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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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9호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2009.4.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6.4.25>삭제
서식 제31호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
표 1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3. 20.> | ||||||||||||||||||||||||||||||||||||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수증자 | 성 명 | ② | 주민등록번호 | 거주 구분 | [ ] 거주자 [ ]비거주자 | |||||||||||||||||||||||||||||||
| 주 소 | 전자우편주소 | |||||||||||||||||||||||||||||||||||
| ⑥ | 전화번호 | (자 택) | (휴대전화) |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자의 ( ) | |||||||||||||||||||||||||||||||
| 증여자 | 성 명 | ⑨ | 주민등록번호 | 증여일자 | ||||||||||||||||||||||||||||||||
| 주 소 | 전화번호 | (자 택) | ||||||||||||||||||||||||||||||||||
| (휴대전화) | ||||||||||||||||||||||||||||||||||||
| 세무 대리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관리번호 | |||||||||||||||||||||||||||||||||
| 전화번호 | (사무실) | (휴대전화) |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 증여재산가액 |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 |||||||||||||||||||||||||||||||||||
| 비과세재산가액 | 세액 공제 | 세액공제 합계 ( + + + ) | ||||||||||||||||||||||||||||||||||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 ||||||||||||||||||||||||||||||||||
| 공익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 |||||||||||||||||||||||||||||||||||
| 장애인 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
| 채무액 | 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 | |||||||||||||||||||||||||||||||||||
|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 가업승계 납부유예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 |||||||||||||||||||||||||||||||||||
| 증여세과세가액 ( - - - - - +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 납부지연가산세 | ||||||||||||||||||||||||||||||||||
| 직계존속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 |||||||||||||||||||||||||||||||||||
| 직계비속 | ||||||||||||||||||||||||||||||||||||
|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 + - - - + + + ) | ||||||||||||||||||||||||||||||||||||
| 그 밖의 친족 | ||||||||||||||||||||||||||||||||||||
| 혼인 | 납부방법 | 납부 및 신청일 | ||||||||||||||||||||||||||||||||||
| 출산 | 연부연납 | |||||||||||||||||||||||||||||||||||
|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
| 합산배제증여재산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 현금 | 분납 | ||||||||||||||||||||||||||||||||||
| 감정평가수수료 | 신고납부 | |||||||||||||||||||||||||||||||||||
| 과세표준 (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세율 | ||||||||||||||||||||||||||||||||||||
| 산출세액 | ||||||||||||||||||||||||||||||||||||
|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산출세액 계( + ) | ||||||||||||||||||||||||||||||||||||
| 이자상당액 | ||||||||||||||||||||||||||||||||||||
| 세무서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등본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란: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 4.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까지: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적습니다. 5. " 증여재산가액"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1)의 "⑨ 증여재산가액"과 다음 각 목의 구분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 세가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⑫ 계"의 금액]이 50억원 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⑰ 증여재산가액" 나.「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가업증여 과세특례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 " 합계액"]이 최대 6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 증여재산가액" 6. " 채무액"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⑫ 계"의 금액]이 50억원 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⑱ 채무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7. " 배우자"란부터 " 그 밖의 친족"란까지: 증여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 예시: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직계존속"란에 증여재산공제 작성 * (2025. 3. 14. 전 증여분까지)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025. 3. 14. 이후 증여분부터)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8. " 혼인"란: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3)의 "⑯"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9. "㉚ 출산"란: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3)의 "⑰"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 합산배제증여재산공제"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인 경우 3천만원을 적습니다. 11. "㉟ 세율", "㊱ 산출세액"란: 증여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세율표> *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95억원 ** 부모의 가업 영위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39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590억원 12. "㊴ 이자상당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㊻ 가업승계 납부유예 세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11서식)의 "바.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㊼ 신고불성실가산세"란부터 "㊾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란까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15. " 연부연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 분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7. "신고납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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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1] <개정 2026. 3. 20.> | ||||||||||||||||||||||||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재산구분코드 | 재산종류코드 | ③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 수 량(면 적) | 단가 | 평가가액 | 평가기준 코드 | |||||||||||||||||
| 국외자산 여부 | 국외재산 국가명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계 | 증여재산가액 | |||||||||||||||||||||||
| 비과세재산가액 | ||||||||||||||||||||||||
|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 |||||||||||||||||||||||
| 공익신탁 재산가액 | ||||||||||||||||||||||||
|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 ||||||||||||||||||||||||
| 증여재산가산액 | ||||||||||||||||||||||||
| 합계 | ||||||||||||||||||||||||
| 첨부서류 | 증여재산 증명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 재산구분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2. " 재산종류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일반건물은 재산종류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합니다. ** 기타재산은 재산종류코드 01~11, 13 및 14를 제외한 재산을 말합니다. *** 서화·골동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을 말합니다. 3. "② 재산종류코드"가 서화ㆍ골동품 등인 경우에는 부표 5의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를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4. "③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로 적으며,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적을 경우: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적을 경우: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명[예시: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5. " 사업자등록번호(지분율)"란: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지분(예시: 증여자가 보유한 50% 지분 중 2분의 1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5%로 기재)을 적습니다. 6. "⑦ 평가가액"란: "① 재산구분코드"가 증여재산가산(A24, A25, A26)인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임대보증금, 금융회사 채무 등)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7. " 평가기준코드"란: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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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2] <개정 2024. 3. 22.> | ||||||||||||
|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 |||||||||||
| ① |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 |||||||||||
|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 총자산가액 | |||||||||||
| 사업 무관 자산가액 | ㉮ |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
| ㉱ | 과다보유현금 | |||||||||||
| ㉲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는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 | |||||||||||
| ③ | 사업 무관 자산가액 계 | |||||||||||
| ④ | 사업관련 자산가액 (② - ③) | |||||||||||
| ⑤ |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④ ÷ ②) | |||||||||||
|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세액 | ⑥ | 가업자산상당액 (① × ⑤) | ||||||||||
| ⑦ | 총 증여재산가액 | |||||||||||
| ⑧ | 증여세 납부세액 | |||||||||||
| ⑨ | 세액(⑧×⑥÷⑦) | |||||||||||
| 신고인 제출서류 | 주식평가내역 및 사업 무관 자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재무상태표 등) | 수수료 없 음 | ||||||||||
| 작성방법 | ||||||||||||
| 1.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증여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2. "② 총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3. 사업 무관 자산가액의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④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② 총자산가액에서 ③ 사업 무관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가액을 적습니다. 5. "⑥ 가업자산상당액"란은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⑤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3] <개정 2026. 3. 20.> | ||||||||||||||
|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 |||||||||||||
| 1. 혼인 증여재산 | ||||||||||||||
| ① 혼인신고(예정)일 | ④ | 합 계 | ||||||||||||
| ② 증 여 일 자 | ||||||||||||||
| ③증여재산가액 | ||||||||||||||
| 2. 출산 증여재산 | ||||||||||||||
| ⑤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 ⑧ | 합 계 | ||||||||||||
| ⑥ 증 여 일 자 | ||||||||||||||
| ⑦증여재산가액 | ||||||||||||||
| 3. 증여재산공제액 계산명세 | ||||||||||||||
| 구 분 | 혼 인 | 출 산 | ||||||||||||
| 기존에 혼인 또는 출산 으로 공제받은 금액 | 공제받은 때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그 금액 | ⑨ | ⑩ | |||||||||||
| 공제받은 때부터 10년이 도과한 경우 그 금액 | ⑪ | ⑫ | ||||||||||||
|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1억원 - (⑨ + ⑩ + ⑪ + ⑫)] | ⑬ | |||||||||||||
| 공제받을 금액 | ⑭ | ⑮ | ||||||||||||
| 증여재산공제액(⑯ = ⑨ + ⑭, ⑰ = ⑩ + ⑮) | ⑯ | ⑰ | ||||||||||||
| 첨부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 |||||||||||||
| 작성방법 | ||||||||||||||
| 1. "③ 증여재산가액"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적습니다. 2. "⑦ 증여재산가액"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적습니다. 3. "공제받을 금액"란(⑭ 또는 ⑮):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⑬)"을 한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증여재산공제액"란(⑯ 또는 ⑰):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공제받은 때부터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⑨ 또는 ⑩)과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⑭ 또는 ⑮)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4] <개정 2025. 3. 21.> | ||||||||||||||||||||||||||||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
| (앞쪽) | ||||||||||||||||||||||||||||
| 수증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거주 구분 | [ ] 거주자 [ ]비거주자 | ||||||||||||||||||||||||
| 주 소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 | (자 택) | (휴대전화) |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자의 ( ) | ||||||||||||||||||||||||
| 증여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증여일자 | |||||||||||||||||||||||||
| 주 소 | 전화번호 | (자 택) | ||||||||||||||||||||||||||
| (휴대전화) | ||||||||||||||||||||||||||||
| 1. 증여재산 | ||||||||||||||||||||||||||||
| ⑬ | 재산 구분 코드 | ⑭ | 재산 종류 코드 | ⑮ 소재지ㆍ법인명 등 | ⑯ |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 ⑰ | 수량 (면적) | ⑱ | 단가 | ⑲ | 금 액 | ||||||||||||||||
| 국외재산 여부 | 국외재산 국가명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계 | ||||||||||||||||||||||||||||
| ⑳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코드 | ||||||||||||||||||||||||||||
| 2.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로 결정한 증여세액 | ||||||||||||||||||||||||||||
| 증여세액 | ||||||||||||||||||||||||||||
| 3. 이자상당액 | ||||||||||||||||||||||||||||
| 일수 | ||||||||||||||||||||||||||||
| 이자율 | ||||||||||||||||||||||||||||
| 이자상당액 ( × × ) | ||||||||||||||||||||||||||||
| 4. 납부할 세액 | ||||||||||||||||||||||||||||
| 납부할 세액(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란: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 4. "⑬ 재산구분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5. "⑭ 재산종류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일반건물은 재산종류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합니다. ** 기타재산은 재산종류코드 01~11, 13 및 14를 제외한 재산을 말합니다. *** 서화·골동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을 말합니다. 6. "⑮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재산의 경우 국외재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로 적으며,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적을 경우: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적을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명[예시: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7. "⑯ 사업자등록번호(지분율)"란: "⑭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지분(예시: 증여자가 보유한 50% 지분 중 2분의 1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5%로 기재)을 적습니다. 8. "⑳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9. " 증여세액"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으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가액을 적습니다. 10. " 일수"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하고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11. " 이자율"란: 1일 10만분의 22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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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5] <신설 2025. 3. 21.> | |||||||||||||||||||||||||||||||||||||||||
|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 |||||||||||||||||||||||||||||||||||||||||
| ① 일련 번호 | 수증자 | ④ 작품 코드 | ⑤ 작가명 | ⑥ 작품명 | ⑦ 제작 년도 | ⑧재질 | ⑨ 크기 가로(㎜)× 세로(㎜) 또는 작품호수 등 | ⑩평가가액 | |||||||||||||||||||||||||||||||||
| ② 성명 | ③주민등록번호 | ||||||||||||||||||||||||||||||||||||||||
| 작성방법 | |||||||||||||||||||||||||||||||||||||||||
| 1. 이 서식은 증여재산이 서화ㆍ골동품 등(재산종류코드 14)인 경우 작성하는 명세서입니다. 2. ④ 작품코드란: 아래의 작품 구분에 따른 코드를 적습니다. 3. ⑦ 제작연도란: 제작연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4.“⑩ 평가가액“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문분야별로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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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 297mm(백상지 80g/㎡)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6] <신설 2025. 3. 21.> | |||||||||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 | |||||||||
| (앞쪽)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구 분 | 근거 법조문 | 계산기준 | 기준금액 | 가산세율 | 가산세액 | ||||
| ① 출연재산보고서 등 제출의무 불성실 가산세 | 법 제78조제3항 |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 | 1/100 | ||||||
| ② 주식 등 초과보유 가산세 | 법 제78조제4항 | 매년 말 현재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 | 5/100 | ||||||
| ③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보고의무 불성실 가산세 | 법 제78조제5항제1호 |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 7/10000 | ||||||
| ④ 장부 작성ㆍ비치 의무 미이행 가산세 | 법 제78조제5항제2호 |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 7/10000 | ||||||
| ⑤ 회계감사 등 의무 미이행 가산세 | 법 제78조제5항제3호 |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 7/10000 | ||||||
| ⑥ 이사ㆍ임직원 취임제한 가산세 | 법 제78조제6항 |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 | - | ||||||
| ⑦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한도 초과 가산세 | 법 제78조제7항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 | 5/100 | ||||||
| ⑧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가산세 | 법 제78조제8항 | 직접 지출 경비 | - | ||||||
| ⑨ 출연재산 운용소득 미달 사용 가산세 | 법 제78조제9항제1호 | 운용소득 중 미사용 금액 | 10/100 | ||||||
| ⑩ 출연재산 매각대금 미달 사용 가산세 | 법 제78조제9항제2호 | 매각대금 중 미사용 금액 | 10/100 | ||||||
| ⑪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미달 가산세 | 법 제78조제9항제3호 | 미달사용 금액 | 10/100 | ||||||
|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보유의무이행신고 대상 공익법인 등 | 미달사용 금액 | 200/100 | |||||||
| ⑫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 법 제78조제10항제1호 | 미사용금액 | 5/1000 | ||||||
| ⑬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 법 제78조제10항제2호 | 수입금액과 대상거래금액 중 큰 금액 | 5/1000 | ||||||
| ⑭ 공시의무 불이행 가산세 | 법 제78조제11항 | 자산총액 | 5/1000 | ||||||
| ⑮ 주식보유 의무이행 미신고 가산세 | 법 제78조제14항 | 자산총액 | 5/1000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① 출연재산보고서 등 제출의무 불성실 가산세"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주식 등 초과보유 가산세"란: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식 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년 말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3. "③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보고의무 불성실 가산세"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MAX[(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0.0007, 100만원] 4. "④ 장부의 작성 및 비치 의무 미이행 가산세"란 및 "⑤ 회계감사 등 의무 미이행 가산세"란: 장부 작성 또는 비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0.0007 5. "⑥ 이사ㆍ임직원 취임제한 가산세"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 기준(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 사람의 급여 등 직ㆍ간접경비 상당액 전액을 적습니다. 6. "⑦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한도 초과 가산세"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의 30%(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및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7. "⑧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가산세"란: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대한 광고·홍보를 한 경우 해당 광고ㆍ홍보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8. "⑨ 출연재산 운용소득 미달 사용 가산세"란: 운용소득을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9. "⑩ 출연재산 매각대금 미달 사용 가산세"란: 출연재산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6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달 사용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0. "⑪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미달 가산세"란: 출연재산가액을 기준금액[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보유의무이행신고 대상 공익법인 등은 100분의 200)을 적습니다. 11. "⑫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란 :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대해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2. "⑬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란 : 다음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사용한 금액의 1천분의 5 13. "⑭ 공시의무 불이행 가산세"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시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4. "⑮ 주식보유 의무이행 미신고 가산세"란: 주식보유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총액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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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19: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