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59건 · 미완 5건
서식 제8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9호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2009.4.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6.4.25>삭제
서식 제31호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의3서식] <개정 2025. 3. 21.> | |||||||||||||||||||||
|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쪽 중 제1쪽) | ||||||||||||||||||||
| 공익법인명 | 사업연도 | ||||||||||||||||||||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해당 사업연도 사용실적 | |||||||||||||||||||||
| ① 매각 연월일 | 매각재산 | ⑥ 사용 기준금액 [⑤ × 30 (60, 90) /100] | 사용명세 | ⑨ 미사용 금액 (⑥-⑦-⑧) | |||||||||||||||||
| ②종류 | ③ 소재지 | ④ 수량 | ⑤ 매각 금액 | ⑦ 직전 사업 연도까지의 사용금액 | ⑧ 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 | ||||||||||||||||
| 코드 | 과목명 | ||||||||||||||||||||
| ⑩합계 | |||||||||||||||||||||
|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해당 사업연도 지출 명세서 | |||||||||||||||||||||
| 가. 수혜자(수혜단체)에게 지출 (단위: 원) | |||||||||||||||||||||
|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③지출목적 | ④수혜인원 (단체) 수 | ⑤지출액 | |||||||||||||||||
| ⑥현금 | ⑦물품 | ⑧합계 | |||||||||||||||||||
| 명/개 | |||||||||||||||||||||
| 명/개 | |||||||||||||||||||||
| ⑨ 합 계 | |||||||||||||||||||||
| 나. 자산 취득에 지출 (단위: 원) | |||||||||||||||||||||
|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③지출목적 | ④지급처 수 | ⑤지출액 | |||||||||||||||||
| ⑥현금 | ⑦물품 | ⑧합계 | |||||||||||||||||||
| 개 | |||||||||||||||||||||
| 개 | |||||||||||||||||||||
| ⑨ 합 계 | |||||||||||||||||||||
| 다. 운영경비에 지출 (단위: 원) | |||||||||||||||||||||
|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③지출목적 | ④지급처 수 | ⑤지출액 | |||||||||||||||||
| ⑥현금 | ⑦물품 | ⑧합계 | |||||||||||||||||||
| 개 | |||||||||||||||||||||
| 개 | |||||||||||||||||||||
| ⑨ 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제2쪽) | ||||||||||||||||||||||||||||||||||||||||||||||||||||||||||||
| 작성방법 | ||||||||||||||||||||||||||||||||||||||||||||||||||||||||||||
| 1.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해당 사업연도 사용실적 가. "②종류"란: 매각한 재산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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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과목명 | 현금 | 예ㆍ적금 | 토지 | 건물 | 주식ㆍ 출자지분 | 기계 장치 | 의료 장비 | 채권 | 차량 운반구 | 기타 | ||||||||||||||||||||||||||||||||||||||||||||||||||
| 나. "③소재지"란: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고, 주식 및 유가증권 등의 경우에는 발행회사를 적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 "④수량"란: 부동산은 “㎡”단위로, 주식은 “주”단위로, 현물출연은 현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기본단위(예: 기계장치의 경우 “대”)로 적습니다. 예1) 토지 1,000㎡의 경우 ⇨ 1,000 입력 예2) 주식 500주의 경우 ⇨ 500 입력 예3) 기계장치 30대의 경우 ⇨ 30 입력 라. "⑤매각금액"란: 매각금액총액에서 매각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마. "⑥사용기준금액"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경과연수에 따라 ⑤매각금액에 기준율(30/100, 60/100, 90/100)을 곱하여 적습니다. 예) 매각연월일이 ’X1년 4월이고 12월말 결산 법인인 경우 1차연도(’X2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차연도(’X3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6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차연도(’X4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9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바. "⑧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란: 해당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사. "⑨미사용금액"란: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해당 사업연도 지출 명세서 가. 수혜자(수혜단체)에게 지출하는 경우 1) "①(대표)지급처명(성명/단체명)"란: 사업연도기간 동안 수혜 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수혜자와 수혜단체의 경우 개별 수혜자(수혜단체)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고, 연간 수혜 받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혜자와 수혜단체의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고 지출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③지출목적"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 ①미래인재개발 장학금, ②사회취약계층 자녀돌봄 및 학업지원, ③노인요양시설 의료지원 및 의약품 제공 3) "④수혜인원(단체) 수"란: 지급된 지원금을 수혜 받은 인원 또는 단체 수를 적되,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인적사항 대신 지출사유를 간략히 적고, 수혜인원 추정근거를 적습니다. 4) "⑤지출액"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수혜자(수혜단체)에 지출한 금액을 현금지급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작성예시1) 홍길동 외 100명에게 사업연도 기간 동안 개인별로 10만원씩 장학금이 지급되고, A복지시설에 노인복지를 위해 물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국외의 내국인에게 지급한 장학금 등 포함). 작성예시2) 어린이날 불특정 다수의 어린이에게 체험행사를 진행하거나 연간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그 수혜자 수를 추정하여 기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사례: 시간당 입장객수와 행사시간, 1일 급식인원 등을 감안하여 수혜인원 추정수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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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제3쪽) | |||||||||||||||||||||||||||||||||||||||||||||||||||||||||||||||||||||||||||||||||||||||||||||||||||||||||||||||||||
| 작성방법 | |||||||||||||||||||||||||||||||||||||||||||||||||||||||||||||||||||||||||||||||||||||||||||||||||||||||||||||||||||
| 나. 자산 취득에 지출하는 경우 1) "①(대표)지급처명(성명/상호)"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자산별로 자산명을 적고, 취득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자산구분별(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등)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③지출목적"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 등)을 제외한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의 금융상품 및 국채, 회사채,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적습니다. 3) "④지급처 수"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 수를 적습니다. 4) "⑤지출액"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자산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현금지급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작성예시) 보통예금 2,000만원, 1년 만기 정기예금 5,000만원을 A은행에 예치, ㈜국세 주식 500만원(500주)을 취득하고, 갑 갤러리로부터 전시용 그림 50점(1점당 90만원) 및 단체가 운용할 부동산(토지 5억원, 건물 3억원)을 취득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 보통예금 2,000만원은 현금성자산으로 금융자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출명세 작성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운영경비에 지출하는 경우 1) "①(대표)지급처명(성명/상호)"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지급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③지출목적"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④지급처 수"란: 사업연도 기간 동안 각종 경비로 지출한 거래처 수를 적습니다. 4) "⑤지출액"란: 사업연도 기간 동안 각종 경비로 지출한 금액을 현금지급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작성예시) 월 임대료 80만원(12개월 지급), 사무직원 갑, 을, 병에게 월 급여 200만원(12개월 지급), 기증받은 1,000만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연구용으로 사용, 사무실 비품 등(생수 등 연 지출 90만원, 전화비 95만원, 휴대전화 70만원, 정기구독료 50만원, 수수료 60만원)을 지출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라. 가, 나, 다의 "⑨합계"란(수혜자, 자산취득, 운영경비)을 더한 금액은 1.출연재산 매각대금의 해당 사업연도 사용실적의 "⑧ 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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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4: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