산은 재산종류코드 01~11, 13 및 14를 제외한 재산을 말합니다.
*** 서화·골동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을 말합니다.
6.  "⑮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재산의 경우 국외재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로 적으며,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적을 경우: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적을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명[예시: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7.  "⑯ 사업자등록번호(지분율)"란: "⑭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지분(예시: 증여자가 보유한 50% 지분 중 2분의 1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5%로 기재)을 적습니다.
8. "⑳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9. " 증여세액"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으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가액을 적습니다.
10. " 일수"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하고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11. " 이자율"란: 1일 10만분의 22를 적습니다.
재산
구분
증여
재산
증여재산
(영농농지)
증여재산가산
(거주자)
증여재산가산
(비거주자가 거주자
신분으로 받은 증여재산)
증여재산가산
(비거주자가 비거주자 신분으로 받은 증여재산)
비과세
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 재산)
과세가액불산입
(장애인 신탁재산)
코드A11A14A24A25A26B14B21B22B23
재산구분현금토지Ⅰ
(순수토지)
토지Ⅱ
[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개별주택
(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
(부수토지 포함)
오피스텔ㆍ상업용건물
(부수토지 포함)
일반건물*
(부수토지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상장)
유가증권
(비상장)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제외)
기타재산**가상자산서화·골동품
등***
코드0102030405060708091011121314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유형관련 조문코드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6항01
혼인 이후 공제를 받았으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7항02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5] <신설 2025. 3. 21.>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① 일련
번호
수증자④ 작품
코드
⑤ 작가명⑥ 작품명⑦ 제작
년도
⑧재질⑨ 크기
가로(㎜)× 세로(㎜)
또는 작품호수 등
⑩평가가액
② 성명③주민등록번호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증여재산이 서화ㆍ골동품 등(재산종류코드 14)인 경우 작성하는 명세서입니다.
2. ④ 작품코드란: 아래의 작품 구분에 따른 코드를 적습니다.

3. ⑦ 제작연도란: 제작연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4.“⑩ 평가가액“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문분야별로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습니다.
구분서양화동양화데생파스텔콜라주판화인쇄화석판화골동품기타서예조각도자기사진해당없음
종류코드0102030405060708091011121314ZZ
210mm× 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6] <신설 2025. 3. 21.>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
(앞쪽)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근거 법조문계산기준기준금액가산세율가산세액
① 출연재산보고서 등 제출의무 불성실 가산세법 제78조제3항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1/100
② 주식 등 초과보유 가산세법 제78조제4항매년 말 현재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5/100
③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보고의무 불성실 가산세법 제78조제5항제1호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7/10000
④ 장부 작성ㆍ비치 의무 미이행 가산세법 제78조제5항제2호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7/10000
⑤ 회계감사 등 의무 미이행 가산세법 제78조제5항제3호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7/10000
⑥ 이사ㆍ임직원 취임제한 가산세법 제78조제6항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
⑦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한도 초과 가산세법 제78조제7항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5/100
⑧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가산세법 제78조제8항직접 지출 경비-
⑨ 출연재산 운용소득 미달 사용 가산세법 제78조제9항제1호운용소득 중 미사용 금액10/100
⑩ 출연재산 매각대금 미달 사용 가산세법 제78조제9항제2호매각대금 중 미사용 금액10/100
⑪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미달 가산세법 제78조제9항제3호미달사용 금액10/100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보유의무이행신고 대상 공익법인 등미달사용 금액200/100
⑫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법 제78조제10항제1호미사용금액5/1000
⑬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법 제78조제10항제2호수입금액과 대상거래금액 중 큰 금액5/1000
⑭ 공시의무 불이행 가산세법 제78조제11항자산총액5/1000
⑮ 주식보유 의무이행 미신고 가산세법 제78조제14항자산총액5/1000
(뒤쪽)
작성방법
1. "① 출연재산보고서 등 제출의무 불성실 가산세"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주식 등 초과보유 가산세"란: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식 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년 말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3. "③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보고의무 불성실 가산세"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MAX[(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0.0007, 100만원]
4. "④ 장부의 작성 및 비치 의무 미이행 가산세"란 및 "⑤ 회계감사 등 의무 미이행 가산세"란: 장부 작성 또는 비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0.0007
5. "⑥ 이사ㆍ임직원 취임제한 가산세"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 기준(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 사람의 급여 등 직ㆍ간접경비 상당액 전액을 적습니다.
6. "⑦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한도 초과 가산세"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의 30%(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및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7. "⑧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가산세"란: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대한 광고·홍보를 한 경우 해당 광고ㆍ홍보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8. "⑨ 출연재산 운용소득 미달 사용 가산세"란: 운용소득을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9. "⑩ 출연재산 매각대금 미달 사용 가산세"란: 출연재산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6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달 사용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0. "⑪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미달 가산세"란: 출연재산가액을 기준금액[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보유의무이행신고 대상 공익법인 등은 100분의 200)을 적습니다.
11. "⑫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란 :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대해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2. "⑬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란 : 다음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사용한 금액의 1천분의 5
13. "⑭ 공시의무 불이행 가산세"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시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4. "⑮ 주식보유 의무이행 미신고 가산세"란: 주식보유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총액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A: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
B: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전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
C: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일수
A×B×1천분의 5
C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19: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