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59건 · 미완 5건
서식 제8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9호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2009.4.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6.4.25>삭제
서식 제31호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표 5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4. 3. 22.> | ||||||||||||||||||||||||||||||||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수증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거주 구분 | [ ] 거주자 [ ]비거주자 | ||||||||||||||||||||||||||||
| 주 소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 | (자 택) | (휴대전화) |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자의 ( ) | ||||||||||||||||||||||||||||
| 증여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증여일자 | |||||||||||||||||||||||||||||
| 주 소 | 전화번호 | (자 택) | ||||||||||||||||||||||||||||||
| (휴대전화) | ||||||||||||||||||||||||||||||||
| 세무 대리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관리번호 | |||||||||||||||||||||||||||||
| 전화번호 | (사무실) | (휴대전화) |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 증여세 과세가액 | 창업자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해당 증여재산 (부표 1 가액) | 신고불성실가산세 | |||||||||||||||||||||||||||||
| 가산 증여재산 (부표 1 가액) | 납부지연가산세 | |||||||||||||||||||||||||||||||
| 가업승계주식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해당 증여재산 (부표 2 ⑫가액) | 자진납부할 세액 ( - + + ) | ||||||||||||||||||||||||||||||
| 가산 증여재산 (부표 2 ⑦가액) | 납부방법 | 납부 및 신청일 | ||||||||||||||||||||||||||||||
| 합 계[( + ) 또는 ( + )] | 연부연납 | |||||||||||||||||||||||||||||||
| 증여재산공제 | 현 금 | ㉟ | 분납 | |||||||||||||||||||||||||||||
| 신고납부 | ||||||||||||||||||||||||||||||||
|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 ||||||||||||||||||||||||||||||||
|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과세표준 ( - - - ) | ||||||||||||||||||||||||||||||||
| 세율 (10%, 20%) | ||||||||||||||||||||||||||||||||
| 산출세액 | ||||||||||||||||||||||||||||||||
| 세액 공제 | 세액공제 합계(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 | ||||||||||||||||||||||||||||||||
|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 | 세무서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등본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란: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 4.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적습니다. 5.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30조의6 또는 제30조의7 중 어느 하나만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부터 ""란까지의 증여세 과세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7. " 증여재산공제"란 · 창업자금 과세특례: 5억원을 적용하되, 의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의 금액을 적습니다. ·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10억원을 적용하되, 의 금액이 10억원에 미달하면 의 금액을 적습니다. 8.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⑫란의 금액이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란의 금액이 300억원(부모의 가업영위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4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6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별지 제10호서식)를 이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9. " 세율"란 · 창업자금 과세특례: 10%를 적용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10%를 적용하되, 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창업자금 및 같은 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의 신고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㉟ 분납"란: 납부할 금액( - )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2. " 신고납부"란: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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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개정 2024. 3. 22.> | ||||||||||||||||||||||||
|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
| 재산구분코드 | 재산종류 코 드 | ③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 사업자등록번호 (지분) | 수 량(면 적) | 단가 | 평가가액 | 평가기준 코드 | |||||||||||||||||
| 국외자산 여부 | 국외재산 국가명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
| 과세특례 적용 전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 해당 증여재산가액 | |||||||||||||||||||||||
| 해당 채무액 | ||||||||||||||||||||||||
|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 ||||||||||||||||||||||||
| 계( - + ) | ||||||||||||||||||||||||
| 과세특례 적용 한도금액 계산 | 총한도액 (50억원 또는 100억원) | |||||||||||||||||||||||
|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 | ||||||||||||||||||||||||
| 계( - ) | ||||||||||||||||||||||||
|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 과 중 적은금액 (다만, < 이면, - 의 금액) | |||||||||||||||||||||||
| 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 ( > 해당 시에만 적음) | 증여재산가액( -) | |||||||||||||||||||||||
| 채무액(= ) | ||||||||||||||||||||||||
| 첨부서류 | 증여재산 증명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 재산구분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2. " 재산종류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일반건물은 재산구분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합니다. ** 기타재산은 재산종류코드 01~11, 13 및 14를 제외한 재산을 말합니다. *** 서화·골동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을 말합니다. 3. "③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로 적으며,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적을 경우: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적을 경우: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4. " 사업자등록번호(지분)"란: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지분(예시: 증여자가 보유한 50% 지분 중 2분의 1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5%로 기재)을 적습니다. 5. " 평가기준코드"란: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6. " 해당 채무액"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7. "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란: 해당 증여 전에 이미 동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 - 채무액)을 적습니다. 8. " 계"의 금액이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 증여재산가액"과 "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의 " 증여재산가액" 또는 " 채무액"란에 각각 적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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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 <개정 2023. 3. 20.> | |||||||||||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
| ① |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 ||||||||||
|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 총자산가액 | ||||||||||
| 사업무관 자산가액 | ㉮ |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
| ㉱ | 과다보유현금 | ||||||||||
| ㉲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 | ||||||||||
| ③ |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 ||||||||||
| ④ | 사업관련 자산가액 (② - ③) | ||||||||||
| ⑤ |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④ ÷ ②) | ||||||||||
| 과세특례 적용 전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 ⑥ | 가업자산상당액 (① × ⑤) | |||||||||
| ⑦ |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 ||||||||||
| ⑧ | 합계액 (⑥ + ⑦) | ||||||||||
| 과세특례 적용 한도금액 계산 | ⑨ | 총한도액 (※) | |||||||||
| ⑩ |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과세가액 (= ⑦) | ||||||||||
| ⑪ | 계 (⑨ - ⑩) | ||||||||||
|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 ⑫ | ⑧과 ⑪ 중 적은금액 [다만, ⑧ < ⑨이면, (⑧ - ⑦)의 금액] | |||||||||
| 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 | ⑬ | 증여재산가액 ( - ⑫) | |||||||||
| ※ 총한도액 | |||||||||||
| 가업영위기간 | 한도액 |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300억원 | ||||||||||
| 20년 이상 30년 미만 | 400억원 | ||||||||||
| 30년 이상 | 600억원 | ||||||||||
| 작성방법 | |||||||||||
| 1.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증여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2. "② 총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3.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④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② 총자산가액에서 ③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합계액을 뺀 가액을 적습니다. 5. "⑥ 가업자산상당액"란은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⑤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습니다. 6. "⑦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란에는 해당 증여일 전에 동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 거주자가 수증한 주식등의 가액을 포함)을 적습니다. 7. "⑬ 증여재산가액"의 금액은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증여재산가액"에 적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9: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